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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 기대해’
    최근 서산은 물론 도내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 법 등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자치분권 대전환기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 이해 관계자들의 각오와 계획 등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 2.0시대에 응원 메시지를 담아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30년 만에 국회를 통과 했다. 또한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치분권 2.0시대란 한마디로 ‘중앙통치에서 지방자치로’,‘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자치와 분권이 함께 가는 진정한 지역주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시대를 경험하면서 집중의 위험과 문제를 실감했다. 최근에 온 국민의 화두가 된 아파트 및 부동산가격의 폭등, 교통체증, 미세먼지, 쓰레기, 지구온난화, 빈부격차 등의 기저에는 수도권 인구집중, 자원과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등 집중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큰 위기 후에는 반드시 격차의 위기가 따라옴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코로나 재앙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린 화폐의 유동성은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실물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딜레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는 엄청난 부채의 늪에 빠져서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증폭된 빈부격차 문제는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의 힘을 키워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자치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더 이상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인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분권이다. 분권은 철학이며 삶의 방식이다. 특히 위기의 시대에는 꼭 필요한 삶의 패러다임이다. 충남도가 분권의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한다. 도민의 삶속에 나눔의 정신과 분권의 시대정신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비로소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자치분권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우리가 진력해야 하는 과제는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역균형뉴딜’이다. 지역균형뉴딜의 핵심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는 데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1년은 자치분권2.0시대의 원년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발견했던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할이 다른 분야에서도 빛을 발휘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풀뿌리의 힘이 더욱더 유의미하게 자리 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한 충남, 행복한 지방 정부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 또한 지난 한 해를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2021년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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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새해 바뀌는 법과 제도[2] 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였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하여 사법경찰관의 위법수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그리고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를 하고, 그 이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ㆍ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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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멘토, 그리고 ‘어른’
    새해를 사흘 앞둔 날 늦은 밤이었다. 진동으로 입을 막아놓은 전화기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 밤중에 웬일이지?’하며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퇴직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마음을 다잡기 어려워 전화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초임 시절, 들었던 말을 가슴에 품고 공직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때를 잊을 수 없다며 내일 퇴임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때의 상사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통화를 마쳤을 때는 밤이 이슥했다. 공주시청에서 일할 때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신규 발령받은 새내기였다. 조용한 성품의 그와 때때로 이야기를 나눴다. 상사라기보다는 선배로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행동방식을 이야기 해주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넓게 보라. 높이 올라야 멀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초임 시절의 일이라 유독 기억에 남았을 것이었겠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 새삼스러웠다.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었을 것이면서도 한 세대 전에 맺은 인연을 인생의 전환점에 떠올린다는 것이 고맙고도 한편 쑥스럽기까지 했다. 30여 년 직장인으로 지내면서 국장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숱한 일을 겪었을까? 그동안 좋은 말을 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현직에 있을 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어느 군의 과장으로 승진하여 나간 후 보낸 손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군수로부터 기획안을 인정받았다. 그 때 익힌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관료출신으로 깐깐하다고 알려진 민선 군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스스로도 대견했던 모양이었다. 평소 그에게 ‘99도로는 물을 끓이지 못한다. 100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보자’라며 독려했었다. 뒤돌아보면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지만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음이 다행스럽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고전이다.