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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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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로컬충남] 노박래 서천군수의 처조카를 공무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군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장항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출산휴가 대체자인 기간제 근로자로 노 군수의 처조카인 A씨(29ㆍ여)를 지난 2015년 3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채용했다.

군은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A씨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호에 의거 A씨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6월 30일 공무직으로 전환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군이 노 군수의 처조카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A씨 등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비정규직 종합관리계획에서 6명의 공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서도 당시 인사 담당자는 ‘관행’이란 이유를 들어 공무직 전환 내부문서를 기안해 A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6월 30일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해 충남도에서 진행한 서천군 종합감사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5명 중 4명이 공개경쟁 없이 특별 채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인사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훈계 처분했다. 남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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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직 ‘채용비리’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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