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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1. 지난해 제65회 칸영화제 개막작인 ‘문라이즈 킹덤’(moonrise kingdom)은 1965년 가상의 섬 뉴 펜잔스 섬을 배경으로 12세 소년·소녀의 실종을 다룬 이야기이다.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고아 소년과 부유하지만 외로운 왕따 소녀가 함께 ‘사랑의 도피’를 떠난다는 이야기다. 화사하고 예쁜 구도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영화지만, 결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다. 영화 속 아이들은 조숙하고, 어른들은 대책이 없다. 아이들은 어른 같고 어른들은 아이 같은 것이다. 파스텔 톤의 영상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어른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외롭다. 얼핏 동화 풍이지만, 말하자면 잔혹 동화인 셈이다. ‘문라이즈 킹덤’이란 소년과 소녀의 도피처, 그들만의 아지트 이름이다. 사랑의 도피행을 한 문제아, 외로운 소년이던 샘은 결국 가족이 생긴다.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역시 외로운 어른인 경찰, 브루스 윌리스다. 아무리 조숙해도 아이들이 먼저 어른에게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 결국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건 언제나 어른인 것이다. #2. 제헌절인 지난 17일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여야 원로 11인의 모임이 공식 발족했다. 11인은 신영균(95)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93)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79) 대한민국헌정회장, 김원기(86)·김형오(76)·강창희(77)·정세균(73)·문희상(78)·임채정(82)·박희태(85)·정의화(75) 전 국회의장이다. 이날 모임에서 대체로 공감한 것은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는 것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여야 간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점과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들은 일회성 모임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치 복원을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모임의 공식 이름을 ‘3월회’로 정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모인다는 의미다. 3월회 관계자는 “원로들이 후배 정치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여 정치 복원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금의 서산시의회를 보면서 ‘서산의 어른’을 생각해 본다. 지역사회는 단순하게 개인들의 개별적 이익으로만 성립되지 않는다. 시민의식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원적 이해의 합산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한데 묶는 결속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었던 시절, 그리고 이웃과는 정겹게 품앗이를 해왔던 친절했던 우리 민족이 어느 날부터는 물질 만능에 예속이라도 된 듯 베푸는 것보다 이기적인 태도와 대접을 받으려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급속한 민주화의 열기와 더불어서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동방예의지국서 보였던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사라진 듯 보이고, 못된 개인주의 및 이기적인 행태들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어 선진국 반열의 대열서 낙마될까 봐 걱정이 앞서고 안타깝다. 앞선 사례처럼 사랑의 도피행을 한 문제아, 외로운 소년이던 샘에게 손을 내민 어른인 경찰, 브루스 윌리스 같은 서산의 어른이 필요하다. 또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여야 원로 11인의 모임 같은 서산의 원로 모임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서산은 그 결속력을 선도할 어른이 없어 아쉽다. ‘사회적 어른’들의 보편적 권위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성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힘으로 ‘보편적 권위’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는 그만큼 효율적이고 전향적이다. 어른도 어른 나름이다. 어른이란 바로 ‘도덕의 규범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 과시와 사욕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장의 일부 ‘어른’들의 행태는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설명하기에 한참 부족해 많이 부끄럽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적잖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듯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놓는 어른스러운 행동들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구습에만 억매이듯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 행동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매사, 지위고하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듯 젊은이들과 그리고 남과 이웃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실천해 보이는 것들이 더 어른스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한다. 세상이 많이 변했으며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이병렬(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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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제헌절 단상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의 유래는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에서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공포되면서 이날을 기념한 것이 제헌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사람 좋은 사람을 가리켜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 없는 곳에서 법 없어도 좋을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디 그런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말도 아닌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질서를 유지할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여럿이 함께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갈등과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칙이 발전하여 강력한 법이 생겼고 이 법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1901년에 발굴된 BC 1755년~175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해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은 구약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은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률조항이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법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의 형식적인 조문에 얽매어 율법의 정신을 놓쳤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법은 양날의 칼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법은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법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거나 