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칼럼

실시간뉴스

실시간 칼럼 기사

  • 허구를 쫒는 비극은 소설 속의 일일까?
    목걸이라는 단편소설은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의 작품이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헛된 욕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 준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마틸드는 미녀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만큼 생활도 호사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문교부의 하급 관리의 아내가 된 그녀는 항시 불만스러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던 어느 날 문교부 장관 내외가 파티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받고 몹시 기뻐한다. 하지만 바로 파티에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다는 고민에 빠진다. 이를 본 남편 르와젤이 여름휴가 비용으로 아내 몰래 모아두었던 돈으로 아내 마틸드의 야회복을 마련해 준다. 그러고도 만족하지 못했다. 목에 걸 목걸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 마틸드는 친구이고 부자였던 포레스트로부터 호사스러운 목걸이를 빌려서 걸고 파티에 나갔다. 야회복에 화려한 목걸이까지 착용한 마틸드는 다른 어느 여인보다도 아름다웠고 기풍 있게 보였다. 여기에 타고난 그녀의 애교가 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들뜨고 기쁜 나머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춤을 춘다. 즐겁고 신나는 파티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다. 부부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다. 즐겁고 신났던 파티를 잊지 못한 마틸드는 주인공처럼 놀았던 파티에서의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거울 앞에 다가선 순간 깜짝 놀란다. 친구에게 빌린 값비싼 목걸이가 목에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부부는 허둥지둥 목걸이를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부부는 의논 끝에 잊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그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까지 팔아야 했다. 그러고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빚까지 얻고서야 비슷한 목걸이를 구해서 친구에게 돌려준다. 그로 인해서 진 빚을 온갖 고생 끝에 다 갚는 동안 세월은 10년이나 지나버렸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마틸드의 얼굴은 아름다움이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마틸드는 친구 포레스티에를 거리에서 만난다. 그리고 목걸이를 잊어버린 이야기며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 고생한 이야기까지 하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친구 포레스티에는 놀라면서 말한다. “어마나, 그때 빌려준 건 가짜였는데!” 허구를 쫓다가 인생을 낭비한 모파상의 목걸이란 단편의 줄거리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하구’라고 전문가들이 그토록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나쁜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몫이요,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교훈은 ‘안보 없는 평화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난민은 644만여 명 이상이나 된다. 전 국민의 20%에 육박한다. 이들 난민은 어린이와 여성이 전체의 90% 이상이다. 이는 허구를 쫒다가 지불하는 대가요, 고통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동상이몽의 ‘평화 쇼’도 허구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도 허구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는 EBS ‘위대한 수업’ 신년 특집 4부작에 출연해 ”기술발전과 인류가 점점 더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석기 시대의 선조보다 수천 배는 강력해졌지만, 행복은 배로 커지지 않았다. 인간은 점점 더 큰 힘을 얻는 데는 능숙해졌다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미숙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재자는 언론을 통제하고 권력으로 실수를 숨기거나 전가하려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부 아래서는 언론자유가 있고 견제하는 권력이 있어서 실수를 폭로하거나 지도자나 정부를 교체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그걸 통해서 발전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만 하면 민주주의를 인정 하고, 51%의 유권자가 표를 준 정당의 정부가 되면 이 정부를 민주주의 정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다수결 독재’일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항상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다수 의견뿐 아니라 소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극성 지지자들의 입김과 이득만 반영되는 ‘팬덤(fandom)’정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절대자를 향한 종교적 숭배와 같은 정치 팬덤은 비판과 반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그들과 다른 생각을 표시하면 배신자요, 악마로까지 매도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허구를 쫒으며 인생을 낭비 했던 목걸이의 주인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김성윤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 오피니언
    • 칼럼
    2022-07-27
  • 밝은 세상을 향하여
    신문을 펼쳐 들면 제목만 보아도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어지럽고 부조리하고 죄악이 들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 질서와 치안의 천국, 불과 7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연일 신문에는 가시 돋친 제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어느 지인이 보내 준 글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느 외교관이 우리나라의 언론의 행태를 꼬집는 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발언하면 한국 언론은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율법은 간음한 여인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사랑과 용서는 거짓이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언가 쓰시며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재촉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무리가 다 물러가자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뒤 다 잘라내고 위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다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한 것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 건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또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놔 준 건 분명한 사실 아니냐? 