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공직생활을 하는 중에 직간접으로 북돋움과 가르침을 준 선배와 상사가 여럿이다. ‘멘토(mentor)’라 할 수 있다. 읍사무소에서 일할 때였다. 햇병아리 시절 맡은 업무는 재무계 ‘수입사무’였다. 세목, 수납부가 무엇이고 일계표, 불입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막막한데다 세금은 날마다 들어오는데 ‘유용(流用)’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날그날 처리해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전임자는 서울시로 전출했으니 물을 수도 없었다. 이때 다른 계의 계장이 준 귀 뜸과 자극으로 두 달 만에 읍면 재무계장을 대상으로 사례발표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군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슬기롭게 처리하는 과정과 그 일을 발전의 계기로 삼은 선배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도청에서는 ‘화장실에서도 일만 생각한다.’는 상사로부터 일에 푹 빠져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세를 익혔다. 그 분은 일거리는 엄청나게 주면서도 사적인 일까지 발 벗고 나서 해결하여주는데 혼 힘을 다해주었다. 어느 최고관리자로부터는 체계적인 일처리 방식, 민원을 해결하는 요령, 온화함과 단호함, 소탈함과 호사로움까지 두루 보면서 두고두고 보석 같은 지침으로 삼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든 사람을 ‘꼰대’라는 말로 외면하려 한다. 나이든 사람은 ‘라떼(나 때는 말이야)’라는 이야기로 자기를 과시하고 가르치려 든다. 이처럼 세대 간 벌어진 틈을 메우고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멘토와 멘티(mentee)는 다르다. 멘토는 멘티에게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얻기 어려운 경험을 조언하여 과거와 다른 현재를 만들어 주고, 나아가 현재와 다른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는 사람이다.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깨닫게 하는 역할이 크다. 넌지시 방안을 제시하고 푸념이나 하소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준다. 지혜를 들려주고 고충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쩌면 지역에도 그런 의미의 멘토, 즉 ‘어른’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들 때도 있다./ 가기천(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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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오늘도 배운다
    - 대산읍, 공감과 연대의 마음으로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 추진하자 - 흰 눈이 세상을 덮었다. 하얀 입김이 눈꽃을 창에서 떼어 내면 점차 흐릿했던 창(窓)이 조금은 밝아진다. 쌓인 순백이 녹아 커피 빛 슬러시가 도로를 물들일 즈음, 이리저리 튀어 다니는 슬러시로 짜증 섞인 말투가 상대방의 마음을 쑤신다. 그래도 키득키득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꾸겨질 대로 꾸겨진 시름을 조금은 풀어준다. 「알베러 카뮈」는 1947년 발표한 페스트에서 불행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인구 20만의 평범한 도시 알제리. 페스트로 봉쇄된 도시. 파늘루 신부는 재난(역병)은 인간들의 오만함 때문이라며 애써 죽음을 추상화한다. 하지만, 의사 베르나르 리외는 신의 영역인 죽음을 페스트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리고 바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페스트의 극복은 우리의 문제이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나름의 역할을 다해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코로나(corona)19 시대. 역병, 환경 재난, 한 사람의 감염자로 건물이 전체가 폐쇄되고, 국경이 봉쇄되는 시대. 그 만큼 촘촘히 연결된 사회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필요하다.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 지구촌,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 그래도 컴컴한 대기 속에서 길게 늘어선 인공의 붉은 후미등이 일렁일 때면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가 강하게 풍긴다. 그래서인지 인구감소, 경기 침체는 남의 말 같다. 하지만 대산읍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묵묵히 한 세대를 아우르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대산읍민들, 답답한 마음 누가 위로하나. 서산의 맏형을 자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사고가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도 정든 곳을 떠날 수 없는 건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란 기대와 희망이란 것을 서로가 묻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지친 마음. 잠깐의 쉼. 선물 같은 오후가 필요하다. 대산 안산공원 2단계 사업추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휴식 같은 오후다. 나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 아닌가? 대산읍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 연대가 필요하다.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은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종합운동장 및 안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산읍에 문화ㆍ복지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산공단 종사자와 서산시민, 대산읍민 모두에게 높게 나왔다. 따라서 이 사업은 비단, 서산시민과 대산읍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대산공단 종사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기업의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일이며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기업의 이윤추구, 어찌 부정하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좀 지혜롭게 하면 어떨까?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노력, 지역민들의 협력과 이해를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대산. 기업인과 주민들이 함께 발붙이고 지내는 곳이다. 함께 숨 쉬는 곳.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장소여야 한다. 기업은 시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이러한 이윤이 지역 주민에게까지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 공장 하나를 늘리고 설비하나를 더 늘리는 일에 앞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일 또한 중요하다. 지난 과거, 서산 경제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끊는 용광로의 정열적인 열기 보다는 며칠간 지속되는 한파 속에서 움츠려든 주민들의 마음.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 그것을 녹여내는 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이다. 