법을 만들어 국가나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요즈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대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존재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들을 다루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동성애 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개인과 사회에 여러 피해를 가져오는 동성 성행위를 비판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대다수의 건전한 일반 국민에게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수가 만나 번식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파괴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날 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환영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한다고 누가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려는 행위는 질서를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관을 뒤엎는 일입니다. 문득 제갈공명의 법 정신이 생각나 삼국지를 들춰 보았습니다. 유현덕이 촉나라를 세운 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은 엄격한 법조문을 만들어 선포하자 법정이 와서 충고합니다. “태평성대에 인정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때 공명은 “상벌 제도가 뚜렷하면 나라의 위엄을 믿고 오히려 백성이 안심할 거라”고. 다수의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이 바로 좋은 법이 아닐까요? 제헌절 날을 맞으면서 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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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관절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의 필요성
    예전에는 수술 후 재활이라는 용어가 매우 낯설었다. 재활의 필요성을 인지한 환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료원도 겨울철이 되면 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운동치료실을 꽉 채우곤 한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으로는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역어깨 치환술, 인공고관절 치환술, 인공슬관절 치환술 등이 있는데, 빈도로 보면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과 인공슬관절 치환술 환자가 가장 많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래에서 수술하신 의사분의 의견에 따라 시기를 조율하여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주 정도부터 CPM (수동적지속운동장치) 장비를 사용하여 재활하게 되며 회복정도에 따라 도수치료를 병행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근력회복과정을 돕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2주정도 후에 입원치료를 하게 되며 편측 또는 양측에 따라 1~2개월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CPM 장비를 사용하여 관절각도 운동을 시켜주게 되며, 도수치료 및 동적체평형 검사 및 훈련을 통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슬관절 고유수용성 감각을 되찾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관절각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구축이 생김과 더불어 관절안팎의 삼투압차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염증물질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 및 염증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슬관절의 경우에는 신전지연(extension lag) 증상이 있을 시 장기적 예후가 좋지 않아서 초기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방지해줘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술 후 재활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적극적인 재활을 해도 효과 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우리의료원에서도 편측 인공슬관절 수술 후 타병원에서 진행했던 재활치료에서 통증 및 구축, 체중부하가 안 되어 외래를 통해서 입원했던 환자는 2개월간 입원 치료 후 간신히 정상화되어 퇴원했던 경험이 있다. 노령사회 및 각종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수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지만 수술 후 재활치료가 잘 되어야지만 수술 전보다 통증도 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서경호(서산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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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누가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가?
    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대한민국 좌파는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 종북좌빨로 불리고 있다. 반면에 우파는 수구꼴통, 수구 보수, 친일파로 불린다. 이처럼 우는 좌를 좌는 우를 ‘비난(非難)’또는 비방에 여념이 없다. 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판은 설 자리를 잃고 끝없는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할 사회지도층 마저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정치 모리배, 사이비 종교인, 어용 언론인, 가짜 예술인, 얼치기 시민운동가, 어용 교수 등이 선봉에 서서 원색적인 말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을 때는 시원하나 알맹이나 실속이 없다. 그저 막말일 뿐이다. 사전적 의미의 비난이란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어 나무라는 말이다. 반면에 비판(批判)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뜻한다. 비판과 비난(비방)은 불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물론 양자는 몇 가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비판보다 비난이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따뜻한 심장은 사라지고 차가운 머리만 득실거리지 않는가? 비판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할 때 건설적일 수 있다. 이는 성장, 학습,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를 공격하지 않고 결함이나 단점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비난은 특정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난은 비판과 달리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은 비판보다 비난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도 곡학아세에 앞장선 어용 지식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왜 국민 분열에 비방이나 비난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첫째 의도가 다르다. 비판은 개선에 대한 열망이나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비난은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둔다. 