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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의 어느 인사에게 온 전화
    새해 초, 고향의 한 인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신년 덕담으로 시작된 대화가 진행되다보니 시간 가는 줄을 잊었다. 너무 진지하여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 먼저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서산공항 기본 설계비,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사업비 등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본격 추진단계에 있음이 화제에 올랐다. 서산으로서는 일찍이 없었던 성과임은 이미 알고 있는 터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인사는 서산의 미래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염려도 빼놓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숙원사업인 대산까지 고속도로가 연장될 경우 물류이동이 원활해지고 만성 체증을 일으키는 교통량 분산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나, 오롯이 서산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도 든다고 했다. 자칫 인력이나 자원의 유입이 아니라 유출은 없을지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현지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아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수도권으로의 빠짐 현상까지도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90년 대, 서산출신 한 도의원이 성연에서 당진 정미를 거쳐 당진읍으로 연결되는 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들려준 일화가 떠올랐다. 건설위원인 그 의원은 공사구간을 서산 방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선 일정 구간을 완성하고 주변 주민들을 서산생활권으로 정착시킨 다음 당진방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꽤 설득력 있게 들렸다. 도로는 지역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데 동맥과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예를 들어본다. 대전~공주 간 국도는 80년대 말까지 편도 1차로에다 높은 고개가 많고 구불구불하여 매우 불편하고 위험했다. 게다가 모래 운반 트럭 통행까지 빈번하여 교통체증이 일쑤였다. 이후 일부 노선은 변경하며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교통은 편리해졌으나 웬만한 물건은 대전에서 구입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더욱이 지금은 고속도로로 둘러져 있다. 그러하니 시내를 통과하며 기름 넣는 일도 식당에 들를 일도 없이 지나치기 일쑤다. 공주 시내에 들어가 본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태안 안면도 영목 항에서 대천까지 다리를 놓고 해저 터널이 뚫렸다. 편리해진 교통과 호기심까지 더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과연 태안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눈여겨 볼 일이다. 머무는 곳에서 지나치는 곳이 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펜션과 식당 등이 맞게 될 앞날이 어찌될지 궁금하다. 하니 태안은 대천보다 나은 관광‧레저산업 콘텐츠 개발, 접객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 원산도보다 월등한 안면도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넓게 보면 서산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인사는 천수만철새도래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살기 좋은 고장, 철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 이상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십만 마리 철새가 배설하는 분변으로 인한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 오염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같은 부담을 상쇄할 만한 이점은 무엇인지, 버드랜드 운영에 따른 행‧재정력 수요와 홍성 조류탐사과학관과의 관계 등도 냉철하게 비교, 분석해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가로림만 해양공원조성과 대산~이원 간 교량 연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서산에 미치는 영향과 얻어야할 것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역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그에 따르는 효과와 함께 혹시 모르는 부정적인 면을 세심하게 찾아내어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했다. 진지한 의견에 지역 일에 많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외형만 보지 말고 실속을 챙겨야 한다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다. 서산의 어제와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을 그려가는 그 인사의 심정이 그려졌다. 듣다보니 평소 생각이 떠올랐다. 가능한 것들은 브랜드를 ‘서산’으로 통합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는 사업구간 명칭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이 구간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산시와 경상북도 영덕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명칭이 ‘서산영덕고속도로’로 정한 것을 감안하여 ‘서산(대산)~당진구간’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서산은 대산까지 고속도로 연장, 서산공항 민항기 취항,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대산~이원간 교량건설 등 국가차원의 굵직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 인사의 의견에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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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졸업식과 퇴임사
    지인에게 축하할 일이 생겨 화원에 갔습니다. 꽃다발을 주문하러 온 손님이 많았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바로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졸업식장에 참석한 일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까마득한 그 옛날 초등학교 졸업식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하는 졸업식 노래.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찡합니다. 시골 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졸업하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학생 대표로 답사를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울먹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재학생이나 졸업생 모두 눈물바다였고 선생님들까지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해서 얼마 전에 정년퇴임하신 초등학교 선생님께 지금의 졸업식 모습을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의 졸업식은 축제의 장이라 했습니다. 그 옛날 불렀던 졸업가 가사는 시대에 맞지도 않고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했던 과거와는 달리 졸업생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간단하게 간소하게 졸업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하던 졸업은 위대한 것입니다. 졸업은 정상까지 왔다는 사실이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달리할 뿐 우리 인생에는 시작과 끝의 연속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책장을 정리하다가 뜻밖에 반가운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꼭 20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임했을 때 했던 퇴임사였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한동안 눈을 감고 당시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외람되게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첫째가 정년퇴직이었고 두 번째는 제 인사기록 카드에 아무런 허물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리라는 아주 평범한 목표였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니 결코 평범한 목표도 아니요 또 내 의지대로만 되는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서정쇄신이라는 서슬 퍼런 시절에 날자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IMF 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선배 동료들이 떠나가고 후배들이 뒤통수를 쳐다보는 것만 같아 남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여기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는 오로지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 말을 좋아했습니다. ‘(沓雪野中去) 눈 덮인 광야를 지날 때에는(不須胡亂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遂作後人程) 뒷날 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이 시간, 제가 걸었던 눈 덮인 광야의 발자국이 혹여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국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부디 좋은 기억만 남기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억지를 부린다면 저는 이 직장을 천직으로 알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작별을 고합니다. 