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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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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오는 6월 4일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이다. 당초 선거사무일정대로라면 오는 21일부터는 시장 및 도ㆍ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인사는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후보자 정식 등록기간은 오는 5월 15~16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다. 각종 언론매체들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는 또 어떤 인물이 출마해 어느 장르에서 당선될까 하고 내심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많은 출마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일부는 향후 지방정치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선거는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선거 방식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잘 지켜져야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로마시대의 법 격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살이가 어디 원칙대로만 되는 것인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약속을 어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또한 법의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법체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를 몇 가지 정해 두고 있는데, 상대방이 속였거나 강압을 해서 약속을 한 경우, 중대한 착오를 한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주지 않고도 약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약속을 할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약속을 변화된 사정에 맞게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선거 공약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공약이라는 게 지켜지면 좋은 것이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쯤은 국민도 잘 알고 있다. 아니, 공약이 다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 때 공약을 했으니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공약을 지키라고 정치인들에게 강요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공약을 믿든 안 믿든 선거 때 표를 찍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또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들을 자격은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18대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됐으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등 유력 당선 후보가 약속이나 한듯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는 지방의 창의성과 잠재력 발휘를 속박하는 ‘소용돌이 정치체제’를 ‘분권과 참여체제’로 확 바꾸는 것이지 중앙정치의 집권 유지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정당 공천 폐지'가 지방 정치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탄생해야지, 중앙정부의 나눠 먹기식 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점을 중앙 정치권은 깊이 이해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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