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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들수록 추해져서는 안 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월 공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7.4%에서 2025년 20.3%, 2036년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집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고, 밖에 나가서는 대우받으려고 한다. 이는 좋게 말하면 존경받는 일이요, 나쁘게 말하면 거지 근성이다. 거지 근성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방해가 된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하고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거지 근성에 빠지기 쉽다. 그래도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젊을 때 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거지 근성을 버리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첫걸음이요, 자존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발점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럴수록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한다. 사회는 한 세대 전과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변했다. 거지 근성을 버려야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현대 사회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존감과 자립심의 향상이다. 거지 근성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기인한다.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무력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 그리되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 반면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자립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쥐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이다. 거지 근성은 타인에게 부담을 주고 착취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삶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지 근성을 버리고 타인에게 기여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셋째 경제적 안정이다. 거지 근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 남에게 의존하는 태도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는 더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책임감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거지 근성은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행복한 삶이다. 거지 근성은 스스로에게 불만족하고 타인을 시기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이는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여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섯째 회복탄력성이다. 자급자족하려는 마음가짐을 키우면 키울수록 회복탄력성이 길러져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죽는 날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면 할수록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감과 독립심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비굴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곱째 재정적 독립이다. 일생 모아둔 돈을 자식이 달란다고 주고 나면 그날부로 재정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재정적 독립성을 높여 자식이나 주위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성을 줄여야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면 할수록 나이든 사람들이 거지 근성을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한다면 추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자기의 삶은 자기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어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살아야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의존적인 태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거지 근성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존감 향상,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개선, 건강한 삶, 의미 있는 삶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윤/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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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갑작스러운 등이나 허리의 통증 췌장암일까?
    통계청이 2023년 9월 발표한 ‘한국인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코로나19, 4위는 폐렴, 5위는 뇌혈관질환이다. 전체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중 폐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췌장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의 하나이다. 진단 후 5년 내 상대 생존율이 13.9%에 그칠 정도이다. 췌장암이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췌장이 명치 깊숙한 곳, 등에 더 가깝게 위치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 없는 황달, 소화 불량과 복통, 체중 감소, 당 수치의 이상, 등 통증이 알려져 있다. 자고 일어났는데 등이나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면 췌장암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100% 췌장암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췌장암 발생률은 약 1만 명당 한 명꼴로 낮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췌장암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근골격 질환이나, 대상포진 같은 신경성 질환, 건강염려증, 드물게 심근이나 대혈관 이상 등 다른 원인이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증상과 함께 등과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면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다. 1) 50대 이상의 환자가 처음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2) 당뇨 조절이 잘 되던 환자가 특별한 원인 없이 혈당이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 경우. 3) 특별한 원인 없이 체중 감소 및 식욕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4) 피부 및 결막(눈의 흰자)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있는 경우. 5) 소변 색이 짙어지며 대변의 색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경우. 6) 가족 (부모·형제·자매·자녀) 중 두 명 이상이 췌장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한 명확하게 밝혀진 췌장암의 원인에는 흡연이 있다. 비만과 당뇨, 만성 췌장염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췌장암으로 인한 등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췌장암이 진행되어 3기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막연히 등이나 허리가 아파서 췌장암을 검사하기보다는 췌장암과 관련된 다른 동반 증상의 유무를 파악하고, 췌장암 위험인자가 있는지 확인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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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팜카밀레의 겨울
    대한(大寒)을 앞둔 며칠 전 청주에서 온 친구들과 태안군 남면 우운길에 위치한 관광허브농원 팜카밀레(Farm Kamille)를 찾았다. 팜카밀레는 허브를 대표하는 카밀레의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허브를 가꾸고 향기를 전달한다는 농원이었다. 팜카밀레에 들어서자 제빵소와 카페가 있어 카라멜마끼야또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자 허브샵 매니저의 밝은 미소가 나를 반겼다. 양지바른 곳에는 물이 흐르는 연못이 있었지만 겨울이라 물이 말라있었고 뒤에는 수풀, 우거진 동산에는 200 여종의 허브와 500 여종의 야생화와 그라스, 습지식물 150 여종의 관목들이 땅에 뿌리를 내려 겨울을 지탱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왕자 정원을 비롯하여 11개의 허브 가든이 있었지만 모두가 한겨울이라 한적하기만 했었다. 팜카밀레 농원은 2004년에 개장하여 올해 20년이 되었다고 하나 남면이 고향이면서도 무수히 지나쳐 왔던 곳으로 이국적인 농원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장소로는 이곳이 아주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간간히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으며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채색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이렇게 참된 우정은 불행을 해소시키고, 행복감을 더욱더 가져다준다. 또한 우정은 인간의 자본이며 인생의 희열(喜悅)을 더해 준다. 피천득 시인은 인연에 대하여 이렇게 갈파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이렇게 우리는 우정과 인연을 중요시하며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청주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나라의 국민으로서 조국의 영광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추억의 팜카밀레 농원을 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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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02-07
  • 대산항?
