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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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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백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제14호 태풍 `볼라벤'이 할퀴고 간 상처가 심각하다. 부석면에서만 현재 1680농가, 2850㏊의 백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백수현상은 태풍에 동반된 강풍에 의해 출수기 상태의 벼에서 급격하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하얗게 변색되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수확할 경우 상품 가치가 없는 쭉정이가 될 확률이 높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주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추수기 수확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농어업 재해 대책은 한해 농사를 망쳐도 보상을 받을 길이 극히 제한돼 있다. 정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액의 최대 70%까지를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재난구역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시설 복구에 국한되고 농작물 피해는 제외돼 있다. 이번처럼 벼가 쭉정이만 남는 백수 피해를 크게 입어도 시설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재난구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업과 식량을 지키는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농작물 피해 보상을 재해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재해보험은 가입 조건이나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꺼린다고 한다. 재해보험 가입률은 농작물의 경우 20%, 양식 수산물은 11% 수준이다. 전체 농어가의 80~90%는 재해에 무방비인 셈이다.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보상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심정을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조사를 통해 차질 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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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피해 세심한 조사로 보상 차질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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