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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 농사
    농사 중의 제일 어려운 건 자식 농사입니다. 다른 농사는 망쳐봐야 1년이지만, 자식 농사는 한번 망치면 끝장입니다.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비행이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 없다’라는 속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지난 8월 15일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소천하셨습니다. 대통령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대통령처럼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잘 자란 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출세는 하지 못했더라도 제 앞가림 잘하고 남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산다면 그게 잘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자랑과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팔불출 노릇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식들은 다른 사람처럼 소위 출세라는 것도 하지 못했고, 넉넉하게 사는 형편도 아닙니다. 남 앞에 내놓을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래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일날은 호강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품을 떠나서부터 우리 내외 생일날에는 분수에 넘치게 대접받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때면 ‘좋다’라는 마음보다는 ‘쟤들 어떻게 살려고’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가 저희 형편을 뻔히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소함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아무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온 식구가 모처럼 모여 함께 하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들 내외는 제 자식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입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외쳐 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은연중 그 부모의 행실을 배우고 따라 하게 됩니다. 그 옛날 며느리를 들일 때 먼저 친정어머니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아버지는 작은 부인을 얻어 안면도 수해란 동네에 사셨습니다. 그때는 수해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승언리 읍내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 백사장에서 내려 수해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생신날에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을 업고 걸리며 이십여 리를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렵다고 울면 들러 업고 가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도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친 듯싶습니다. 엊그제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난 내 생일에는 손녀의 선물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손녀는 올해 고3입니다. 생전 처음 세상에 나가서 경제 활동(아르바이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음식점이라 했습니다. 여린 마음에 때로는 아린 맛 쓴맛을 보았을 터. 몇 주간 치의 임금이 될 고가의 인삼 제품을 생일선물로 사 왔습니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제 아비가 하는 걸 보아왔고 이제 그걸 손녀가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비의 교훈이 제대로 학습되었다고 생각하니 짠한 마음을 덮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효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어찌 세상에 나가 그릇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압니다. 본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제일 먼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걸 알면서도 본을 보여 주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겁도 나고 후회도 듭니다. 그래도 제 앞가림 잘하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가니 속으로 자식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얘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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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혜택 받고 농촌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1월1일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느 덧 1년이 되어 간다. ‘수구초심’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보내는 마음에서부터 직접적인 인연이 없음에도 왠지 마음이 끌려 보내는 정성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동참 열기는 겨울 추위마저 녹이는 모습이다. 최근의 <서산타임즈>에는 출향인사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소식과 홍보활동 내용이 연이어 보도된 것을 보면서 이 추운 겨울이 훈훈하게만 느껴진다. 어느덧 올해도 10여일을 남겨두고 있다. 모두들 연말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분주할 시기다. 특히 절세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 봉급생활자들에게 있어 올 연말은 특히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은 게 현실이다. 연말정산 준비도 그 중에 하나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상품이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해준다. 반면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최대 30% 한도 내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즉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중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하여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세액공제 되고, 3만원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제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 해보자. 세제혜택은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 나의 기부금이 쓰여 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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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겨울철 ‘블랙아이스’ 조심해야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가 사망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당부가 요구된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낮 동안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에 다시 얼면서 투명한 얼음이 검은 아스팔트 위를 코팅한 것처럼 뒤덮은 도로 결빙 현상을 흔히 말한다. 여기에 제설 작업으로 뿌려진 염화칼슘과 결합하면 미끄러짐은 한층 심해진다. 도로에 깔린 얼음층이 굉장히 얇고 투명해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다. 그러기 때문에 미끄러짐을 경험한 운전자들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헛바퀴가 도는 경우가 많아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큰 사고가 수십 차례 발생한다. 도로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열이 올라오지 않는 고가다리, 그림자 형성으로 낮은 온도의 터널 진출입 구간은 특히나 블랙아이스 현상이 심하다. 블랙아이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마땅한 대처법이 없다는 것도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만약, 노면 얼음 위로 차량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면 절대 브레이크를 바로 잡지 말고 핸들을 똑바로 잡아 최대한 직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빙 도로 위에서는 브레이크로 급제동하는 것보다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게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다. 