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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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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꼭 챙겨 봐야 할 것은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들 제도를 잘 챙기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생활과 밀접한 '2006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해 봤다.


▲취득세 실거래가 과세 = 개인간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이 0.5% 포인트씩 각각 인하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취득세 부과시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5년까지 100%로 인상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7년까지 100%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 =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 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단축 = 1월 22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4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소 70두, 돼지 1천두, 가금 3만수 등)으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주 5일제 수업 확대 시행 =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주 2회로 확대된다.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판단해 지정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된다.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되며,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 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업주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등의 예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개산계약제 도입 =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등의 공사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동원훈련기간 2박 3일로 일원화 = 작년부터 동원훈련기간을 2박 3일로 단축한 바 있으나 쌍용훈련 참가자는 종전대로 3박 4일간의 훈련을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주둔지까지 이동거리가 짧은 1·3군 지역은 일반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 3일로 조정된다.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방재정운영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3일이상 황금연휴 6차례 = 2006년 병술년에는 `연휴가 유난히 많다. 이에 따라 `황금연휴를 보내기 위한 직장인들의 `머리싸움 또한 벌써부터 치열하다.

새해 3일 이상되는 황금연휴는 모두 6차례로 추석의 경우 전주 토요일부터 징검다리 휴일(샌드위치 휴일)을 합치면 최장 9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 토요일(9월 30일)부터 시작해 일요일인 10월 1일, 화요일 개천절(10월 3일), 추석연휴인 목, 금, 토요일(10월 5~7일), 일요일 (10월 9일)로 월요일(10월 2일)과 수요일(10월 4일)만 해결하면 무려 9일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3일 이상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설날연휴, 근로자의 날(5월 1일 월요일), 어린이날(5월 5일 금요일), 제헌절(7월 17일 월요일), 추석(10월 6일 금요일), 성탄절(12월 25일 월요일) 등 6번이나 돼 직장인들이 72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새해 `연휴로 이어지는 공휴일이 예상 외로 많은 것에 대해 반가워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산시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 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천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천120만원을 받아왔다.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수준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은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 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풍수해복구비 지원기준 일원화 = 내년부터 풍수해 피해 농경지나 농.수산 시설물 등의 규모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 기준이 일원화되고 피해 복구비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형 농.어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고지원을 하지않고 융자금만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소규모 영세 농.어가와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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