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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할까?
    모두가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다. 정치인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하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의 삶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산타임즈>에 이병렬 대표의 ‘한 정치인의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이란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공감이 가는 글이었다.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후 1995년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과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칼럼에서 올해에는 여야가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박빙으로 끝난 20대 대선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바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기간 중 여야의 선거 유세장에 가보면 어김없이 기초의원이나 출마 예정자들의 얼굴이 보였다. 어떤 이는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고 다녔다.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알리는 목적도 있을듯했다. 그들을 보면서 문득 이 대표의 글이 생각났다. 그리고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뽑은 선량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려면 어디에 매이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정당 공천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정당 공천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지방선거의 활성화와 투표율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무관심한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정당이 대중 저변에 파고들 때 선거가 활성화되고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 자질 있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중앙 정부의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므로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신인 발굴과 소외되기 쉬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하는가?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정당공천제도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천권을 통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공천을 통하여 검은돈이 거래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선거 도우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자격자를 공천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무엇보다도 기초단체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국정과 시정은 다르다. 지방마다 특색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 그럼에도 중앙정당에 예속되어 지방 특색을 살릴 수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역갈등으로 분열의 씨앗이 되며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도 했다. 더구나 당적이 다른 경우 심하면 행정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 정책의 경우 주민의 이익보다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서는 화합이 우선이다. 사실 선거는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이다. 돈과 시간과 능력을 다해 쏟아 붓는 것이 선거다. 거기에 개인이 아니고 정당이라는 큰 틀의 승패이기에 갈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인간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는 없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면 마땅히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인간 삶의 이치다. 정당 공천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6년이나 흘렀다. 시대가 변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도 변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만 구태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어쩌면 정당 공천제는 내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일 것이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시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국회의원은 없을까? 지금도 연신 지방선거 출마 지원자들의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할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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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들의 지하주차장 이용 권한?
    [요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이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 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하였고, 이에 상가 임차인 등 상인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행위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판단]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등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ㆍ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ㆍ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른 점,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ㆍ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 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상가임차인의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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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다시 보는 ‘호산록(湖山錄)’, 그리고 소회