또한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스노우타이어는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도 딱딱해지지 않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해 도로와의 접지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한편 블랙아이스로 인한 미끄러짐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급조작은 통제력을 벗어나려 하는 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므로 금물이며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은 필수조건이다. 혹시라도 미끄러졌을 경우 늘어나는 제동거리를 생각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최대한 서행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다./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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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악(惡)을 선(善)으로 갚는 세상
    어느 겨울날 한 농부가 추위로 빳빳하게 얼어 있는 뱀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뱀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뱀을 가슴팍에 품어 뱀을 녹여주었습니다. 차츰 몸이 풀린 뱀은 농부를 물어 버렸습니다. 이네 농부는 죽어가면서 “고약한 짐승을 불쌍히 여겼으니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자책하며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우화의 하나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이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고향 근처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던 P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닭장에 쓸 철망을 사려고 태안 읍내를 가는 도중에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에 사는 K씨를 만났습니다. K씨는 “매상 마대를 사러 읍내에 가는데 급해서 그러니 오토바이에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어쩐지 P씨는 그날따라 께름칙한 생각이 들어 K씨에게 조금 기다렸다 버스를 타고 오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K씨를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시내에 가서 두 사람은 필요한 대로 철망도 사고 마대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 탄 K씨의 마대가 바람에 날려 앞에 운전하던 P씨의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 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계장을 수리하다가 철망이 부족해서 잠깐 다녀오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P씨조차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순간 P씨는 핸들을 놓쳐 오토바이는 도로 옆 구덩이에 빠지고 뒤에 탔던 K씨는 길가의 전신주에 머리를 부딪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고 후 K씨의 아들은 P씨를 상대로 고발했고 결국 자기의 양계장을 K씨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선배님과 식사를 하러 해미로 가다가 위의 이야기를 했더니 큰일 날 뻔 했다며 선배님은 며칠 전에 집으로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를 개울에 빠뜨려 600만원이나 들여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때 타인이라도 태웠더라면 어쩔 뻔했겠느냐며 이제는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을 태우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영락없이 우리는 흔히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게 되면 승차를 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남에게 신세를 질 때도 있습니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가 선의로 끝나면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생명(生命)은 생명(生命)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傷)하게 한 것은 상(傷)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애굽기 21:23~2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탈리오 법칙(Lex Talion is) 혹은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고도 합니다. 주전(主前) 1750년대로 추정(推定)되는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法典)에도 비슷한 내용(內容)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惡)한 자(者)를 대적(對敵) 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38~39)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건, 한편으로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게는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엄중한 법이 있고 감옥이 널려 있다 해도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선을 악으로 갚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더욱 살벌해지고 차츰 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일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다른 멀쩡한 유리창도 죄의식 없이 깬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깨끗한 곳에는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선이 핏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다 보면 언젠가는 악이 사라지고 선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때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이 나라를 어루만질 때 모두가 선한 세상에서 미소 지을 것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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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관상동맥 석회화는 무엇인가
    심혈관계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심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펌프질하여 동맥을 통하여 모든 장기에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심혈관계는 노화와 생활습관의 영향으로부터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검진상의 이상 중의 하나는 관상동맥 석회화이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로서, 영상검사 상 중노년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상 소견 중의 하나이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칼슘 침전물이 축적되는 것을 말하며,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맥경화에서는 종종 혈관내에 동맥경화반(플라크)이라는 침전물이 쌓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여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관상동맥 석회화의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동맥경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노화는 동맥경화에 기여하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평소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도 동맥경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식습관,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개인은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석회화 자체나 석회화 정도로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 가는 평가할 수 없다.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는 관상동맥 칼슘수치 검사를 통해서 정량화할 수 있다. 