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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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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다. 그러나 지방의원 출마 예상 후보자들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불안한 가운데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에 따른 심적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난 해 6월 30일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몇 가지 느낀점을 말하려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지방자치 기초의원제도가 부활한지 10년의 세월이 넘었다. 지난 10년동안 전국에서 기초의원들은 그 나름대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성과를 이룩해 왔다고 자부하여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에게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그들만의 밀실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20% 정원감축, 중선거구제, 유급제, 비례대표제, 정당 공천제 등을 도입하므로 기초의원들을 주민의 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정의 심부름꾼이요, 선거구 조직책으로 전락시키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이러한 어리석은 법 개정은 기초의원들마저 당리당략에 좌지우지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음모가 베어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된 선거법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정당공천제다.

이로 인하여 5월 실시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은 벌써부터 중앙당과 국회의원사무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실세들을 찾아다니기 바쁘다. 이 과정에는 거액의 돈 뭉치와 고가의 물품들이 오가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를 접할 때 마다 그 동안 깨끗하였던 기초의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공천 부조리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인지 모르겠다.

공천제는 또 지역 주민들을 당의 파벌로 분열시키며, 이웃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초의원들 또한 정당 및 국회의원에 예속된 일종의 시녀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현 정부에서는 당정으로 인하여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등의 분열상태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역에서 주민간의 파벌 또한 조성되지 않으리란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또 이로 인한 후유증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묻고 싶다.

전 국민 대다수가 기초의원들의 공천제도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때문에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는 변질된 채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에 불과할 것이다.

공천헌금을 주고 당선되는 기초의원만은 되지 말아야 후손들에게도 매관매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노라고 떳떳이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천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위원회에서는 부당한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천제도없이 국민이 윈하는 지방의원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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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 과연 타당한가?||[의정논단] 권창제 의원/활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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