젊은 날 섣부른 혈기 하나로 오르는 일에만 골몰하느라 내려오는 길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에 이제 이 작별이 서툴기만 합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별코자 손을 내밀며 동료였던 여러분께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 노력이란 자전거의 페달 같은 것이라고요. 일 년을, 한 달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나름의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밟는 사람은 그만큼 앞서게 되고 게으르게 밟은 사람은 그만큼 뒤서게 되니까요. 영화 아카데미 뷰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저도 저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저도 다시 저의 페달을 힘껏 밟겠습니다.” 정년퇴임 후 나는 약속대로 나의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왔습니다. 배우 김혜자 선생은 요즘 하는 고민이 “나를 잘 끝마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 막을 닫는 건가,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망은 비단 김혜자 선생뿐이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인생의 졸업식장에서 어떤 퇴임사의 내용을 남기게 될지 저 스스로 궁금해집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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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검찰공화국에 대한 생각
    예나 지금이나 판·검사는 두려우면서도 무척 우러러 보이는 존재다. 죄를 묻고 처벌을 요구하거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직업이어서 범죄자는 물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그들의 존재 앞에서는 위축되기 십상이다. 뭔가 없는 죄도 만들어 버릴 것 같은 기분 때문인데, 오죽 했으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상을 준다고 해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까. 1970년대 권위주의 시절 이야기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 동안 별안간 총성이 울렸다. 재일동포 청년 문세광의 소행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단상을 향해 날아오는 총탄을 황급히 피해 연설대 아래로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단상 위에서 청중들을 향해 마주보고 앉아 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머리에 총탄을 맞은 육영수 여사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그날 오후 7시경 향년 49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 육영수 여사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민장 영결식은 1974년 8월 19일 오전 10시 중앙청(현재 경복궁) 광장에서 조문사절과 내외인사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평소 따뜻한 미소와 자애로운 성품으로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위로하던 영부인을 갑자기 잃은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겼다. 한편 그 무렵 서산에서는 검찰 고위간부가 술을 잔뜩 마시고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S지청 고위간부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받고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동료 검사들과 같이 회식을 했다. 영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인데도 이웃한 예산군 덕산온천으로 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놀았고, 통금시간이 되어서야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검사들을 태운 관용차는 인적이 끊기고 왕래하는 차량도 없이 깜깜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덕산면 광천리 고갯길을 넘어 오면 해미읍 입구에는 검문소가 있었다. 검문소를 지키고 있던 경찰관이 차를 멈춰 세우고 차 안의 취객들을 향해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해 있던 지청장이 대뜸 경찰에게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새끼 바리케이트 치워.” 하며 고함을 질렀다. 경찰은 단순히 술주정꾼의 행패로 여기며 계속 신분증을 요구했다. 지청장은 계속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호통을 치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이 차를 잘 보란 말이야!” 하면서 경찰에게 주먹까지 휘둘렀다. 정신이 얼얼하도록 뺨을 맞은 경찰이 손전등을 비춰 차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로소 검찰청 마크가 찍힌 관용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했지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경찰로서는 고양이 앞에 쥐새끼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엘리트 검사로서 우월한 신분을 이용해 안하무인격으로 말단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태도는 지나친 횡포가 아닐 수 없었다. 뺨을 맞은 경찰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상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그대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 지청장은 기분 좋게 일어나 짐을 싸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상부에서 발령을 취소한다는 전화였다. 오지 근무를 마치고 잔뜩 기대했던 대전행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서산에서 평생 공직생활을 하고 은퇴한 어르신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물론 지금 이런 검찰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신념 때문에 검찰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잘한 일이다. 아무리 힘있는 사회 지도층이라도 용납하기 힘든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 심판을 받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야 약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국가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5공화국 군사정권 때처럼 생사람 잡아 죄인을 만들지 않은 이상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허성수 본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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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또 한해를 맞으며
