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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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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팔이 안으로 굽은 징계 결정


서산의 한 지역농협에서 공금 유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결과, 해직이라는 중징계에서 당사자의 재심 요구로 정직처분으로 수위가 대폭 낮춰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당 농협이 공금 유용에 대해 징계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불문한 체 1300여만 원의 공금 유용에 대해서만 상급 지도기관인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농협의 인사위원회 결정은 ‘제 식구 봐주기 식 징계’를 통해 처벌을 경감시켜줬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 농협은 이미 1억여 원의 공금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들에게조차 쉬쉬하며 유용된 공금을 채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자지 않는다.

최근의 공직사회에서는 공금 횡령 및 유용, 금품 수수 등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자체 징계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추세다. 따라서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시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자치단체도 부지기수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금 횡령ㆍ유용 사건의 경우 무조건 ‘파면ㆍ해임’등 징계수위를 올리도록 일선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과 때가 겹치면서 이번 농협의 공금유용 사건은 많은 지역들조차 그 징계 범위에 예의주시해 왔다.

최근 들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급기관인 농협 시지부와 충남지역본부는 대관절 뭘 하고 있었냐는 농민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지만, 유용된 공금을 반환했으므로 모두 해결됐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 다는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농협직원들의 근무기강이 그처럼 허술하고 유약한가. 징계 안 결재권자인 농협충남지역본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간다.

  

[사설2] 내년 예산확보, 정교한 논리개발 먼저


내년도 서산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논리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이기로 하면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이미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달 중에 시도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말 해당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대산항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많은 4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올해 사업비가 908억원인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 2012년 완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1,000억 원가량은 확보돼야 한다. 올해 사업비 1960억 원인 국도 38호선 확포장 사업도 2013년 착공하려면 내년에 국비만 500억∼600억 원이 있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산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의 내년도 국비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예산 확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논리개발이 더없이 중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서산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도로, 항만 등 SOC 사업의 경우, 서산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SOC 사업이라는 것을 피력해야 한다. 중앙부처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시대는 끝났다.

지역적인 치밀한 논리가 없으면 예산배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예산 확보 전략을 좀 더 냉철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대응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너나없이 국비 확보를 위해 필사적이다. 보다 많은 정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그래서 요구된다. 때로는 중앙부처 관료들을 지역으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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