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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존엄성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라는 책에 관한 글을 읽고 곧바로 문화서점으로 달려가 책을 주문했다. 폴란드의 화가이자 작가이며 비평가인 유제프 차프스키는 폴란드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소련군에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때 순전히 기억에만 의지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강의하였다. 책은 그가 한 강의를 글로 옮겨 국내에 소개한 것이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와 함께 포로로 잡힌 폴란드 장교들은 거의 폐허가 된 수도원 건물에서 비참한 노동을 했다.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급식에다 가장 추운 계절에 포로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도살을 앞둔 가축처럼 생명을 이어갔다. 그런 그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은, 책도 신문도 자료도 없는 곳에서 오직 기억에 의존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강의하는 것이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지적행위를 한 것이다. 누구나 막다른 극한 상황과 맞닥뜨리면 그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된다. 평소와는 달리 이성을 잃기 쉽다. 그러나 끝까지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일 것이다. 그들은 영하 45도의 혹한 속에서 야외 노동으로 녹초가 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의를 듣는 것은, 자신들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B.C. 870년경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때 북이스라엘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 중에 있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르밧이란 곳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셨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는 물과 떡을 달라고 청했다. 사르밧 과부는 떡은 없고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했다. 그러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여인이 그대로 하였더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이를 순종의 축복이라고 한다. 물론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째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개는 아무리 주인에게 순종을 잘할지라도 먹이를 먹을 때는 주인을 문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 오래전의 일이다. 나이 많은 남자 교인들과 함께 대부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점심 후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다. 자연히 생리적 현상이 왔다. 많은 사람이 요구하게 되어 운전기사는 포도원 근처에서 정차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포도원으로 몰려가 바지춤을 내렸다. 나도 역시 포도나무 아래로 가서 볼일을 보았다. 그때 호통 소리가 들렸다.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것이었다. 서둘러 차에 오르니 은퇴하신 목사님만 자리에 앉아 계셨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목사님이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는 걸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다.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쏟아지는 잠을 이기고 강의를 듣는 포로나,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눈 사르밧 과부의 따뜻한 마음이나 아픈 배를 움켜쥐고 끝까지 생리적 욕구를 이겨낸 목사님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이들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행복은 인격’이라고 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권력에 영혼까지 팔아먹는 공직자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을 되새겨 본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정말 가졌던 자부심이나 사회적 인정과 부는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소중한 건 가족 간 사랑이다.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Treat yourself well, Cherish others)” <시인ㆍ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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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
    [요지]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사례]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청구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까지 이루어졌으나, 원심(2심)에 이르러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다시 구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제기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판단]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재판상 소송을 통한 청구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소급하여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가 1심 재판 중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청구금액에서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이 되어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시효 중단되지 않고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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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작년 6월 하순쯤으로 기억된다. 문학회 야외 모임(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았던 듯하다)이 해미면 반양리에 있는 당산에서 있었다. 당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아!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탁 트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악인 전승진 회장의 역사적 유래를 듣지 않아도, 그저 전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바둑판처럼 나눠진 들녘엔 파란 물결이 굽이치고 멀리 서산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낮에 보았던 감동이 식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곳으로 향했다. 정상에 올라보니 벌써 대여섯이 분이 와서 운동하고 있었다. 자연은 변함이 없었다.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비춰주는 전경 역시 아름다웠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걷고 싶기에 내려가는 다른 길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때 운동하던 사람 중 누군가가 대답했다. “올라온 길루 가슈. 아는 길이 제일 빠를 께유” 작년 가을에 팔봉산에 올랐다. 4봉까지 올랐다가 약속 시간이 지날 듯해서 급히 내려오는 중, 문득 3봉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지름길이 있다는 말을 들은 생각났다. 3봉 밑으로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봤다. 마침 덤불도 없고 다소 넓은 길 하나를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무작정 그 길을 따라 내려왔다. 처음엔 등산로보다 완만해서 편한 듯했지만 얼마간 내려오다 보니 길이 막혔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다시 막힌 것도 같았다. 