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의 ‘1인 8표제’투표방식이 확정됐다.
서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에 도착, 1,2차로 나눠 투표용지를 4장씩 받은 뒤 투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교육감 △교육의원 △광역지역의원 △기초지역의원 투표를 먼저 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 투표를 하면 된다.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며 정당과 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