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은 데 대하여 한국 언론은 <예수, 국민들에게 X새끼 발언 파문>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例)를 14가지나 나열하여 꼬집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얼마든지 뒤집거나 왜곡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자기 말이 자신의 세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앞에는 희망이 놓여 있고, 매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앞에는 좌절과 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분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타인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게 되고 슬픔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납나다. 긍정적 기사를 읽으면 희망이 솟고 부정적 기사를 읽으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의도된 악의적 문장 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어둡게 하고 어지럽히는지요? 사람들에게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십자가라 하고 교통순경은 사거리라 하고 간호사는 적십자라 하며 약사는 녹십자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의 대답이 틀렸는가요? 아닙니다. 보는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같은 비판 보도라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뉴스의 톤이 있고, 아예 정부가 좌초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읽히는 톤이 있다”라는 어느 방송국 노조의 성명을 보았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세 가지 버릇을 고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 생각을 하는 마음 버릇을 고치는 일이요, 둘째는 비난과 불평하는 입버릇을 고치는 일, 셋째는 찌푸린 얼굴의 몸 버릇을 고치는 일이라 했습니다. 밝은 세상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름다운 문장을 읽다 보면 마음도 아름다워집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따뜻한 비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밝은 말, 밝은 글로 가득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2-07-27
  • 자격 상실 조합원의 미납 부담금 납부 의무는?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본소), 2021다284370(반소) 판결) [사례] 원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 상 미납한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대법원은 원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 상 미납한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위 상실 시점 구분 없이 원고 청구 부담금을 전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22-07-27
  • 어느 양조장 주인의 호소문을 읽고…그 후
    지난해 3월, 한 중앙 일간지에 실린 ‘정세균 총리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읽었다. 공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오랫동안 이어져 너무 힘이 드니 총리께서 살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호소문을 읽고 2021.3.17. <서산타임즈>에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이 양조장은 국산 쌀과 수입쌀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농관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려 7개 월 째 단속반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5,000장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 후로도 추가 자료 요구와, 심지어 거래하는 정미소를 찾아가 서류를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공장장과 경리직원은 물론이고 지체장애인까지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안되면 나올 때까지 털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의문까지 들었다는 것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 시달리다 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에 정신병,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잘잘못을 가려 처벌할 것은 엄중하게 조치하되 미적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매듭지어 되도록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 양조장 대표와 처음 연락한 것은 얼마 전이었다. 칼럼 쓰기를 전후하여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었다. 신문에 실린 호소문만 읽고 쓴 것이었다. 뒤늦게 연락하게 된 동기는 충남인재개발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어서였다. 강의를 앞두고 수강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전화했다. 대표는 그 칼럼을 읽었는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잘 알려지다시피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저술한 책 가운데 하나이다. 다산 선생으로는 고통과 좌절의 세월이었겠지만 후세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목민심서는 고을 수령 즉 사또가 지키고 실천하여야 하는 지침서이다. 이 가운데 형전(刑典)편에 ‘검초(劍招:조사 취조))가 여러 날 걸린 것을 한 날에 한 것처럼 기록하는데, 이는 마땅히 고쳐야 할 일이다.’라고 일렀다. 즉, 여러 날 조사하고도 한 번에 한 것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 폐단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이 하는 일이 수령에게는 비록 자질구레한 일일지라도 백성에게는 실로 큰일이니, 판결을 빠르고 명백하게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공무원들은 일상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중대한 일이므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입장이 되어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 시간이 좀 있는데다, 가까운 곳이라 찾아가 만나고 싶었다. 전화했으나 계속 통화중이라 몇 번 시도 끝에 약속하고 찾아갔다. 꾸밈없는 인상의 임 대표는 의욕이 넘쳤다. 이름도 양조장이 아니라 ‘양조원’이었다. 한적한 시골 길가에 자리한 양조원은 주로 막걸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농촌의 여느 양조장과는 달랐다. 대표는 하던 일을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마주 앉았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꺼냈다. 언론에 호소한 후, 정부기관 등에서 조사하였고 엄중한 처분은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했다. 이제 평온을 되찾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큰 과오가 없었는지, 관계기관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일에 부담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행이라 생각되면서도 한 편 찌꺼기라도 남은 기분이었다. 이어 제품 카탈로그를 보여 주었다. 