어찌어찌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정상적인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걸렸다. 그때 당산에서 들었던 말 ‘아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란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때, 인생도 어쩌면 등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은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우리 인간도 죽음이란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우리 인생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터이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듯 산에는 등산로가 따로 있고 인생길도 길이 따로 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하고 힘들다. 땀과 눈물이 있다. 인생길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고해라 하지 않았던가?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하고 땀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등산길과 인생길은 다른 점이 있다. 등산길은 쉴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지만, 인생길은 단 한 번밖에 오르지 못한다. 쉴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건너뛰지도 못한다. 산에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지만, 결단코 인생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야만 한다. 길에 관한 속담도 많다. ‘군자대로행(君子大路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 ‘길 닦아 놓으니 미친년이 먼저 간다‘, ’길로 가라니 뫼로 간다‘ ’길을 떠나려거든 눈썹도 빼놓고 가라‘ 등등. 모두 교훈이 되는 속담들이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마땅하지 않은 속담이 있으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다. 이는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의미다.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버려야 하고 피해야 할 말이다. 과정이 정의로워야 결과도 아름다운 것이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LH 사건도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공직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행위다. 바른길, 정도(正道)란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함이다. 시인이며 소설가인 한승원의 「길」이란 시가 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고/ 개에게는 개의 길이 있고/ 구름에게는 구름의 길이 있다/ 사람 같은 개도 있고/개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 같은 구름도 있고/ 구름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람이 구름의 길을 가기도 하고/구름이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한다/사람이 개의 길을 가기도 하고/개가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한다/나는 구름인가 사람인가 개인가/무엇으로서 무엇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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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명의신탁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요지]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는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사례] 원고와 피고A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A의 아내인 피고B 명의로 보관하던 중(피고A는 신용불량자임) 피고A가 피고B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위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피고A와 피고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및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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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결재는 권한이고 책임이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결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6월 7일자 중도일보는 어느 시청에서 5급 팀장과 6급 주무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팀장이 주무관에게 “팀장 결재 없이 주무관이 문서를 처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앞으로 잘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주무관은 “팀장이 자리에 없어서 그랬다고요”, “알겠다고요”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답한데서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삭막해졌다는 것이다. 어느 기관에서는 특채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며 기관장 단독으로 결재한 것 등을 두고 사법처리 단계로 이어졌다. 결재 과정에서 담당 국ㆍ과장과 부기관장까지 ‘배제’했다는 감사원 주장과 법적 분쟁, 징계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이들을 ‘배려’했다는 기관장이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 연기군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로 결정되었으나 얼마 후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났다. 이에 주민들의 삭발, 혈서, 단식, 대규모 집회 등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초기 소요 비용을 주민들의 성금으로 충당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군에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어찌어찌하여 예산을 마련했는데 집행절차가 문제였다. 묘안이었을까? 결국 군수 단독으로 결재하여 집행했다. ‘정치인’ 군수의 결단이었다. 사례에서 보듯이 이유나 경위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기안자→보조ㆍ보좌기관→결재자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를 거른 채였다. 반대로 최종 결재를 보류하는 것으로 매듭짓는 사례도 있다. 결재자의 태도도 사뭇 다르다. K도 어느 도지사는 결재서류에 ‘감사관 귀하. 본 건은 본인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손수 쓴 메모를 붙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유나 대안을 말하지 않고 ‘다시 해 보라’거나 ‘재검토하라’며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와 다르면 분명한 지침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처사로 볼 수도 있다. 지적은 하면서도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 줄만한 역량이 부족한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펴낸 ‘행정업무운영편람’을 보면 ‘결재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결재는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대결(代決)하는 자가 해당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효과를 성립한다. 결재는 문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이다. 기관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 결재권을 획득한다는 것이며, 대내외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에서 결재과정은 모든 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결재로써 일이 시작되고 종결된다. 결재권자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의사표시도 넓은 의미의 결재라 할 수 있다. 