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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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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죄와 같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는 20일 오전 열린 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선고유예’, 추징금 556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김승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소액후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행위에 대한 처벌 선례가 없어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선동 피고에게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고 판시했다.

문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반쪽의 승리로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위해 노력한 일밖에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정치자금법 부분에서 법원이 지나친 억측에 의한 논리적인 모순을 근거로 판결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선동 S-oil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현재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문석호 피고에 비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다만, 전문경영인으로서 S-oil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장신설부지 확보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의원에게 내려진 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병렬 기자

▲사진; 문석호 의원의 판결 직후 기자들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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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국회의원, ‘선고유예’판결||사실상 무죄 판결, 그러나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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