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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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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예전과는 달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이란 인식아래 장애인 편의정책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서산지역에서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장은 매우 열악하다.

서산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7,177명으로 서산인구의 5%에 달하고 그중 지체장애인은 4,054명, 시각장애인의 710명이지만 이들은 쉽게 길거리에 나올 수 없다. 저상버스의 도입은 둘째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보행권에 대한 장애가 서산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표시하기 위한 볼라드(진입방지 경계석)는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겐 흉기로 다가오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한 예로 교육청에서 대산읍 방향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는 보기에도 촘촘한 볼라드가 장애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볼라드 뿐 아니다. 턱이 높거나 군데군데 파이고 경사진 인도는 장애인들에겐 다닐 엄두도 못나게 한다. 심지어 인도도 없어 차도로 위태위태하게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길 중간중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거나 가게 앞의 간판, 짐이라도 빼놓으면 그들이 갈 곳은 더욱 좁아지고 위험해진다. 길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들은 오직 청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겐 더욱 암담하게 다가온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 제약은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참여기회를 박탈할뿐더러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기회를 누릴 수 없는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복지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은 2002년부터‘교통배리어프리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정해진 규격에 맞게 건물 및 거리설계가 의무화 되어있다. 미국과 독일도 오래전부터 ‘미국장애인법(ADA)’과‘독일 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을 통해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리고 서산 자체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최기용 회장은“매일매일 전쟁을 치루는 기분으로 외출한다”며“우리 욕심으로야 다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겠느냐”고 한숨지었다. 또한 그는“우리도 서산 시민이란걸 알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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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외출이 무서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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