결재가 업무의 핵심이다 보니 기안보다도 결재 받는데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걸려 작성한 일을 불과 몇 십초, 몇 분 걸리는 결재를 받자고 며칠 씩 기다리기도 한다. 도의 어느 간부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결재서류를 몇 번에 나누어 받기도 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한 번에 활용하지 않으니 빨리 시행하여 매듭지으려는 실무자로서는 답답한 일이었다. 일의 능률을 보자면 당연히 그래야 했지만 그 간부의 지론은 달랐다.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여러 번으로 나누면 도지사를 자주 볼 수 있고 일을 많이 하는 간부라는 이미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결재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일 년 동안 도지사 결재 받아야 하는 문서를 한 번도 만들지 않는 간부나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대면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 차이는 분명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례를 들어 결재의 의미를 새겨 보면 일반적인 절차를 결한 결재 과정은 아무래도 매끄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안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보조ㆍ보좌기관은 실무적, 전문적인 것까지 균형감 있게 보아야 한다. 결재자는 본인의 권한행사에 앞서 지역과 주민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통찰해야 한다. 결국 결재는 권한이고 책임이다. 엄중한 행위다.<전 서산시 부시장ㆍ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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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밤에 사는 사람들
    흔하지 않지만, 때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다. 일 때문에 자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멀쩡한 날의 불면증 또한 괴롭기 한이 없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고까지 하셨다. 잠이 보배라는 속담도 있다. 그만큼 잠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엊그제 밤에는 잠이 심술을 부리는 바람에 두어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평소 같았으면 10시경에 자리에 눕는다. 2시쯤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나간다. 이것이 밤의 일상인데, 엊그제는 무언가 생체 리듬이 고장 났다.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도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잠이란 고집불통이어서 억지로 부른다고 냉큼 오지는 않는다. 그걸 알기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엊그제 사 온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몇 페이지 읽다 보니 졸렸다. ‘이제 자도 되겠지’라며 자리에 누웠으나 이 무슨 심술인가? 다시 정신은 맑아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일어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잠을 청했다. 그렇게 1시간을 견뎌도 잠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에라! 다시 일어나 소설을 읽었다. 읽다가 졸려 누웠으나 아까처럼 잠은 오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오락가락했다. 어찌해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야속하게도 알람이 일어나기를 재촉했다. 이런 날엔 사정 좀 봐주지. 하지만 알람은 우직하게도 4시 반에 깨웠다. 셈해보니 두어 시간 남짓 잔 것 같다. 왼 종일 어질어질하고 졸린 기분이 들었다. 집중력도 흐려지고 피곤했다. 문득 둘째 아들 생각이 났다. 둘째 아들은 3교대 근무하는 근로자다. 일주일 단위로 근로 시간이 바뀐다. 평소엔 그러려니 했던 아들의 근로 환경에 대하여 무심했던 죄책감이 몰려왔다. 물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수면할 때는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지만, 야간 근로의 어려움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다. 단 하룻밤 잠을 자지 못했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둘째 아들은 벌써 여러 해째 일상으로 살고 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에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가슴이 뻐근히 저려 왔다. 아비의 동정심이 부질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밤을 사는 사람들이 어찌 아들뿐이랴? 산업체 근로자들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밤을 새우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밤에는 쉬셨다. 밤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신의 선물이다. 밤엔 빛을 가려주신다. 잠을 자게 하기 위한 신의 배려다. 그래서 일부 야행성 동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동식물은 잠을 자야 한다. 밤에 자지 않는다는 건, 신에 대한 저항이다. 밤은 활동을 위한 휴식이고 준비 시간이다. 그걸 역행하여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밤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경찰들, 소방관들, 그들이 잠을 자지 않고 부릅뜬 눈으로 지새우기에 국방이 지켜지고 치안이 유지되고 불을 끌 수 있다. 생명 살리는 의료종사자들이 있다. 한 번쯤은 구급차에 실려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다. 그때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살려준 게 누구였던가? 수송과 운송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은 또 어떤가?, 택배 기사들, 신문 방송 종사자들, 편의점 사장님들,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 밤에 사는 사람들이 잠과 씨름하고 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린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성경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염병이 내 고뿔만 못 하다’는 말도 있다. 인간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일은 크게 느끼지 못한다. 만일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밤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는가? 감사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지구라는 통나무는 밤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쉬지 않고 굴러간다. 하룻밤 불면증으로 얻은 교훈을 새삼 되새겨본다.<시인ㆍ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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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사표 수리가 안 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가능여부