둘째 초점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의 행동, 행위 또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난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감정이 다르다. 비판은 중립적이거나 건설적인 어조로 전달될 수 있지만, 비난은 분노나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넷째 접근 방식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개선이나 대안 선택에 대해 제안을 하는 반면 비난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말 자체가 의미하거나 내포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나 양극화 사고 앞에서는 비판은 사라지고 비난(비방)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 할 배운 사람이 더 설쳐댄다. 이제 나라의 원로나 종교인, 지성인들이 나서서 비방이나 비난보다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에는 증거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은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더 조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극단적인 비난(비방)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하여 갈라지고 쪼개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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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한 나그네가 광야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맹수를 피하여 도망치던 그 나그네는 살길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한 우물이 있어서 우물 구덩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나무 한 가지가 우물 있는 데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안간힘을 다하여 버텼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살았다’며 한숨 돌리는 순간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물 밑에는 커다란 뱀이 자기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하며 절망하는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갉아 먹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눈을 들어 나뭇잎을 보니 그 사이로 벌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나그네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단 꿀만 빨아 먹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우화 한 토막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은 쉬지 않고 세월을 갉아먹는 사이 우리 인생의 시간도 끝이 납니다.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겨 삽니다. 마치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는 것처럼. 필자가 손목시계를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지금은 걸리는 게 시계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부잣집 자녀들이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님에도 내가 시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친구가 시계점을 운영하고 있던 덕이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시계점을 하는 아버지의 친구 가게에 데리고 가서 시계를 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시계를 손목에 채워 주시면서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중고 시계였지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며칠 동안 남몰래 시계를 들여다보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던 시간을 아끼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이 내 일생을 사로잡는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아버지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말씀대로 생활 계획표를 세워 그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애썼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땐 마음이 편하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계획대로 끝냈을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때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살지는 않는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에 매이지 않는 방법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절대로 시간에 쫓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니 약속 시간에 아무리 늦어도 10분이나 늦어도 5분 전까지는 도착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사에 한 발짝 당겨서 준비하면 크게 낭패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히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으로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은 720시간이며 1년은 8,760시간입니다. 삶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느냐에 따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시간에 쫓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세월이 좀먹느냐, 모래알이 싹 나는 걸 봤느냐?’며 ‘새털 같은 많은 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라며 여유를 부리지만, 그건 내일의 시간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F 실러는 시간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미래는 주저하며 다가오고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며 과거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돈은 앞당겨 쓰면 부채가 되지만, 시간은 당겨쓰면 자본이 됩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현재의 시간에 주저하며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당겨쓰면 정작 미래의 현재는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허비한 날은 살지 않은 날과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자신의 삶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도 귀담아 두어야 할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을 지배했다면 승리한 날입니다. 필자의 ‘잘 못 산 하루’란 졸시(卒詩)입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아무것도 하지 않은/평안한 하루를 보냈다//기도대로 되었는데/어쩐지 잘 못 산 하루 같다//시간은/살아서 파닥거려야 한다//기도 제목을 바꾸기로 했다/무언가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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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7-12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기준
    [요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개요] 피고인이 음란물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제공받았을 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처벌공백의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였지만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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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7-12
