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0.03.02 22:1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지난 19일부터 서산시장, 충남도의원, 서산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상철 사무국장은 “무엇이 선거법 위반행위인지를 안내하는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면서도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추적 조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6.2지방선거에서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상철 서산시선관위 사무국장.


-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 돈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다. 선거 때가 되면 일부 유권자의 은근한 금품 기대심리가 여전하고, 후보자의 경우에도 당선만 된다면 돈을 뿌려서라도 표를 사려는 잘못된 인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대책은.

= 후보자와 유권자 양측에 대하여 안내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후보자 측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모임장소 위주로 방문 홍보하고 있다. 또 3월부터는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이 전개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방침은.

=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특히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사퇴나 당선 또는 낙선에 불구하고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명함배부에 관한 개정 사항은?

= 배부장소에 예비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지정된 1명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배우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지정한 1인과 함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없는 장소에서 배부할 수 있다. 이때 명함을 줄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표지를 교부 받아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 예를 들어 부인이 공무원 또는 이장ㆍ반장 등인 경우 남편이 예비후보등록시부터,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본 후보등록 후 선거운동기간 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후보등록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후보등록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책자형 선거공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발송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후보등록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이번 선거법은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후보자 측의 문의가 빈번할 텐데 그 대책은?

= 우선 전화를 이용하여 각종 신고ㆍ신청 등 절차에 대한 사무안내를 하고 있다. 먼저 사무안내전화는 665-4400, 665-5925, 665-4497, 665-4498번에서 받고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문의 또는 신고ㆍ제보는 전화 1588-3939, 681-7400, 662-5931, 662-7473, 662-7415번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에 선관위 직원이 방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에 대한 당부 사항은?

= 우리 고장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만큼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ㆍ수사 의뢰하게 되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 받거나 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겠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안내ㆍ예방 활동 주력, 위반하면 철저히 단속”||●인터뷰 김상철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