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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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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요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278156 판결)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이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 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하였고, 이에 상가 임차인 등 상인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행위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판단]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10조 제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등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른 점,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 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상가임차인의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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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들의 지하주차장 이용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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