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북면(면장 이정주)은 오는 12일까지 제5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근거, 9명 내외의 위원을 모집하며 자격기준은 고북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지 3개월 이상인 주민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개모집 인원인 9명을 초과할 시에는 경력 및 조례상 여성위원 안배 규정에 의거 선발하게 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북면 주민지원담당 ☏660-3564로 문의하면 된다. 고북=김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