표지에는 ‘전통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 술’, ‘공주 밤으로 만든 좋은 술’이라는 표제와 함께 여러 종류의 술병 사진이 배치되었다. 알밤막걸리에서부터 좁쌀동동주, 찰옥시시 막걸리에다 구기자주, 오디 와인까지 다양했다. ‘왕율 증류주’도 있었다. 증류주하면 안동소주를 연상했는데 우리 고장에서도 만들고 있음에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 대표는, 며칠 전 경기도에서 열린 술 박람회에 참가하는 동안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 공장을 구경시켜 주었다. 술밥 짓는 솥, 밤 까는 기계, 발효실, 증류 시설, 창고 등 예상보다 넓고 설비도 많았다. 양조업계의 어려운 실상을 들었다. 더욱이 한 때 반짝하다 사라지는 향토주(鄕土酒) 이야기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자신은 반드시 넘어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지역 업체를 육성하는 일, 이 또한 공직자와 기관, 지역에서 함께 새겨야할 일로 여겨졌다. 공직자들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 주민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옛 시절을 뒤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 오피니언
    • 칼럼
    2022-07-20
  • 정(情)도 넘치면…
    모처럼 아내와 함께 외식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식당을 찾아갔으나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건만, 찾아간 식당마다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요즘은 불경기라 그런지 아니면 여유가 생겨서인지는 몰라도 휴일엔 문 닫는 점포가 많아졌습니다. 걷다 보니 제법 멀리 오고 말았습니다. 문득 그 근처에 있는 손칼국수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단골 삼아 자주 들렀던 칼국수 식당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진, 손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칼로 썰어 끓여주는 손칼국수 집이었습니다. 기계로 빼는 국수와는 다르게 구수하고 어쩌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맛에 자주 찾았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고만두시지나 않았을까 했지만, 여전히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반가웠지만, 할머니도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홀에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곧 칼국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아내는 할머니에게 여러 번 조금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내의 부탁과는 다르게 한 그릇 가득하게 국수를 내오셨습니다. 바지락도, 애호박도 햇감자도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국물을 떠먹어보니 맛이 그만이었습니다. 옛날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양이 줄지 않았습니다. 처음 느낀 맛은 먹을수록 점점 사라져 버리고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반 정도 먹다가 남기고 말았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주신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다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기가 쑥쓰러웠습니다. 칼국수는 조금 부족한 듯, 할랑할랑하여 국물까지 들여 마셔야 제 맛을 느끼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득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생각났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장과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장은 매사 적극적이고 자하는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공이란 제자가 묻기를 둘 중 누가 더 낫습니까? 물으니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장이 낫겠다고 묻자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 이것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의 유래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이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인 듯했습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서 진행자의 속도 모르고 지루하게 늘어놓는 축사라든가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을 참견하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과공비례(過恭非禮)란 말처럼 지나치게 겸손해도, 몸 둘 바를 모르도록 과도하게 하는 칭찬도 난처하게 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식한 건 좋지만, 지나치게 유식하여 가르치려 드는 글을 보면 어쩐지 위화감이 들기도 합니다. 시(詩)에서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예술적 기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시들은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문과 단어의 배열로 일반 독자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체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체하지 말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칼국수 집 할머니는 배고팠던 시절 넉넉하게 푸짐하게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겁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다 먹지 못하고 남긴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학창 시절 외웠던 이조년의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의 시구가 떠 올랐습니다. 내외가 싸운 사람처럼 묵묵히 걷다 보니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내가 불쑥 한마디 했습니다. “많이 주면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게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아내도 과유불급이란 말을 생각한 걸까요? 정(情)도 넘치면 오히려 폐(弊)가 됩니다. 음악도 지나치면 소음이 됩니다. 훌륭한 설교(說敎)도 넘치면 설교(泄敎)가 되겠지요. 스스로 돌아보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2-07-20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직무 복귀가 타당
    [개요] 원고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대법원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헌법상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게 특별한 책무를 부과하였다(같은 법 제4, 5조).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육아기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었다(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종료 후의 복직과 관련하여 제3항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부여된 ‘영업담당’의 직무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전 업무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는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보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22-07-20
  • 서산의 어른?