석회화 정도가 심할수록, 즉 칼슘 수치가 높을수록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이 없더라도 유의한 관상동맥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심혈관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발견되었다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허혈성 변화가 있는지 운동부하검사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한편, 관상동맥 칼슘수치가 매우 높다면 관상동맥조영술 같은 정밀 촬영을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면 어떠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든지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동맥경화에 기여하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과 질환들은 가능한 즉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억제하는데 있어 나이와 가족력 같은 일부 요인들은 우리가 전혀 조절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면 바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꾸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 더욱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한 심혈관을 위하여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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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장 나눔과 나눔의 행복
    김장은 공동체적 친밀감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문화다.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서산에서는 각 봉사단체의 ‘사랑의 김장나눔’행사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의 김장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나 가족의 협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공동체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우리만의 문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장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됐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정신적 문화유산 중 으뜸을 꼽으라면 단연 ‘상부상조(相扶相助'일 것이다. 필자의 어릴 적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김장 품앗이’도 바로 이처럼 이웃과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한 통을 전달하기 위해 이른 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던 모든 활동의 마무리가 김장으로 귀결된다. 서산시새마을회와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는 배추 2만 포기가 넘게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를 위해 새마을회원들은 밭을 일구고 파종하고 풀을 뽑는 모든 일을 도맡았다. 직장을 다니는 회원은 이른 새벽에 나가 물을 주고 풀을 뽑았고 주말이 되면 또 밭으로 나갔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절대 못할 일이다. 김장을 나누는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 회원들은 기꺼이 휴식을 포기하고 밭으로 나간 것이다. 배추를 씻고 절여 양념을 묻히는 과정은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나하나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손발이 척척 맞는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그들의 몸을 움직이는 것 같다.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김장을 하고도 웃음을 잃지 않는 회원들을 보면 절로 존경심이 우러난다. 이렇게 만든 김장은 저소득가구에 전달된다. 아마 이분들은 자신의 집 김장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았을 것이다. 새마을회 뿐만이 아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는 물론 한서대와 각 기업체에서도 김장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경로당, 북한이탈주민, 다문화독거노인, 장애인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어느 한 곳 소외됨 없이 정성의 손길이 닿는다. 가끔 김장을 하고 나면 몸살이 나고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는다는 부녀회장님들도 있다. 그럼에도 정말 행복했다고, 내년에 또 할 것이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나눔의 행복이 이런 것 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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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범위
    [요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 A가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총액만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으로 기재한 사안. [대법원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A는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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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2-12
  • 말(言語)에는 당신이 들어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은 산다” 철학자 하이데커의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며칠 전 서울의 모 대학교 교수의 ‘반말 수업’이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문적 연구와 실험적 강의라고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도 우리 같은 세대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수와 학생들 간의 반말은 수업 시간 내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는 언어를 가르치며 ‘사람들 사이의 소통 문제’를 고민하다가 반말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에 학생들 간 서로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여 서로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반말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의 뜻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세대 간 달리 느끼며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1976년 발행 현대 국어 대사전에는 존댓말을 ‘받들어 대접하는 말’로, 1991년 엣센스 국어사전에는 ‘높여 대접하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1994년 최신 국어대사전에는 ‘받들어 대접하는 말’이라 했으니 그 뜻은 대동소이하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댓말에 대한 정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말에 대한 해석은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현대 국어 대사전이나 엣센스 사전이나 국어사전 그리고 최신 국어대사전에는 ‘존대도 하대도 아닌 어름어름 넘기는 말투나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야 하는 말’로 정의했는가 하면 인터넷 어학 사전을 찾아보니 반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관계나 동료 간에 편하게 하는 말투 또는 상대 높임법에서 상대를 높이지 않는 ‘해체’의 비격식적인 말” 사전을 찾아보고 나서야 그 교수의 반말 수업이 사전적 의미였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엄연히 교수이고 학생은 학생의 신분입니다. 절대로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존댓말을 쓴다고, 반말을 쓴다고 해서 소통이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통은 마음이 문제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소 거추장 스러웠던 존댓말을 벗어던지니 말이 술술 나온다”라는 학생의 말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외국 사람이야 당연히 복잡한 말의 격식을 배우기에는 힘이 들겠지만 이 땅에서 나고 자란 학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 우리 세대의 의식(意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변하면 아이도 달라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의 실험에서 전교생이 존댓말을 사용하게 했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시간, 칭찬, 심지어 꾸중할 때도 높임말을 썼습니다. 결과는. 