    개인이 쓴(私撰) 읍지(邑誌)로는 충남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두 번째로 알려진 <호산록>이 재번역·발간되었다. 오늘, 이 일을 맡아 수행한 서산문화원에서 보내준 두툼한 책을 받으며 나름 보람을 느꼈다. 필자는 지난 2019년 6월, 이조정랑을 지낸 한여헌 공이 1619년 호산록을 펴낸 지 만 4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서산타임즈>에 ‘400년 호산록을 되살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재 간행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번역·발간이 오로지 필자의 제언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씨앗이 된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당시 이 칼럼을 읽은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큰 관심을 갖고 시 사업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나아가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했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시 담당자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고, 의견교환과 함께 제언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맡아서 하려고 하느냐?”는 오해 아닌 오해까지 받았다. 어쨌든 필자의 순수한 뜻임을 밝히고 성사되기를 염원했다. 필자는 10년 넘게 <서산타임즈>에 서산 발전과 고향 선양 등에 관한 글을 쓰며 여러 가지를 제언했다. 그 가운데 빛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고 보니 글로써 고향 사랑과 고향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과 보람이 크다. 2019년 본지에 썼던 글 가운데 일부를 되짚어 당시 필자가 제안했던 뜻을 살피고자 한다. 「아무리 자랑할 만한 역사와 인물, 미풍양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없다면 뜬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지역마다 시·도지(市·道誌)와 시·군지(市·郡誌)를 비롯하여 향토지를 만드는데 힘쓰는 것은 이런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산록>은 새겨 볼수록 가치가 있다. 이처럼 귀중한 사료를 오늘에 되살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역사적 문헌을 남긴 취지에도 부합된다. 역사는 당시의 사실과 상황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데 의의가 있고, 이를 재발견하여 오늘에 되살릴 때 가치가 있다. 이에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재간행이 필요하다. 이를 전문판(全文版), 발췌본(拔萃本) 등으로 나누어 발간하고 널리 보급하여 향토연구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과 학생들에게 ‘서산 역사알기’ 교재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대어로 번역하되 알기 쉬운 용어와 해설을 덧붙이고, 가로쓰기로 편찬하면 젊은 세대가 읽기 쉽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한문이라 누구나 읽기 어렵고, 두꺼우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굳이 한자로 된 원문은 수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당시 목민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에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그 정신과 자세를 거울삼아 기관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마음에 두고 일했으면 한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사찬의 향토사 자료로써, 그 가치를 선양하고 길이 보존하려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서산이 이만한 역사자료를 남겼다는 자랑과 잘 간수하여 온 정성, 그리고 번역본을 발간한 지혜를 높이 사면서 또 다른 형태로 재탄생하여 널리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후 시에서는 도·시비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서산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에 시청 간부와 문화원 관계자에게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오늘 재탄생한 재번역 분을 보며 시와 서산문화원이 향토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수행했다는 생각이다. 한편 필자의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라 하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비록 의견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아울러 재번역·발간에 힘쓴 여러 인사를 거명했는데 막상 안원기 의원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하여 혹시 그 공이 그냥 묻혀 버릴까하는 조바심을 이 글로나마 드러내고자 한다. 400여 년 전, 향토를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훌륭한 선조가 있음을 서산인의 자랑으로 삼아 널리 뽐냄이 필요하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빛을 본 <호산록>을 어루만지며 서산 역사의 거울이 되고 서산인의 뿌듯한 자부심으로 후손에게 길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하루 빨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인다. 가기천(수필가·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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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무명베에 태극기를 그린 것은
    시인 김남주는 독립의 붓을 들어 그들의 무명베에 태극기를 그린 것은 ‘일어나고 싶어서’라고 했다. 천사람, 만백성이 일어나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목이 메도록 불러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빼앗긴 금수강산 쓰러진 나무와 함께 일어나 벙어리까지 입을 열고 일어나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어서라고 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설움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치욕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목숨과 바꿔가며 거리로 나섰던 3.1 절을 맞아 다시 한번 그날의 장면들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지하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를 상상해보았다. 그날에 흘리신 피 값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실까를 상상해보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다. 그 어느 것도 거저 얻을 수는 없다. 103년 전 3월 1일, 그날이 있으므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국민 의식을 일깨우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날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토록 기려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로 이어지는 독립선언문의 앞 구절은 지금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라고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음성이 지금도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3.1 운동에는 男과 女가 따로 없었다. 