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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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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수인의 집단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와 개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됨을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ㆍ시위는 최대한 보호ㆍ보장하되 기본권을 남용하는 불법집회는 엄격히 규제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종집회로 인한 시민의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집회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집회로 인한 소음 최소화다.

집회에는 대부분 확성기, 징,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주위의 이목을 끌면서 주장하는 내용을 다중에게 전파하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볼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게 된다.

물론 소음기준을 법률로 규제는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집회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집회 개최자 스스로 최소한의 소음으로 집회목적을 달성해야겠다.

두번째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없는 집회다.

집시법은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물론 도로 등에서의 행진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회로 불필요한 도로통행으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순리와 시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집회를 함으로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아야 한다.

바람직한 집회와 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폭력이 난무하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은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고귀한 권리임으로 나로 인한 내 이웃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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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웃 배려하는 집회문화 정착을||박상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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