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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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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되는 외래진료비정률제에 따라 3000원(약국 1500원) 정액을 내던 진료비가 진료내역에 따라 달라졌다.

그동안은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조제비 1만원) 이하일 경우 환자는 3000원(약국은 1500원)만 정액으로 내면 됐다. 하지만 8월부터는 소액외래진료비 정률제가 실시돼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정률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감기 등 경증 환자들의 부담은 의원은 평균 200원, 약국에선 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이전보다 9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부담은 어른의 70%로 줄어들고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300만원(6개월간)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은 지금과 같은 환자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한다.

또 외국인ㆍ재외국민 근로자 중 외국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처럼 건강보험 대상이다.

결국 감기 등의 경증환자에게 소액 부담을 늘이는 대신 고액ㆍ중증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다.

즉,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 금액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보험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6개월간 환자는 2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 이후 시작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서산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을 고려해 경미한 질병보다는 중증의 고액질병쪽으로 보장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 제도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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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 정률제 8월부터 실시||감기환자 등 경증환자 부담 소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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