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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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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지자들이 막대한 선거자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출마할 경우 현행법상 유권자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회수가 가능한 선거보전 비용을 비롯해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원회 등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내년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ㆍ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에 준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 선거는 기탁금 5000만원과 기본금(8억원)에 ‘인구수× 250원’을 더한 금액이 돼 최소 13억∼14억 원 정도가 된다.

선거구역 조정으로 국회의원의 3배, 도의원의 9배로 넓어진 교육의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기탁금 300만원과 기본금(4000만원), ‘인구수× 100원’을 모두 더하면 웬만한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훨씬 많은 선거비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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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ㆍ교육의원 내년 선거비용 ‘부담’||10억여 원 선거자금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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