    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달력을 바꿔 달다가 예년과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달력의 맨 끝 칸을 채웠고, 2023년 1월 1일이 새 달력의 첫 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며 달력처럼 꽉 채운 마무리를 한듯해서 흐뭇하였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한해 삶의 계획을 세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새해에도 달력처럼 알차고, 빈틈없이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합니다.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해서 쓰는 말입니다. 망망한 대해를 건너가려면 무엇보다도 항해할 목적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때때로 몰아치는 폭풍우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끝없는 방황이 있을 뿐입니다. 목적 없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존재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청춘은 청춘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리고 노년은 또 노년대로 주어진 환경에 맞춰 후회 없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나라의 시책도 시대에 맞춰 바뀌어 시행합니다. 2023년에도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 눈길을 끄는 건 만 나이로 나이를 통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이를 세 개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였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햇수로 ‘세는 나이’(전 국민이 해가 바뀌면 다 같이 바뀌는 나이)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셈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연 나이’는 단순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로 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고 불편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이런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한살이나 두 살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인은 나이가 줄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노년일수록 나이 먹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늙어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줄었다고 해서 더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세월은 우리를 노화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젊게 살 수는 있습니다. 이참에 나이 따라, 한 두어 살 젊게 살 마음을 먹어봅니다. 제일 먼저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라는 마음부터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와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일흔을 넘어서 불후의 명작 ‘부활’을 썼습니다. 그러나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분수라는 브레이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일입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으면 영락없이 뒷방 늙은이로 주저앉게 됩니다. 맨발로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유전자는 발바닥에 굳은살을 만들어 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녹슨 세포라 해도 노력하다가 보면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게 사려고 노력한다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생의 끝자락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일입니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젊게 사는 비결에 종교를 가지라고 권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보다 근본적인 것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인이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이다’란 말도 있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혹은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내일의 하루가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H.W. 롱펠로의 ‘인생 찬가’ 한 소절입니다. 출발은 앞날을 위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라 믿으며 새해를 맞으라는 어느 지인이 보내준 연하장의 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처음 칸부터 채워진 달력처럼, 만 나이가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줄어든 나이만큼 젊게 삽시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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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부정당업자’의 의미
    [개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의 의미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사안]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는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는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인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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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새해 아침에
    새해 아침입니다. 여전히 동쪽에선 해가 뜨고 뒷산 나무들도 그 자리에 서서 새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변한 것 없이 무심한 세월은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창조하셨고 세월을 쪼개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월을 쪼개어 사용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세월의 줄에 현재라는 도르래를 걸고 앞으로 달려가며, 다가올 세월을 미래라 부르고 지나간 세월을 과거로 불러 끊임없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월을 쪼개어 년, 월, 일을 만들고 이를 쪼개어 시, 분, 초를 만들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가요? 만일 세월을 쪼개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삶은 얼마나 단조로울까요?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내일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종신수(終身囚)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롭게도 해(年)를, 달(月)을, 날(日)을 정하고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변하지 않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어제의 내 몸이 아니고, 나무도 풀도 땅도 하늘도 바다도 짐승도 새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오직 마음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자연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은나라의 시조인 성탕(成湯) 임금의 반명(盤銘)에 새겨져 있는 다음 글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잠시라도 게을러질까 두려워하여, 매일 보고, 사용하는 곳에 글을 새겨 두고, 날마다 쉬지 않고 마음을 새로 다잡은 것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지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50여 년 전 농협 연수원의 J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밝아오는 아침 해를 기다렸습니다. 안개와 구름으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 안개와 구름이 걷힌 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태양이 새해의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구름 뒤에 가려진 축복이 태양처럼 밝은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올 한해, 어떤 화두로 시작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언제나 ‘어째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째서’라는 말속에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원인분석을 하는 일입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입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은 누가 안 된다고 하면 언제나 "당신이 해봤느냐?"고 물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따라다니는 말, 작심삼일. 엊그제 지인이 보내준 카톡에 프로 복서 조지 포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불우한 청소년의 구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능하다는 남들의 조롱 섞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45세에 당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 29살의 마이클 무어러에게 도전하여 10회 역전 KO승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전 없이 성공은 없다. 만약 오른손이 부러졌으면 왼손으로 싸워라. 왼손이 부러졌다면, 오른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도전의 길에는 나이란 없다.” 매일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오르고 또 오르면 결국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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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대표이사에 ‘사임제안서’전달…협박죄?