안산공원개발. 이 사업은 입주기업과 주민간의 화합은 물론 기업 경쟁력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움츠려든 마음을 활짝 피게 할 사업이다.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대. 답답하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 모두는 지난 1년간 겪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였는지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대산읍민에게는 지난 수 십 년간 겪어온 일상이다. 공감이 필요하다. 팬데믹 시대를 겪은 우리, 이제는 재난을 대하는 자세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재난상황은 이 시대가 아니었다면 타인과의 연대를 추상적으로만 이해 할 수 있었을 것.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전염병으로 하루 수 십 명씩 죽는 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죽음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능력을 더 키워준다. 코로나19를 통해 배우는 점, 참 값지고 소중하다. 아무리 큰 역경이 와도 연대와 공감의 능력을 지닌 우리, 우리 시민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산읍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 그러한 지혜로운 사회를 펜데믹 시대를 통해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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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새해 바뀌는 법과 제도 [1] 낙태죄 폐지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의사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규정은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2017헌바127결정).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입법자의 개선입법 시한을 2020. 12. 31.까지로 정하였으나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결국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 위헌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 1. 1.부터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의 흠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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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캘리 쌤과 함께하는 생활영어
    오늘은 여행의 시작! 공항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워봅니다 LA로 가는 표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a ticket to New York? [하우 머치 이즈 어 티켓 투 뉴욕?] 다음 비행기는 몇 시 인가요? What time is the next flight? [왓 타임 이즈 더 넥스트 플라잇?] 창가 쪽 좌석으로 주세요.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아읻 라잌 어 윈도우 시잇, 플리즈] 복도 쪽 좌석으로 주세요. I’d like an aisle seat, please. [아읻 라잌 언 아일 시잇, 플리즈] 도착 시간이 언제인가요? When is the arrival time? [웬 이즈 디 어라이벌 타임?] 가방을 몇 개 부칠 수 있나요? How many bags can I check in? [하우 매니 백스 캔 아이 첵킨?] 이거 기내에 가져갈 수 있나요? Can I take this on board? [캔 아이 테잌 디스 언 보드?]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I want to confirm my reservation. [아이 원 투 컨펌 마이 레저베이션] 항공편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Can I change the date for my flight? [캔 아이 체인지 더 데잇 포 마이 플라잇?] ● 캘리 쌤과 함께하는 생활영어 해외여행이 무척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외국에 가면 입이 딱 막혀버렸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해 생활영어 연재를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캘리 쌤은? 본명 김가경,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치동 세한아카데미 TOEFL 전임강사, YBM강남 TOEFL 강의, YBM강남대로/신촌 TOEIC강의, 세종대학교 교내 TOEIC 대표강사, 합격의 법학원 9급 법원직 영어강의, 신호진형사법교실 9급경찰공무원 기출해설/기초 영문법강의(인강+실강), 안면도 ETOOS 기숙학원 윈터스쿨 영어강의, 서산 이플러스 학원 강의, 현)구구단잉글리쉬 온라인 영어회화 강의, 현)캡스톤 입시학원 영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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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오! 대산항
    서산은 항구 도시일까? 물론 대산항이 있으니 항구도시가 맞다. 항구도시 발전은 항구에서 나온다고 했다. 항 자체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은 ‘경제 성장의 선행 조건적 시설’로서 해운 및 무역을 촉진시키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그 역할이 매우 크다. 항만은 해상과 육상 교통의 접속 장소인 터미널로서 해상과 육상 교통에 관계하는 사람과 화물의 유통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류비용을 줄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등 국내 수출입 업체의 육성에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활동과 연관된 무역, 상거래, 정보, 금융의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제활동분야의 집적과 인구 집중을 가져 온다. 따라서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항만은 그 역할이 커질수록 해당 도시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항만의 기능과 역할에 힘입어 서산은 항구도시로서 성장해 왔다. 1991년 개항한 대산항은 내항에서 벗어나 컨테이너 부두 1선석 등 총 31개 선석을 운영하며 배후권역의 석유화학 단지 물류기능을 지원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 대산항 인근 산업단지는 공공기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업단지로, 공업단지 구분상 계획입지형 단지가 아니고 자유입지형 단지에 해당한다.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에 이어 조성된 우리나라 제3의 석유화학 전문단지이며, 제1공단, 제2공단, 제3공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산항은 공단 기업에 물류비용절감을 지원했고 서산의 도시발전도 가속화됐다. 대산항의 발전은 산업단지 조성을 거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임금 살포로 서산 도심 소비를 진작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순환 구조도 만들어졌다. 