    [요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사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甲이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원이 접수되었으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채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한 사안 [대법원 판단]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은 ‘후보자등록 후에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제5호),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제9호) 또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제10호)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甲의 후보자등록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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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나라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6월 1은 의병의 날이요, 6일은 현충일, 25일은 6.25 전쟁 발발일, 29일은 제2연평해전 일이다. 이처럼 6월은 호국에 관한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날이 많아 국가보훈처에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3.1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캄캄한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세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고 노래했다. 시인의 예지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고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6불로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엊그제 한미 정상 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을 일일이 호명하고 “생큐, 생큐, 생큐”라며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어디 경제뿐인가? 문화예술 분야도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사상 최초로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아 세계의 화제가 되었으며 BTS (방탄소년단)는 세계의 음악계를 주름잡고 있다. 수많은 성악가, 피아니스트, 바이올린 연주가들이, 그리고 손흥민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IT 강국이며 세계 반도체 생산 1위, 세계 조선산업 1위, 세계 철강 제조 산업 1위, 세계 초고속 통신망 1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각종 분야에서 눈부신 동방의 빛이 되어 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이 나라가 거저 되었을까? 아니다. 우리 선열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결과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나라와 겨레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검불처럼 버려서 지켜낸 고귀한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 낸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제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고 이어나가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문명은 도전과 응징이라고 정의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문명마저도 닥쳐오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존립 자체도 어렵다는 말이다. 로마의 정략가인 베제티우스는“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했다. 최선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이란 말도 있다. 우리는 그리스의 경제 위기와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을 남의 일처럼 지켜보았다. 그러나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환난이나 시련이 찾아온다. 이는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유비무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을 기리며 다시 한번 나라 사랑 정신을 가다듬어야겠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내자. (시인ㆍ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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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권한과 위임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다. 며칠 전 맹정호 서산시장이 6월 월례회의에서 “요즘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직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우리 행정의 환경을 살펴보면 군사정권시대에 일방적 상명하복 문화가 행정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 또한 이에 익숙해져 있고, 농촌일수록 관주도의 행정이 주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행정환경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변화 중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교체되고 이른바 신세대들이 대거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지는 시대다. 쇼핑과 각종 미디어, SNS 등의 사회활동이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행정은 어떤 식으로 변화와 방향을 잡아야 할까? 서산시도 그동안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해 시정이 추진되어왔다. 시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는 부서장에게 전달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왔다는 평을 받는다. 이를 통해 서산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이 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방향을 달리한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실핏줄이 잘 돌아야 하듯이, 건강한 나무도 큰 뿌리보다는 실뿌리가 그 나무의 튼튼한 생명력을 제공한다. 행정환경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맹 시장은 취임하면서 권한위임과 책임행정을 강조했다. 기존과 다른 환경에서 적응은 결코 쉽지 않았다. 부서장과 읍면동장에게 많은 결정권이 부여되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과 대응은 어느 지자체보다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는 부서장과 담당부서의 열정의 결과다. 결코 권한위임과 책임부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제4차 혁명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협업문화이다. 과거 관주도의 행정은 한계를 맞고 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 과거의 행정행태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적합하지도 않다. 요즘의 SNS 환경에는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감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서장들은 그들이 맘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실행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은 성장해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이 축적된다면 하나의 커다란 선순환 구조로 변화될 것이다. 맹 시장의 권한과 위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이며, 흐름이 서산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또 두고 볼 일이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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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연체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에 대한 판결
    [판결 요지]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례) [사례] 점포 임대인이 종전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참조).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초로 임차인이 2017. 9. 8. 연체차임 일부를 지급할 때까지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인은 그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기간 말일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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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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