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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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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산시장 후보자가 후원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 모금 한도는 76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후보등록을 마친 서산시장 후보자에 한해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후원회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엄정한 조사와 함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후원회 회계보고에 관한 조사 대상은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 교사. 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 가명. 타인 명의 후원금 납부행위, 고액기부자의 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 여부, 법인. 단체의 후원금 ‘쪼개기 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 여부 등이다.

시선관위는 앞으로 조사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시선관위는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계기나 방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등을 중점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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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 후보 정치자금 모금한도 7600만원||선거 비용제한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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