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현행 시ㆍ군 의원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여ㆍ야 정치인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개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내년 지방 선거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에서도 현직 기초의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득실을 따져보는 등 선거구제 변경이 가져 올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도 지금의 중선거구 구도 아래서 자기 지역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갖고 있던 일부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잦은 선거구제 변경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년 단위로 하는 지방선거에서 그때마다 선거구제 문제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중선거구제이든 소선거구제이든 일장일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선택했던 당시의 상황논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궁극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사람, 즉 정치권에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뜻을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게 의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거구를 결정하는 일이 당리당략이나 정권논리에 따라 우왕좌왕할 때 결국 피해자는 주민이며 이제 더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는 그들만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지역민과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궁극적 수단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실정과 지역정서를 아우르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고 이를 적용하고 나서는 정치인이나 주민이 다 같이 제도를 존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