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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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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고자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 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올해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고려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과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금융>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올해 4월부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교통>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올해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6층 이상에서는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을 측정,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 받을 수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올해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 시 할인율은 5%이다.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해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과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노동>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환경>

▷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 기준치는 아침(오전 5∼7시)ㆍ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일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시행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법무>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ㆍ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관ㆍ보호관찰관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올해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올해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올해 1월부터 폐지된다.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 개편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고자 올해 4월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급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때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문화, 여성>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농림>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고기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과 이동 신고, 귀 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올해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50%에서 올해부터 75%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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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새해달라지는 것||자녀양육 합의해야 협의이혼 가능…이혼숙려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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