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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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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은 실시된다. 이날이 선거일로 정해진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 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을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은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인 내년 2월 4일부터며, 광역의원, 기초의원 및 시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5월 15~16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다. 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의 모든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기초단체장ㆍ의원(기초선거)에 대한 출마 방식이 선거일 300일도 안 남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더욱이 이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유력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각각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막자는 게 명분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여야가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12년간 잠정 폐지한 후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표시하는 ‘정당표방제’를 도입키로 각각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기초 공천 폐지로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도 각각 제시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난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아직까지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해가 쉽게 안 간다.

물론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등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에 대한 불안감도 생각해야 한다. 하루가 급한 이들에게 무한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 정치권의 갈등 양상이 상호 이해와 신뢰 부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다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내에 여야가 최종 결정을 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결정을 내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장ㆍ단점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된 방식을 택해야 한다.

특히 정당공천이 없어질 경우 유권자들은 뭘 보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후보를 찍느냐는 반대 여론과 지난 2003년 ‘기초선거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초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요, 바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현명한 보완책 마련과 판단을 기대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점을 중앙 정치권이 헤아려 주어야 한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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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선거 출마 방식 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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