얼마 전 「한국 여성 독립운동」이란 책을 보았다.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선교사들이 3.1운동 중에 목격한 몇 가지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동창에 살던 과부였다. 그녀는 31세로 아이가 하나 있었다. 군중 속에 들어가 만세를 불렀다. 일본 경찰에 검거되고 경찰은 그녀를 심문하는데 그녀의 속옷을 잡아 끌어 벗기려고 하였다. 그녀는 이에 저항하였으나 그 때문에 그녀는 얼굴이 검푸르게 멍이 들도록 매를 맞았다. 그러나 그녀는 속옷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경찰은 나무 삿대를 그녀의 맨살과 속옷 사이에 넣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강제로 옷을 벗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 삿대로 그녀를 마구 후려갈겼다. 한참을 때린 후 경찰들은 차와 과자를 먹으면서 나체의 그녀를 희롱하였다.’ ‘두 아이가 있는 34세의 과부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연행 도중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팔이 빠지도록 비틀었다. 취조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녀의 얼굴을 쥐어 문지르고 나서 무릎을 꿇고 똑바로 앉게 한 다음 머리를 걷어차 나둥그러지게 했다. 계속 발길질을 하고 일어서게 한 다음 옷을 벗으라고 윽박질러 그녀는 웃옷만 벗었다. 다시 속옷까지 벗으라고 강요하였다.’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은 나라를 잃으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런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나라, 이런 평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비극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약하면 진다. 이것이 세상 원리요 이치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에서 군수 장비를 무려 100조 원어치나 지원받고도 미군 철수 발표 넉 달 만에 탈레반에게 무너졌다. 대통령부터 도망치기에 바빴고 30만 정규군도 그 첨단 장비를 다 내버리고 순식간에 흩어졌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해도 국민이, 그리고 지도자가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으면 망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국외 피신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사 항전을 외쳤다. 우크라이나 국민도 똘똘 뭉쳐 결사 항전을 하고 있다. 소총을 곁에 두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여성 의원의 결의에 찬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으면 무너진다. 늘 좌우명처럼 되뇌는 말 한마디 ‘어리석은 자는 같은 돌부리에 넘어진다’. 이 땅에 3.1 운동 같은 비극의 역사는 두 번 다시 없어야겠다. 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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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농심(農心)
    꽤 눅눅한 하늘이었다. 나름 반듯하게 늘어선 어린 벼 사이로 짧게 시작된 빗줄기는 점차 길게 이어지며 논두렁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눈을 빼꼼히 치켜뜬 청개구리는 수줍은 듯 토라져서는 물결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지만, 그날 밤공기를 독차지했다. 그날 새벽, 처마 끝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질 찰나,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신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문지방 고양이들은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제 몸 하나 숨기기에 바빴지만, 철없는 강아지는 마냥 좋다고 꼬리를 연신 흔들어댔다. 그렇게 시작된 여름의 기억은 아버지의 땀 냄새가 옅어질 즈음에서야 끝이 났다. 뿌연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한다. 길게 이어진 수매 차량 중간중간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가 긴 무료함을 달래주었지만, 너른 마당에 정성스럽게 널려 놓은 곡식은 아들과 딸들 것이라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다. 겨울이 되면서 논은 우리에게 좋은 놀이터가 됐다. 찬 바람에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썰매며 비료 포대며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서로 얽혀 웃고 떠들어댔다. 남몰래 내린 눈이 땅에 모두 스며들 즈음, 다시 이어지는 기억들. 논은 그렇게 유년 시절 기억의 전부가 됐고, 지금껏 논을 지키며 살아온 필자는 지금의 정부가 내세우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왠지 어색하고 낯설다. 시장격리는 쉽게 말해 정부 매입이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화됐다. 농민들은 크게 기대했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낮은 낙찰가격, 대규모 유찰사태, 쌀값 폭락은 농민 결사대를 서울로 상경시켰다. 정부 고위 관료는 생각했을 것이다. ‘쌀 가격도 경쟁이지. 경쟁이 없는 산업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는 역공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과는 최저가 입찰. 보기 좋게 적중했다.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의 피를 이어받은 격조 높은 어르신들마저도 반백 년 어린 수험생들처럼, 눈치작전을 펼쳐야만 했다. 수술 날짜를 결정하는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두루 살펴야 한다. 환자의 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명의(名醫)라도 준비가 안 된 환자의 처진 배를 가를 수는 없다. 결정했다면 집도는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쌀값 하락이 예상되고 시행 요건이 충족됐다면 지체 없는 시장격리로 안정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에서 시행하는 시장격리는 가격 하락을 위한 경쟁이 아닌가? 인심 좋게도 입찰 물량은 최소 100톤. 농민들의 참여 보장이라는 말은 덤이다. 이번 시장격리 결과 낙찰 물량의 65%는 농협 물량이라는 사실에 일반 농민들은 한숨이 절로 난다. 낙찰가는 63,763원(조곡 40kg/가마)으로 결정.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산지 가격보다 한참 낮은 60,000원대. 이마저도 계획했던 물량의 27%에 달하는 5만 5천 톤은 유찰됐다.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나? 물건은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는 인터넷 최저가를 찾는다. 같은 물건도 남들보다 비싼 값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생명 산업인 쌀도 이런 운명을 맞아야 하나? △최저가 입찰 방식 변경, △시장격리 요건 형성 즉시 실시, △유찰된 물량 시장격리 등 보호가 필요한 산업을 제때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나이 탓일까? 