    아주 오래전 한 기관장이 서산으로 부임하여 기자에게 ‘서산에서 꼭 찾아 뵈어야할 어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서산에는 ‘사회적 어른’이 존재하는가?” 또다시 아프게 묻는다. “있다면 그들은 과연 이 서산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마 이 대답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묻는 기자도 20여년을 서산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전적인 물음으로 출발했지만, 나의 이야기도 그저 체념에 가득 찬 괴로운 질문만 늘어놓을 수 밖에 없다. 어른의 사전적 의미는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대로 하면 첫 번째는 육체적 성장이지만 두 번째는 스스로 이루어가야 할 덕목이다. 시대 변화를 촉발한 탁월한 성취 및 지성과 통찰을 선보인 대표적 어른은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등이 거론됐다.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 약자 배려의 가치 설파와 실천”, “민주화와 인권수호를 위해 거리낌 없이 앞장선”모습을 보였다. 어른의 개념 자체가 권위(權威), 위계(位階)와 무관하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시대와 호흡하는 유연한 사고로 탈권위, 탈물질, 탈위계를 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른은 성숙한 삶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가치를 겸비해야 하며 가치보다 물질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어른의 본’을 보인 사람을 말하는데 요즈음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주인이 물질과 자본 대신 ‘존경’이 우선 돼 간다면 자연스레 어른의 덕목에 대한 고민도 없어질 것이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 체스터필드는 “몸의 성장만으로 모든 사람이 어른이 될 수는 없다”며 어른의 조건을 겸손, 예의범절, 선량, 정중함을 꼽았다. 그리고 어른은 높고 깊고 넓은 세계로 이끌어 준다며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많으면 시끄럽다고 했다. 우리는 지난 양대 선거 과정을 통에서 일부 인사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지나간 일 꺼내어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다고 이른바 ‘사회적 어른’들의 순기능까지 ‘낡은 것’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일부 인사들의 행태가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사회적 어른’들의 역할 자체가 무력화되는 건 아니다. 그들의 기능은 어쩔 수 없이 낱낱의 치부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어찌 보면 그들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단순하게 개인들의 개별적 이익으로만 성립되지 않는다. 시민의식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원적 이해의 합산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한데 묶는 결속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결속력을 선도할 어른이 없어 아쉽다. ‘사회적 어른’들의 보편적 권위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성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힘으로 ‘보편적 권위’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는 그만큼 효율적이고 전향적이다. 어른도 어른 나름이다. 어른이란 바로 ‘도덕의 규범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 과시와 사욕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장의 일부 ‘어른’들의 행태는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설명하기에 한참 부족해 많이 부끄럽다. 이제 ‘감정적 편향과 무책임한 착각’은 버리고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어른상(像)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병렬 편집국장
    • 오피니언
    • 칼럼
    2022-07-13
  • 익어가는 삶
    2022년 6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폐막된 제16회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우승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자였습니다. 이 대회는 쇼팽(폴란드), 퀸 엘라자베스(벨기에), 차이콥스키(러시아)등 3대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정상급 대회로 꼽히는 대회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문화강국임을 드러내는 쾌거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임윤찬 군을 피아노 천재라 불렀지만, 그는 노력의 연주자라고 합니다. 그는 대회 참가 직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밥 먹은 시간을 빼놓고는 피아노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임윤찬 군이 있기까지는 또 다른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를 사사한 한국 예술 종합학교 손민수 교수입니다. 손 교수는 임윤찬에게 피아노 지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서 목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임윤찬에게 음악뿐만 아니라 괴테와 쉴러 같은 문호들의 작품과 시집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윤찬 군 스스로 윤동주와 릴케의 시를 스스로 찾아 읽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교와 기술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사유함으로 영혼을 울리는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손민수 교수도 고교 시절부터 스타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눈길에서 미끄러져 4년 가까이 연주를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겪었던 절망과 시련을 극복한 사연을 제자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삶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견뎌내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이라며 “멀리 내다보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삶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아시아 선수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는 세계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1~2022시즌 EPL에서 페널티킥 하나 없이 23골 모두 필드골로 넣었다는 데서 더욱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992년 출범한 EPL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1, 이탈리아 세리에A를 통틀어 서도 최초라 합니다. 이로써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임윤찬에게 손민수 교수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축구의 기술보다는 기본기를 더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7년간 리프팅 등 기초만 닦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저는 흥민이가 함부르크에서 데뷔골을 넣었을 때만큼 두려웠다. 