  • 이제, 명품 청사 건립이다
    “참 잘됐다” 와 동시에 “다행이다” 시청사 건립 예정지가 현 청사 배후지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 맨 먼저 떠오른 소감이다. 확정할 때까지 시민들 초미의 관심 사항을 두고 마주했을 고민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마무리한 선정위원회의 노고에 찬사를 드린다. 드높은 사명감으로 현재와 미래의 서산을 가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방식의 값진 사례를 만든 것도 소득이다. 현 청사는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데다 곳곳으로 나뉘어 시민 불편과 업무 비능률을 초래하면서 청사 신축은 당면 과제가 되었다. 가끔 논의되던 신축,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2020년이었다. 시에서는 선정 근거 마련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절차 진행 중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민선 8기가 되면서 다시 추진됐다. 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지 9개소를 놓고 18개 기준에 따라 평가한 다음 3곳을 후보지로 압축했다. 이후 설문조사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시행하고 위원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현 청사 배후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한 것이다. 새 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현 청사 배후지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몇 가지 비교 우위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는 선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수백 년 동안 서산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사성이 있다. 예로부터 그만큼 적지라는 의미이고, 시민들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빌딩 숲속에 묻히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과 공원을 주변에 둔 멋지고 아름다운 청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서산시가지 서북부지역의 공동화와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이미 부근에 소재했던 주요 기관과 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시청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청이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전 원도심이 충남도청, 대전시청, 법원 등이 이전한 후 쇠락하자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산도 만일 시청이 떠난 뒤의 썰렁한 상황을 그려본다면, 무척 다행한 일이다. 셋째, 용지매입 및 도로 개설 비용 등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사 예정지 상당 부분을 기존 용지를 활용한다면 토지매입, 도로 개설 등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결국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예정지에 들지 못한 지역의 아쉬움이나 시민의 허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청사 주변으로 선정한 것은 이런 부작용을 잠재울 수 있는 적지다.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나름대로 개발과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시에서는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당해 지역 시민의 기대감과 상실감을 대신 채워줄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이제 새 청사의 큰 그림을 그릴 때다. 시는 입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2026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시 청사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단순한 청사의 기능을 넘어 서산시의 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물”이라며 “18만 서산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서산시의 역사를 보존·계승하고 편의·복지 시설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통합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상징성까지 아우른 바람직한 방향이다. 새 청사는 서산을 상징하고 시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시민화합과 진취적 기상의 구심점이 되게 하여야 한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춘산 옥녀봉을 병풍으로 삼고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외형을 갖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세종청사나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 청사와 같은 장사진(長蛇陣) 형태가 업무 공간으로써의 효율성, 시민 편의 면에서 과연 최적의 모형인지에는 의문을 품고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다양하게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용무가 있거나 민원이 있을 때만 찾는 장소를 넘어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사랑방’이 되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제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이번 청사 건립 예정지 확정과 관련하여 남기고 싶은 말을 덧붙인다. 언론과 여론의 힘이다. 애초 8개 후보지에 현 청사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산타임즈>에서 현 청사 주변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보도를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9개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3개 지역으로 압축하고 최종 예정지로 결정된 것이다. 여론 수렴과 결집의 가치를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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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사람 사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때도 있고 내가 한 말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오해하여 듣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자신 안에서도 갈등을 느끼는데 하물며 남남 사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을 한문으로 인(人) 또는 인간(人間)이라 씁니다. 사람 인(人)자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사람 인(人)자 옆에 사이 간(間)을 덧붙여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이 간(間)을 붙여 놨을까요?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공간(사이)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김춘수 시인은 그의 유명한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는 다만 사람인(人)일 뿐이었는데 관계를 맺어 그와의 사이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인(人)에서 인간(人間)관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란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짧은 두 줄짜리 시입니다. 