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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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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jpg
▲서산시의회가 8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해 15일간의 출석정지를 의결한 가운데 김맹호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15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8일 제288회 서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재적의원 14명 중 당사자인 이 부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1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 3월 시내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부의장의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7, 반대 4, 기권 2표가 나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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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 15일 출석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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