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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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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공공요금을 경감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 국회의원(서산ㆍ태안)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ㆍ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따라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지정ㆍ고시토록 하고,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역지정과 주변지역의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전투기 등 군용항공기의 빈번한 이착륙과 제트엔진을 이용한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막기 위해 필요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음진동대책구역 안에 위치한 주민에 대해 정부가 구역 내 세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했으며, 군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대책수립과 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진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변웅전 의원은 “서산 군비행장에서 97년 첫 비행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국토방위와 안보라는 공익에 기여를 해왔음에도, 소음ㆍ진동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기준도 없어 수십 년간 참기 힘든 정신적ㆍ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라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또 “소음기준을 75웨클로 명확히 하여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구역 범위를 정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공공요금 경감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피해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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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피해주민 생활환경 개선 절실”||변웅전 의원, 군비행장 소음ㆍ진동 피해보상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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