교내에서 욕설이 서서히 사라지고 바른말, 고운 말이 정착되고 싸움이나 왕따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언어가 오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곱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단어들이 오염되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에 때가 묻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순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오염시키는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부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을 마구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언어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수준을 반영한다(서울경제 사설)고 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치 작은 불씨 같아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소통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수준이 들어있습니다. 어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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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서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자치의 원조는 지방의회다. 집행기관보다는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긴밀하게 대변한다. 필자의 경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관심도 크고 기대도 높다. 지방의회는 대정부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축소판이다.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한다면, 시의회는 시민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의 전방위 기구다. 시의회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장>이다. 지방자치법의 법 조항은 조직 구성, 조례안 제정, 의원의 임기, 의정 활동비, 행정조사 및 감사권, 위원회 설치, 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등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반을 규정한다. 필자가 지방의회에서 가장 관심은 큰 것은 5분 자유발언이다. 지방의원의 주요 활동은 의안 제출, 의원 연구 활동, 시정 질의 등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기 의견을 소신껏 밝히는 의정활동의 백미이기 때문이다. 국회든 도의회든 시의회든 정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이다.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발표했던 5분 자유발언은 총 47회다. 의원 1인 평균 3.3회꼴이다. 서산시의회의 9대 시의원은 총 14명이고 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7명과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민선 8기 서산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국민의힘 23건(48.9%), 더불어민주당 21건(44.6%), 무소속 3건(6.3%)으로 야당보다는 여당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산시의원들이 제기했던 5분 자유발언은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1건(44.7%), 시민사회의 현실문제 해결과 이익 추구 19건(40.4%),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 7건(14.9%)으로 분석됐다. 특이한 점은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은 국민의힘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던 반면,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다. 개인적으로는 가선숙 의원이 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원기 의원이 6회, 이정수 의원과 조동식 의원이 각 5회로 적극적인 참여 형태를 보였다. 계속해서 최동묵 의원과 한석화 의원의 각 4회, 김용경 의원, 문수기 의원, 이경화 의원, 이수의 의원이 각 3회, 안동석 의원2회, 강문수 의원 1회 순이다. 특히 정책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원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경 의원이 정책대안을 제기했고, 조동식 의원은 시민 생활 민원에 대한 빈도수가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은 지역사회 의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만으로 시의원의 개별역량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서산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시성 있게 제기하며, 시민사회의 호응도를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서산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산실인 서산시의회의 핵심역량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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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치아 손상 시 응급처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이나, 기온이 내려가 빙판길의 위험이 있는 겨울철에는 사고로 인한 치과 응급실 방문이 증가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의 아이들은 뛰어다니기를 좋아해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고, 고령의 노인들 또한 어두운 곳이나,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 20~30대의 경우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외상을 입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치아에 외상이 가해질 수 있는데 특히 상악 전치부의 파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치아는 우리 몸의 조직 중에서 한번 손상되면 자연치유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외상이 발생하고 잇몸이나 입술, 구강 내에 출혈이 있다면 거즈나 솜을 물어 지혈을 통해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치아가 치조골에서 완전히 빠진 경우(탈구) 30분 이내로 방문해야 하고 늦어도 1시간 이내로 치과나 응급실에 도착해야 탈구된 치아의 재식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탈구된 치아를 적절히 보관해 신속하게 치과에 방문해야 하는데 깨끗한 식염수나 만약 식염수가 없다면 흐르는 물에 치아를 씻은 후 생리식염수 또는 우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만약 생리식염수나 우유가 없다면, 젖은 수건에 치아를 감싸 수분이 유지된 상태로 가거나 치아가 빠진 발치와 또는 혀 밑에 치아를 넣고 치과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할 점은 빠진 치아를 세척이나 보관 시에 치아 머리 부분을 잡고 뿌리쪽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이 묻었다고 치아 표면을 문지르거나 알콜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뿌리 부분에 남아있는 치주조직이 손상되면 치아 재식의 성공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외상으로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부러진 경우에는 부러진 조각을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보관할 필요는 없고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치과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 치아가 부러져 손상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부러진 경우, 신경치료 후 crown으로 수복 치료를 해야 한다. 신경이 노출되지 않은 정도로 조금 부러진 경우나 충격을 받고 부러지지 않았다 해도 치과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외상을 받은 치아는 손상된 당일에는 생활력이 불확실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을 받은 치아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에는 치아의 변색도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신경치료 후 crown 수복 치료가 필요하다. 치아 파절이나 탈구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잘못된 처치를 하는 것보다 응급 상황 시 방문가능 한 치과를 빠르게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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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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