    [개요]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요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직원 대표인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해자를 만나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주도권을 보유한 피해자는 ‘사임제안서’의 수용이나 거부는 물론 수정 제안 등 추가적인 협의를 시도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직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민사상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자신을 압박하는 취지의 제안·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임제안서’의 전달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들 및 주요 투자자들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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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또 한 해를 보낸다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세월의 빠름을 가리켜 흔히 흐르는 물 같고 화살 같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느낌은 더한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뻤던 일, 보람 있었던 일, 마음 아팠던 일, 후회스러운 일 등을 생각해보며 성찰하고, 맞이하는 새해를 설계합니다. 올 한해를 돌아봅니다. 봄에는 서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했습니다. 파나마운하나 수에즈운하보다 무려 400년이나 앞설 뻔했던 굴포운하 유적지며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나 검은여 방문 등 내 고장 문화유적지를 둘러봄도 큰 즐거움과 유익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박두진문학관을 거쳐 조명희문학관을 방문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진주 유등축제를 관람했던 일, 예당호에서 전 교인 야외예배에 참여했던 일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칼럼집 『걸림돌을 디딤돌』을 간행한 일, 모 권사님의 후원으로 신앙시집 『십자가를 그려보셔요』를 재판하였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참조은주간보호센터에서 목요 예배를 개설하여 복음 사역을 한 것과 한주도 거르지 않고 서산타임즈에 칼럼을 연재한 일도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와 나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분 한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탁상용 달력의 뒷장을 넘겨봅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행사 메모가 결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해보는 일도 젊은 날과 노년의 한해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나씩 홀연히 연기처럼 사라짐을 보고 들을 때마다 현재의 내가 문득, 낯선 존재로 다가오며 가벼운 흥분마저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만원이 청춘의 시간이라면 거지의 만원은 노년의 시간이라 할까요? 그래서 점점 시간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란 말이 있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꼭 노년의 삶만 시간이 아까운 걸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1년은 우리에게 똑같이 8,760시간을 나눠줍니다. 하루하루를 보람 있고 행복하게 보낸다면 1년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쌓인 일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보람찬 하루,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될까요? 첫째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충대충 살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과 여기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후회 없는 삶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일입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어떤 사람도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자족이 행복과 보람의 비결인 셈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겠지요. 드디어 2022년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합니다. 어떤 황홀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시인, 소설가,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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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골프 경기 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범위
    [개요]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요지]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골프경기 중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더욱이 다른 경기자의 전방에 피해자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경기자의 타구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거나 다른 경기자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다음 샷이 예정된 경기자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다른 경기자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변호사 박범진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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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정직한 나이 계산법
    한 해가 참 빨리도 지나간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 곧 마지막 해가 질 황혼녘에 접어들었다. 또 한 살 더 먹으며 늙어가는 것이 싫은데 생로병사의 궤도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다. 사실 인간에게 젊음과 청춘만 있고 늙어서 병들어 지구를 떠나야 하는 종말이 없다고 해도 문제다. 어린 자녀, 손주들도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세상이라는 무대를 비워주고 앞선 세대는 늙어야 하며 끝내는 세상을 하직해야 한다. 60대에 접어든지 벌써 몇 년이 됐지만 나는 아직도 노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어색하고 싫다. 다행히도 내년 6월부터는 우리나라도 만으로 계산하는 서양 나이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60대 초반으로 되돌아온다. 지금보다 더 젊어지게 돼 반갑기 그지없다. 정부가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앞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법안 통과가 됐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여서 내년 6월부터 우리 국민들이 적게는 1년 내지 많게는 3년 더 젊어지게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통적인 나이계산법에 따라 1~2살 더 많은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다. 가수 싸이의 예를 들어보면, 그가 출생한 날이 1977년 12월 31일이어서 만 나이로는 44세이지만 연 나이로는 45세, 세는 나이로는 46세가 된다. 2022년 12월 31일부터 만 45세가 되는 싸이는 내년 6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대로 일상생활의 나이가 될 것이다. 집에서 세는 나이, 연 나이가 이제는 없어지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나이 한 가지만 쓰게 되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싸이도 전 세계 팬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직한 계산법이어서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나이를 묻고 심지어 생일까지 따지며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깍듯이 대접하는 경향이 있었다. 찬물 한 그릇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먼저 마시라고 내밀며 장유유서의 질서를 중시했다. 그러다보니 어디 가든 나이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나이보다 부풀려 속이기까지 하며 형님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 자랑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물론 나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정부의 권고에 따라 취업시장에서는 나이제한이 없다고 구인광고를 내지만 같은 능력이 있어도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지원자는 기피 대상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선거판도 마찬가지다. 출마하는데 연령제한이 없지만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나이가 든 후보자보다 힘과 패기를 내세우는 젊은 후보자를 더 주목하기 쉬워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나이를 선거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표기를 해줬다. 그래서 한국나이 70세가 되는 노인이 68세가 되기도 해 60대 후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필자도 하루하루 부지런히 늙어가면서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었다. 속절없이 주름살 하나 들려준 2022년은 이제 미련 없이 보내야겠다. 거품을 걷어낸 정직한 나이로 젊어질 2023년 새해는 그래서 더욱 기대된다./허성수(서산타임즈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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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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