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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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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민종기 당진군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 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 등 모두 14억 원을 몰수 및 추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 110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난 집이 없다, 퇴직한 뒤 살 게 집이나 달라’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군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은 인정하나 이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정축제를 하려한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권을 위조해 해외로 도피하려한 점, 은닉한 재산이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징역 15년과 뇌물로 형성한 14억 원의 몰수 및 추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군수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군민들을 위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민 전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으며, 마음 같아서는 손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며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 싶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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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징역 15년 구형||14억 원 몰수 및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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