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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받고 농촌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고]임진흥 농협 서산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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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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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홍.jpg


올해 1월1일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느 덧 1년이 되어 간다. ‘수구초심’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보내는 마음에서부터 직접적인 인연이 없음에도 왠지 마음이 끌려 보내는 정성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동참 열기는 겨울 추위마저 녹이는 모습이다.

 

최근의 <서산타임즈>에는 출향인사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소식과 홍보활동 내용이 연이어 보도된 것을 보면서 이 추운 겨울이 훈훈하게만 느껴진다.

 

어느덧 올해도 10여일을 남겨두고 있다. 모두들 연말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분주할 시기다. 특히 절세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 봉급생활자들에게 있어 올 연말은 특히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은 게 현실이다. 연말정산 준비도 그 중에 하나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상품이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해준다.

 

반면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최대 30% 한도 내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즉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중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하여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세액공제 되고, 3만원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제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 해보자. 세제혜택은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 나의 기부금이 쓰여 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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