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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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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산시청 전 국장 N모씨와 서산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C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문봉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산시청 전 국장 N모씨와 서산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C모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완섭 전 서산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범행은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산터미널 예정지로 알려진 수석동 땅을 당시 이완섭 시장의 친형이 자신이나 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하거나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500~2000만원의 정보비를 챙겼다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과 퇴직 공무원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한 혐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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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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