대산항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서산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산항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이 같은 효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공기의 중요성을 간과하듯이 충남도와 서산시는 물론 많은 서산시민들도 항만의 중요성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항만을 끼고 있어 ‘항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항만 발전에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경기도와 평택시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충남도와 서산시는 큰 관심을 표명치 않고 있다. 또 지역 정치권과 많은 서산시민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항만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안타깝다. 대산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통해 서산항이 발전할 때 서산이란 도시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카오슝, 중국 상해 등 세계적으로 유수한 도시들은 모두 항만을 통해 발전했고 성장했다. 얼마나 대산항을 발전시키느냐에 서산시 나아가 충남도의 성장 속도가 달려있다. 다행스럽게도 올 한해를 하루 남기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산항 개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12월 30일자로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과 31일 고시하는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2021∼2030)에 대산항 10개 사업에 7201억 원이 반영됐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간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시설 개발ㆍ정비, 연계수송망 구축사업 등을 담고 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유휴 항만과 그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대산항은 충청권 유일의 컨테이너 전용 항만으로의 장점을 특화시키고, 관광항만 개발과 대기질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601억 원을 투입, 항로와 항내 선회장 준설을 통해 선박 운항 여건을 개선하고, 4선석에 153억 원을 들여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설치한다. 이밖에 2000TEU급 다목적 컨테이너 부두 390억 원, 관리부두 1식 425억 원 등이 지속 포함돼 2021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렇듯 대산항의 발전 잠재력은 풍부하다. 이제는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맹정호 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은 서산타임즈와 가진 송년대담에서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말이 정치적인 수사(修辭)가 아니길 기대한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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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연말이다. 그런데 올해는 이전의 그 연말이 아니다. 뜸하던 사이라도 연말이 되면 만남을 가졌다. 송년회 모임은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였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면 늘 분주했다.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 기인한 바 크다. 실제로는 그리 바쁜 것도 아닌데, 주변의 분위기가 분주함을 부추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연말 분위기는 그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전과 다른 연말 분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관중의 생생한 응원소리는 녹음된 환호성으로 바뀌었고, 공연장이나 영화관의 매진사례도 사라졌다. 동문모임이나 친목모임, 취미활동도 중단됐다. 이젠 소소한 일상의 만남마저 꺼려지는 세태로 변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던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평범한 하루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고단해짐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아쉬움도 큰 한 해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희망마저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하는 요즈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과 하늘의 섭리를 어찌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을까? 창밖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한해를,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본다. 이른 봄 나뭇가지에 솟아나는 여린 생명, 이어지는 여름. 성하의 폭염과 폭우, 그리고 거센 바람을 견디어 내며, 그 여린 잎들은 어느덧 짙은 녹음으로 변해가고, 나무줄기와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쉬지 않고 성장의 임무를 완성해 간다. 그리고 청명한 가을 하늘의 햇살을 받으면서 서서히 자신만의 색깔로 아낌없이 잎 새를 물들이며, 떠남을 준비한다. 잎 새가 하나둘씩 본래 태어났던 자리로 떨어지려는 즈음에 나무는 태어남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듯 자신만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그 나무의 거름이 되기 위하여 미련 없이 우수수, 비처럼 바람처럼 자신이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어서 혹독한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를 묵묵히 견디며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한다. 나무가 이렇게 나이테를 한 겹 더하며 연륜을 쌓아가듯, 우리의 삶도 나무와 같이 준비하며, 일하고, 나름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 생활속의 크고 작은 아픔과 외로움들을 이겨내며 1년 주기를 완성한다. 다시 그 1년이 새로운 1년을 잉태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인생의 짧고도 긴 주기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나무와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해의 여정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그러한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보는 것이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이 다음에는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즈음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본성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맞게 되는 이런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자신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각자의 영역과 위치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자연의 고난을 감수하며,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이러한 ‘난관과 장애’를 또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의 성장과 극복의 DNA를 각인하며 견디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내년에도 