요즘은 방금 전 생각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날이 유독 많아졌다. 그 일이 본인과 관련된 일이면 그래도 나을 텐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남들과 연관된 일이라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기 위해 메모하는 습관이 생긴 것도 요 몇 년 사이 일이다. 그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들. 눅눅했던 그해 여름. 아버지 땀의 열기, 열기가 잦아들 때쯤 맡았던 냄새는 그해 보았던 담배 연기처럼 아련했고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겨울 놀이는 논이라는 무대 속에서 각인된 추억이 되었다. 이제 곧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온다. 봄은 항상 겨울을 보기 좋게 몰아냈다. 봄의 향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늘도 일하러 나갈 채비를 한다. 산과 들, 그리고 땅은 그러한 농민들을 순수하게 맞이할 것이다. 아무런 경쟁 없이 노력한 만큼 마음껏 거두시라는 듯…. 그렇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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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몇 년 전 우연히 공상과학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알렉스 가렌드’가 감독한 2015년 미국에서 제작된「엑스 마키아」란 제목으로 AI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인간과 AI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영화였다. 중국 무술 영화처럼 허공을 날아다니며 무공을 겨루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어쩐지 미래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한 유명한 인공지능 천재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인조인간을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채용하여 테스트하는 영화였다. 결국 인조인간은 연구실을 탈출하여 인간세계로 들어간다. 코로나19 이후로 다른 세상이 되어 버린 듯하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말이 4차 산업 혁명이란 말이다.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을 몸으로 겪으며 이제 개념조차 생소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 6대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산업이 근간은 이룬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들이 영화가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엊그제 신문에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지난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2’에서 데뷔를 앞둔 가수 김래아가 댄스곡에 맞춰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고 한다. 김래아(來兒)는 올해 가수로 데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하나 올해 CES에서 등장한 앵커 ‘제니퍼’는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올해 안으로 실제 뉴스 제작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한 명, 작년 7월 광고 모델로 데뷔한 ‘로지’는 현재까지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소개한 세 사람 이름의 주인공들은 모두 가상 인간들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인간. 사진으로 봐도 전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다. 요즘 유력 대선 후보들이 AI 딥 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기술을 이용하여 색다른 선거운동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제 장래의 선거에서 많이 활용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우리 같은 70, 80세대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다.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가상인지 알 수가 없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4차 산업의 발달로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가상 인물, 가상 화폐, 가상 게임, 등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 자동차, 무인항공기는 물론, 위험하고 힘든 직종은 모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것이다. 무인 장비는 군사 분야에서도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 인간은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3일만 출근해도 되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도 상상해 본다. 프랑켄슈타인. 물론 그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이다. 그런데 이 이름은 괴물의 이름이 아니고 괴물을 만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다. 빅터는 생명을 창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창조물이 너무 흉해서 내팽개쳐 버렸다. 이에 분노한 괴물은 자기를 창조한 빅터를 찾아가 위협하여 주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죽음을 맞게 된다는 메리 셸리 작가의 ‘프랑켄슈타인’의 내용이다. 영화 「엑스 마키아」의 마지막 장면, 도심 거리를 활보하는 인조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인공지능 인간이 과연 어떻게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줄 것인가? 아니면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인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전원일기’를 보았다. 옛날 80년대 최불암 선생이 김 회장으로 나오는 인기 프로였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내외와 자녀들이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넋 놓고 보았다. 불현듯 그 시절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었다. 자가용이 없고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 폰이 없어도 좋다. 인정이 봄 아지랑이처럼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역시 난, 미래의 사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구시대 사람인가 보다. <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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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구속 후 석방된 근로자의 복직 거부 정당한가?