인간은 둘이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오히려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람 사이가 고슴도치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가까이하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 사이가 불같다고도 합니다. 추워서 불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불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사이도 적당한 사이(間)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반드시 거리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 리라도 지척이란 말처럼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한다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멀면 함께 있어도 먼 관계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정도로 소리를 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뇌가 착각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사람 사이가 될까요? 고슴도치처럼 외로워 다가갈 때 서로의 가시가 닿지 않을 만큼 사이를 두어야 합니다. 불에 타지 않을 만큼 사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등 가족 간에도 사이(間)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言語)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間)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의 사이(空間)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이(間)를 떼어버리는 순간, 인간(人間)에서 도로 사람(人)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예절과 희생으로 그 사이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히 여기셨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하고 결심했을 때/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하고 결심했을 때/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하고 결심했을 때/그때 왜/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이 사람은 이래서/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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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개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 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로서(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제도적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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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7-04
  • ‘없으면 작아진다, 적어진다, 비굴해진다, 멍청이가 된다, 불편하다, 쓸쓸하다, 주눅 든다, 미안하다, 불려 다닐 걱정 없다,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하찮은 것에 고마워한다. 자손들 싸움 붙일 일 없다. 없으면 꿈만 꾸고, 있으면 꿈을 만들고. 있다가도 도망가 울고, 없다가도 찾아와 웃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현찰이면 OK, 아들도 딸도 있어야 효도하고, 친척 친구도 많으면 붙고 없으면 멀어지지. 돈, 돈, 돈, TV를 틀어도 돈, 돈, 신문을 봐도 돈, 돈. 교회도 돈, 돈, 절에도 돈, 돈. 불행의 종자, 밤에 피는 꽃, 돌고 돌아 아예 돌아버리게 하는 돈. 저승사자가 감쪽같이 숨어서 희쭉 웃고 있는 돈. 우라질 놈의 돈! 환장할 놈의 돈! 간 쓸개 다 내주고 모셔오는 돈. 개처럼 졸졸 맘대로 끌고 다녔으면 좋겠다’ 위의 글은 필자가 강산도 두 번 바뀌기 전에 낙서했던 글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놈의 요물 때문에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국민의 선량이란 사람이 막중한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코인거래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징용피해자를 돕는다는 단체가 피해보상금의 2할을 원 단위까지 청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돈에 관한 거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눈물 나게 감동적인 기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일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기부한 사례들은 차라리 진부합니다. 어쩌다 선행이 드러나도 그들은 쑥스러워합니다. 매년 나타나는 얼굴 없는 천사나 기업가나 유명 체육선수 또는 연예인들의 베푸는 선행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도 그들의 선행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진정한 이타심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지인이 보내준 수필집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설명한 글을 읽었습니다. 평소 무심히 보던 지폐였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세종대왕의 초상화(御眞)가 있고 좌측에 소나무와 폭포와 산봉우리가 5개 있습니다. 이를 ‘오봉일월도’라 하며 이는 용상 뒤에 장식하며 용비어천가 2장의 구절이 적혀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 때 정인지 등이 왕명으로 지은 해동 육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조선 창업을 중국 고사에 빗대어 찬송한 것이며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입니다. 뒷면을 보면 왼쪽에 천문관측기인 ‘혼천의’가 보입니다. 세종 때 장영실이 처음 제작하였으나 분실되고 현종 때에 송이영이 제작한 혼천시계라고 합니다. 하루 한 번씩 회전하며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출신의 자랑스러운 유방택(자는 금헌琴軒, 시호는 정숙靖肅)은 조선 개국 직후인 1395년(태조 4) 권근과 함께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1395년에 최초의 하늘지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를 완성한 공적으로 좌명공신(佐命功臣)에 녹훈(錄勳)되고 서산군(瑞山君)으로 봉해졌습니다.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에 류방택 천상과학관에 가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폐의 뒷면 오른쪽에는 경북 영천의 보현산에 있는 ‘반사식 광학천체망원경’입니다. 지름이 1.8m로 수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의 신비를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화폐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과학 군주의 면모가 들어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박종국의 ‘만원 지폐에 담겨 있는 비밀’에서) 애초부터 돈은 귀하게 쓰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듯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참빛그룹 이대봉 회장은 용서의 힘으로 서울아트센터를 세워 35년째 3만여 명의 어려운 인재들을 도와 온 그는 열심히 장사해 번 돈으로 어려운 분을 도와드릴 때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좋은 머슴이기는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한세상 태어나서 어찌 돈의 노예가 되어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만 원짜리 한 장을 들여다보며 지폐 속에 담긴 교훈을 되새겨봅니다./목사 시인, 소설가,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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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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