일본의 대기업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호황은 좋고 불황은 더 좋다. 흥민이에게 호사다마를 이야기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올해 풍년이 들었다고 내년에 풍년 든다는 법 없다. 흉년이 온다고 준비해야 살 수 있다. 조심성을 가지고 교만한 상황이 들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EPL 득점왕 손흥민 선수 모두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등 뒤에서 손민수 교수나 손웅정 감독의 애정 어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은 놀라우리 만치 닮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일시적 성공에 취해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성공한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을 향한 교만은 성공의 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미 거둔 성공의 빛도 가리고 오히려 욕된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교만을 가리켜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은 더는 발전할 수 없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채우려 더욱 노력하게 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길에서 크든 작든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익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 오피니언
    • 칼럼
    2022-07-13
  • 약사법 위반 민원 제기의 무고의 고의 여부
    [개요]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사례]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대법원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22-07-13
  •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이해하다
    지난 6월 30일, 서산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시정 비전을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으로 정하고 당시 시장 당선인에게 ‘인수위원회 의견서’로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산타임즈> 홈페이지에서 7월 1일자 기사를 보는 순간 왠지 아쉬움이 묻어났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정한 것이기에 필자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뜻을 담았으리라 짐작은 하면서도 ‘서산’을 중복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는 ‘시민’을 넣는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다. 예컨대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시민’은 어떨까 하는 소견이었다. 시장이 취임하면 곳곳에 현판으로 달고 사용할 텐데, 주제넘게도 그러기 전에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보고 싶었다. 취임 당일이라 여념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면서도 조바심을 앞세워 결례를 무릅쓰고 그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답신이 왔다. ‘서산, 서산을 반복 사용하는 것은, 서산을 강조해서 각인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민은 당연히 서산이 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나 쓰는 시민이라는 일반명사 대신에 서산이라는 고유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라는 내용과 본인의 의지를 담았다는 배경도 덧붙여졌다. 서산시민의 노래인 「서산에 살리라」를 떠올려 보았다. 가사가운데 ‘미래로 가는 고장 서산의 숨결/ 서해안 물결 타고 내일이 온다./ 아 아 축복의 땅 내 사랑 서산시/ 살리라 여기 살리라. 서산에 살리라」라는 대목이 있다. 필자는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는 ‘아 아 축복의 땅 내 사랑 서산시’하는 부분에서 가슴이 찡하곤 한다. 이만큼 축복 받은 땅, 내가 사랑하는 서산을 함축하는 표현이 있을까하는 생각에서다. 새 시정 비전에서의 ‘서산’이 바로 그런 것인가 싶다. ‘시민’은 현재 서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어쩌면 주민등록을 서산에 둔 사람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라면, ‘서산’은 지리, 인문, 사회 등과 여기에 오늘과 내일을 더한 것이라 이해했다. 더하여 잠시 서산에 온 사람과 서산에 연고를 둔 사람들의 터전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범위를 넓히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한 때,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야당’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다. ‘야당’이라는 함은 국외자로서 사물을 대하는데 비판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혹시 현직에 있을 때 비록 못마땅한 일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 적이 떠올라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면 현직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상 밖으로 나가니 보이기 때문인지는 모를 일이다. 어쨌든 공직을 잘 아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을 가다듬고 몸담았던 직장이나 후배들이 하는 일에 ‘건강한 비판’으로 힘을 보탠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라 하겠다. 신임 이 시장은 ‘야당’을 경험했다. 직업공무원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두루 일했고, 이미 재선 시장으로 일한데다 야당의 입장까지 되어 보았으니, 이러한 이력은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난 4년은 밖에서 시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시민들의 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음은 물론이다. 곳곳을 두루 살피면서 재임 시 이루어 낸 것에서는 보람을 찾고, 아쉬웠거나 못내 이루지 못한 꿈을 새롭게 구현해 보고 싶은 의욕도 부풀렸을 것이다. 그동안 권토중래를 꿈꾸며 겪은 흔하지 않은 경험은 앞으로 더욱 탄탄한 시정을 펼쳐나갈 밑거름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예기(禮記)에 ‘청어무성(聽於無聲)이요, 시어무형(視於無形)이라’고 했다. 없는 소리도 듣고, 형체가 없는 것도 본다는 뜻이다.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그 실체를 찾아 펼치는 민의의 시정을 기대한다. 새 시정 구호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며 ‘시민’만이 아니라 더 큰 틀의 ‘서산’을 바라본다. 끝없이 도약하고 넉넉하여 살맛나는 내일의 서산을 그려보며 ‘이완섭 호’의 힘찬 출항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거 때의 간절한 심정과 취임식장에서 부인과 함께 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릴 때의 진솔한 다짐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늘 초심을 간직하며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원한다. ‘서산’을 위하여.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 오피니언
    • 칼럼
    2022-07-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