    [요지]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사례] 원고(피고의 근로자)는 형사사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인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 항소심 계속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인 피고로부터 거부당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복직거부’).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복직한 원고는 피고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는 바, 피고가 석방된 근로자인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여 그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위 판단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반 사정상 피고의 인사규정은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석방됨으로써 휴직사유가 소멸하였고, 이 사건 복직거부 당시 원고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복직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구속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해당기간의 임금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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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큰 강은 물소리를 내지 않는다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에 관하여 알고 싶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아데미 신전은 아르테미스 신전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으로 소아시아의 에페소스(오늘날의 터키 셀추크 부근)에 있었다고 했다. 이 신전은 두 번이나 완전히 새로 세워졌는데 첫 번째는 홍수로, 두 번째는 방화로 인한 재건이었고 세 번째 지어진 고대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이었으나 기원후 401년에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신전의 토대와 조각 파편만 남아있다고 한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리디아의 전설적인 왕 크로에수스가 짓기 시작해서 120년 만인 B.C 550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신전은 200여 년이 지난 후 B.C 356년,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방화로 전소되었다고 했다. 불탄 신전은 곧바로 에베소 여인들이 귀금속을 팔아 재건 비용을 마련하고 각지의 왕들이 기둥을 기증하여 기존 신전보다 더 화려하게 재건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신전도 3세기에 침략한 고트족이 불태워 다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자료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애초에 리디아의 크로에수스 왕은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자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었다고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신전을 태운 헤로스트라투스 라는 사람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평범한 리디아 백성이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악행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한다. 임상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분류하였다. 그중에 4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부터는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는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외적 욕구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의 욕구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산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들어내기 위해 갖가지 형태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인정받기 위해 자기의 뜻대로 따라오라고 강요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여 은연중 자신을 높이려 한다. 그런가 하면 열등감에 젖어 우울증에 빠지거나 폭력적 모습으로 발전한다. 자신을 억지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아르테미스 신전을 불태워 버린 헤로스투라투스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임에 나가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앞에서는 칭찬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지만, 돌아서면 그다지 머리에 남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인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 말이 없다가도 가끔 한마디씩 던지는 말을 듣노라면 어디에서 저런 주옥같은 말이 나올까 놀란다.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의 말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보면 속이 꽉 찬 사람이다. 속이 꽉 찬 수레에서 소리가 나지 않듯, 큰 강에서 물소리가 나지 않듯 속이 꽉 찬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본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겸손하다. 인정받고 싶어 고개를 흔들어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헛된 몸짓에 불과하다. 아무리 담장 밑에 얼굴을 숨기고 있어도 향기로운 꽃에는 벌 나비가 찾아온다. 주머니 속의 송곳(囊中之錐)이란 말도 있다. 스스로 갈고 닦으면 구태여 알리려 하지 않아도 남이 먼저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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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의 상대편에 대한 반감도 가중되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를지라도 원수지간이 아니고 다만 지지하는 후보만 다를 뿐인데 서로가 원한이 없음에도 엄청 미워한다. 저마다 후보를 좋아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상대방 생각을 존중해야 함에도 나만이 옳다고 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 주길 강요하는 요상한 세태다. 일례로 각 후보에 대해 한쪽에선 최고의 후보라 하고 다른 쪽에선 최악의 후보라 한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에서 극을 달리는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싫다고 하면 몹쓸 놈, 죽일 놈 취급을 하며 벌떼같이 공격을 한다. 좋아하는 후보를 열열이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타 후보를 좋아한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말자. 평소 서로 친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로 인해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우리 모두는 한 식구 같은 지역 지구촌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선거후에 다시 살갑게 봐야 하기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자. 내 생각만이 최고가 아니기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자. 정 아니다 싶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려 달려들지 말고 비켜가자.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주민들 소리를 가감 없이 소개해 본다. “지구촌 인구 50억명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지지자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문제가 나오면 나와 다를 때 누구를 막론하고 적으로 취급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참 미개인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다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들끼리 정치, 종교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게 우애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선거 때 되면 부부간 가족 간에도 지지 후보가 갈리기도 합니다. 정치 견해가 갈려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건 삼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선택 기준이 없는듯 무조건 기존에 가졌던 생각 그대로 직진입니다. 왜 좋은지 왜 싫은지 따져보지도 않고 카더라에 따라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인물, 정책, 그 후보가 됐을때 국가방향 등 잘 보면 확연히 보일텐데 아쉽습니다.” 등 우려가 많은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인가 ‘동지와 적, 선과 악, 흑과 백, 내로남불’ 등 네 편과 내편의 ‘죽기 살기’식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공자님 말씀 중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 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정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오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 사람 개개인 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고귀한 인격이 있다. 지지정당과 지지후보자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매도할 때 그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며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나라가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폐해로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사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앞으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참뜻을 잘 살려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더 많이 사랑하자./임홍순 로컬충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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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변호사 보수비 부가세 포함 청구 여부
    [요지] 변호사보수를 약정하면서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패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마6871 결정) [사례]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소송에서 패소한 패소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까지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등 참조).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변호사보수로서 함께 지급한 이상 그 전부가 보수규칙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차피 공제나 환급을 통해 당사자가 이를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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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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