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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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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자금난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 규정돼 다소 긴데다 시ㆍ도의원의 경우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시기가 종전의 선거기간 개시일 60일전에서 90일 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각 캠프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기간에는 보전되지 않는 선거비용의 부담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고 있다. 대부분의 예비후보자 선거캠프는 유권자들의 왕래가 잦은 소위 ‘목 좋은’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임대료만 해도 한 달 수백만 원에 달한다.

선거사무원의 임금도 예비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A씨 캠프관계자는 “명함과 홍보물 제작비용만 하더라도 한 달 선거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아마도 각 캠프마다 최소 1,000만~2,000만원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일부 캠프 선거사무원들은 후보자를 위해 임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선거사무원 및 운동원 구하기도‘하늘의 별 따기’이다. 지난 1월 공포ㆍ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장 예비후보자는 선거캠프에 3명 이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6월까지 한시적인 일자리인데다 선거 전략과 기획, 홍보 등 캠프 운영에 최소 10여명 이상이 필요해 일부 캠프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선거봉사원도 대부분 가족과 지인 등으로 한정돼 있는 형편이다.

캠프 관계자들은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돈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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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예비후보…자금ㆍ인력난 ‘허덕’||등록기간 선거일 전 120일로 길고 선거비용 보전 안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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