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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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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시장이 연일 발품을 팔아가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달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압박’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명분이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시장의 이러한 자구적 노력에 대해 중앙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 지방소비세의 인상 등 지방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복지비 매칭(Matching) 비율 인상 등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0 대 20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가 불안정하다. 즉,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지방재정의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 대 21인데, 국세의 비중이 50%인 미국, 일본과 국세의 비중이 70%대인 이탈리아, 프랑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중앙집권적인 세수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이전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격차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42.8) 자치단체(42.5), 지방교육(14.7)의 정도다. 이는 의존재원과 연관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등을 모색하려는 유인이 사라지게 되며, 결국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게 된다.

대안으로 국세의 세원이나 세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있다. 이완섭 시장이 주장하는 것이 이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천명한 부가세율 (5%→10%) 인상은 지켜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세원으로 한 지방이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세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별도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연관하여 지방의 의무적 부담증가는 지방정부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는데, 복지비 매칭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26조원)에서 2009년(32.5조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지방비 부담액도 2008년 13.4조원에서 2009년 18.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인데, 특히 사회안전망구축,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키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과 연계된다. 문제는 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 속도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중앙정부보다 과중하다는 데 있다.

일례로 2005~2009년 사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증가율은 12.2%에 해당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7.1%에 해당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낮은 국고보조율에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 기준보조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180개) 중, 평균 보조율이 70% 미만인 사업은 128개, 동 사업의 평균보조율은 52%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에 재원도 충분히 주지 않고 떠맡기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지방예산기준으로 사회복지비의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 52.6%, 시도비 27.3%, 시군구비 20.1%로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비 분담비율은 53 대 47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정부의 복지비 매칭비율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조세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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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시장과 국세환원||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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