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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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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매달 2번의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례는 지자체장들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자체장들이 대형마트들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잘못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서산에서도 유사 소송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파장이 우려된다. 지자체 조례 시행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서산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같은 유사 소송이 진행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산시도 대형마트 소송에 휩싸일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4월부터 서산시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조치가 불과 시행 두 달 만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인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중소상공인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혀 민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정확한 법 근거에 의해 나온 것이지만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아예 없어져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이 물 건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앞으로 서산시는 대형마트들의 유사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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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과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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