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60개 공공기관의 관행적 비리 근절대책으로 ‘2차 술자리 금지령’을 내렸다.
지경부는 16일 60개 공공기관에 대해 관행적 향응 수수 비리, 공금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 근절과 직무관련자와의 2차 술자리 금지, 명절기간 선물 주고받기 자제 등을 당부했다. 이번 관행적 비리 근절 대책은 최근 한전 하도급 비리나 한국기계연구원,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의 공무원 룸살롱 접대 등으로 공직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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