더욱 업그레이드 된 정신력으로 슬기롭게 무장하고, 올해보다 더욱 열심히 생활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의 끝자락이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두에게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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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영업양도 이전에 부당 해고된 근로자와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그 영업을 양수받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사실관계 : 병원영업 전부가 1차로 A에게 양도되고, 그 후 2차로 B에게 양도되었는데, A는 1차 영업 양수시 병원 근로자 甲, 乙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B도 2차 영업양수시 근로자인 위 甲, 乙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승계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판시내용 :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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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멈춤’이 멈춘 뒤에
    세상은 온통 멈췄는가 싶은데 무심한 듯 세월은 올해 끝자락까지 달려 왔다. 와중에도 뉴스는 많다. 머잖아 언론들이 발표할 올해 10대 뉴스는 단연 ‘코로나19’를 맨 위에 꼽을 것이다. 그 뒤로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 추‧윤 갈등으로 비쳐진 일련의 상황,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 이어 ‘서산의 손자’ 축구 선수 손흥민의 맹활약,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1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태산이라면 다른 뉴스는 뒷동산에 지나지 않는다. 연 초부터 번지기 시작하여 전 세계를 패닉상태에 빠트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고 텅 비워 버리다시피 했다.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다. 온갖 생활 패턴과 리듬을 바꿔버렸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코로나19라는 빨간 신호등에 막혀 모두 멈췄다. 공백상태가 된 듯하다. 문제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멈춤’을 생각한다. 어릴 적, 만약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달리는 중에 고장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하는지, 속도를 줄여 어디에 부딪혀 멈춰야 하는지 궁금했다. 달리는 것 못지않게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참 후였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는데 나와야 하는 날 배가 뜨지 못하여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날씨는 온화하고 바람도 없는 날이었기에 의아했는데, 문제는 안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배에는 제동장치가 없어서 장애물이 보이면 미리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는 만큼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출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란다. 예기치 않게 하루를 더 묵고서야 섬을 떠나면서 ‘멈출 수 없으면 출발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막상 멈추고 나니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 왔음을 새삼 느낀다. 정기, 부정기적으로 갖던 스무 개 가까운 모임을 못한지 오래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간 것도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알림문자에 계좌번호를 함께 넣는 것은 이제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몇 년 동안 개근한 헬스장에도 빠진 날이 훨씬 더 많다. 웬만한 만남은 줄이고 전화나 SNS로 대신한다. 택배원 신세를 짓는 일이 많아졌다. 외식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았다. 영화를 올해는 한 편도 못 보았다. 마음먹는 대로 할 수 있었던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제약을 받고 보니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다. 왜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은 많은지 아쉬움이 크다. 자연히 책과 라디오, 텔레비전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한국 기행, 한국의 명소, 영상미학, 걸어서 세계 속으로, 길 따라 인문학, 길 위의 인생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익숙해졌다. 몇 년 전, 우연히 다녀 온 통영 소매물도 이야기를 장편 서사시로 쓰고 있다. 단지 몇 시간 둘러 본 느낌이 강렬하여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 돌아 본 감회를 살려 쓰다 보니 허술할뿐더러 양심에도 거리꼈다. 올해는 꼭 가서 꺼리를 얻어와 속을 채우려고 했는데 가로 막히고 말았다. 그나저나 코로나19가 연말쯤이면 좀 잠잠해 질 거라 기대했지만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희망 섞인 예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하다. 코로나19는 멈춤의 시간을 강요했다. 내닫기만 하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멈춤을 경험하고 있다. 이 시련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소소한 것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이어야 한다. 멈춰야 달려갈 수 있고, 움츠려야 높이 뛸 수 있듯이 멈춘 시간, 그냥 흘러간 시간을 다시 뛰는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칠흑의 밤이 지나면 더 찬란한 아침을 맞는다. 무심하고 관성 화 됐던 일상을 다시 돌아보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강요된 멈춤이지만, 그 멈춤을 필요한 멈춤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잃은 가운데서도 얻는 교훈이다. 시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어둡다. 하루 빨리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춥다. 겨울날씨답다. 지난겨울에는 얼음구경을 하지 못했다. 눈다운 눈은 내리지 않고 시늉만 낸 눈, 그것도 한차례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벌써 눈이 쌓인 곳이 있다고 한다. 세상이 비정상이다 보니 비록 춥더라도 겨울은 겨울다운 게 오히려 다행이고 정상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그렇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딛고 일어나 새 시대를 열어왔듯이 비록 캄캄하더라도 희망의 빛을 찾으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한다. ‘멈춤’이 멈춘 뒤 다시 뛰는 날을 그려보자./가기천(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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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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