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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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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필자 주위의 건설업자들은 요즘 실질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몰려드는 대부업체들의 대출권유 정보와 늘어나는 업무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설업체들은 매년 연말마다 실질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할까?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관리규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을 부실우려가 있다고 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건설업관리규정 중 신규 등록(추가 등록포함) 및 주기적신고시 적용하는 자본금 인정 기준은 불합리한 상태로 수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시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는 신고하는 연도의 최근 3개년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직전 연도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하더라도 가지급금 등 부실우려가 있는 자산을 차감하고 산정된 금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자본금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판단시 자본총계에서 추가로 가지급금 등 부실우려가 있는 자산을 차감한 후 산정된 금액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건설업관리규정상의 내용은 상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의한 자본금의 개념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경우로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주기적 신고시에는 3개년도중 직전년도를 제외한 2개년도는 가지급금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나 직전년도에는 부실 우려가 있다고 규정한 가지급금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년도별로 규정 적용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년도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2013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실질자본금은 기술능력과 달리 상시 확인이 불가능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활용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대상업체들의 확인자료인 2012년도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된 2013년도 4월에 이르러 부실자산을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태조사 지침을 발표하고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아울러 건설업관리지침상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대다수의 건설업체가 법인 자본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의 형태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이를 상법(또는 세법)에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현실과 상충되는 것이며, 또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중 계속해 불인정해야 하고 정기결산기준일에만 불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국내 건설업체의 90%이상이 12월말일이 결산일인 관계로 매년 연말이 되면 연초에 대여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들이 제도권의 금융시장에서 특정기간에 자금을 조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이자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비합법적 금융시장인 사채업자들의 영업을 정부에서 앞장서 도와주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결국 실질 자본금은 제도나 규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상시 확인이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신규 등록(추가 등록 포함) 및 주기적신고나 실태조사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자본총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설업종당 법정 최소 자본금을 1억원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상시 보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함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사채업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이용한 규제로는 부실업체의 퇴출이라는 정부 당국의 목표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건설업관리규정의 실질 자본금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실제적으로 견실한 업체가 인정받고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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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자본금 맞추기 현실화해야 한다||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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