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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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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오후 대체토론 등을 거쳐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개정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먼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전체 31명의 의원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방법은 기립이었고, 찬성 의원 대부분은 한나라당 친이(親李)계였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기권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촉구하는 의원들조차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원안으로 추진될 경우 세종시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인 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은 어두운 표정이었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천안갑)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 등 충청권 의원들이 방문,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송광호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에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핵심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세종시 논란이 종식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 재부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세종시 수정안이 완전 폐기됐다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과 기업유치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복합기능을 위한 필수 요소가 수정안 폐기와 동시에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양승조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만큼 본회의에 재부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또 다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오늘로써 세종시 수정안이 완전 폐기되길 바란다”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와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디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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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관련법 상임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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