    #2006년 서산타임즈가 대산항의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당시 서산시가 대산항이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대비해 교통망 확충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산항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서산시 홍보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대산항의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그 효과 또한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산타임즈의 이러한 주장에 서산시는 물론 서산사회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07년 서산시장 재선거가 실시되면서 서산타임즈는 당시 후보자 4명에게 대산항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후보 모두가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지만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2015년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15년.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산사회에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서산상공회의소 제8대 정창현 회장이 취임하면서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충남도지사, 서산시장 등에 제출하면서다. 당시 건의문은 “물동량 처리기준 전국 10위권 항만 중 유일하게 읍 단위 명칭을 사용하는 대산항은 시·군 편제로 보편화 돼 있는 지리 명칭상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대산항이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 선진항만으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산항으로의 명칭변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대산발전협의회가 대산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산발전협의회는 “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칭이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공단 조성으로 대산읍민이 고통 받고 있을 땐 남의 일인 양 지켜만 보던 서산시가, 홍보용으로 내세울 만큼 성장하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관리 무역항 중 읍 단위 명칭을 사용하는 항은 대산항뿐이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서천의 장항항이 있고, 지방관리무역항 중에도 장승포, 삼천포, 옥계항이 있다”며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개명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2024년 또 다시 10여년이 흐른 2024년. 대산항에서 국제크루즈선 출항이 확정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이완섭 시장이 수석동에서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이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제는 정말 때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서산이 국제적인 지명인데도 불구하고 (서산)을 안 쓰고 있으니 큰 손해라고 한 것. 계속해서 이 시장은 “우리나라 6대 항만 명칭 중 대산항만 도시명이 아닌 읍 명칭을 쓰고 있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고 세계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서산항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 교황도 왔다 갔기 때문에 교황청도 서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제크루즈선이 뜰 때 서산이라는 이름을 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서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서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바꾸고 티켓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야 한 번에 효과도 있고 홍보도 잘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명칭 변경이 무산됐을 당시, 두 번 다시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얘기해봐야 또 화살 맞지 않느냐”며 “대산지역 주민들이 정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역에서 먼저 요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속내를 내비쳤다. 이 시장이 2017년 대산읍에서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대산지역이 바꿀 의향이 없다면 안 바꿀 것”이라고 했다. 물론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데도 절차에 의하여 정당성이 확보되고 여건이 충족 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문제 또한 그리 간단하거나 단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수방관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서산항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절차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정당성은 이미 확보 되었으며,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대의를 위한 대산지역의 양보만 남았다./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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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이젠 울어도 됩니다
    태안을 오갈 때 늘 보던 건물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보이던 집. 그 요양원은 어느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따님은 여러 번 다닌 사람 같았습니다. 화수리 방향 지하차도를 통해 익숙하게 요양원 가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코로나 자가 테스트기로 미리 검사하고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양원 건물 정문 앞에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면회 장소라 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p집사님 면회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p집사님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이며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면회 절차가 까다로워 옮기지 못했습니다. 잘 되었다 싶어 같이 가도 되겠느냐 물으니 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고민했습니다. 마땅한 거리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간식 외에는 책도 옷도 돈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문득, 지난해 가을에 축대 벽돌 담 사이에 피었던 달맞이꽃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처럼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돌 틈 사이에서 꽃을 피운 달맞이꽃. 하도 경이로워 스마트 폰으로 찍어 놨던 사진이었습니다. 인화한 후 코팅해서 가져갔습니다. 유난히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p집사님은 부인 권사님을 화초를 가꾸듯 보살폈습니다. 권사님은 화초처럼 오직 남편만 바라보았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p집사님’,‘우리 p집사님’ 했습니다. 어쩌다 이들 부부와 함께 식사할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마치 자식에게 하듯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남편 앞에 놓아주고 생선이나 게 같은, 그냥 집어먹기 불편한 반찬은 먹기 좋게 발라주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었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섰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여름,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후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요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급속이 나빠진 권사님의 건강으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보름쯤 지났을 무렵, 권사님께 p집사의 안부를 물었다가 울음부터 터뜨리는 바람에 민망하고 난처해서 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p집사님 건강은 생각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예전 모습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멍한 표정에 마치 넋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말로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지고 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꽃을 피운 달맞이꽃처럼 천국에 소망을 갖고 이겨내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기가 불편한 듯 시간이 좀 지나자 괴로움을 표시했습니다. 권사님은 딸 앞인데도 남편 등 뒤에서 얼굴을 비비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러다 울음이라도 터뜨리면 어쩌나 싶어 조마조마했으나 내내 밝은 표정으로 아쉬운 면회가 끝났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 항암 병동 어머니들은 늘 웃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울어요? 절규하며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슴속으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누군가 눈물을 보이면 걷잡을 수도 없고 주체할 수 없어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다고.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울어도 됩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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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척추마취 후 두통 원인
    척추마취 후 두통의 원인은 요추천자로 인하여 척수액이 경막외강으로 유출하여 뇌척수액압이 하강함과 동시에 뇌 기저의 통증감지조직이 하강하여 발생하게 된다. 척수액의 지속적 유출은 정상 뇌척수액압이 150mmH₂O의 높은 압력인데 반하여 경막외강은 음압이므로 현저한 압력차이로 계속되는 척수액의 유출로 천공은 막힐 수가 없게 된다. 두통의 발생빈도는 30~40대의 젊은 사람에게 많고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없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월등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 척추마취 후 두통의 발생시기는 천자 후 24시간 후에 시작되어 2~3일 내에 나타나는데 체위성 두통(posural headache)으로 앙와위로 누워있을 때는 두통이 없어지고 두부거상 및 좌위 시 심한 박동성 두통을 호소하는데 통증부위는 전두부 및 후두부 두통으로 구분하여 전두부 두통의 빈도가 높고 어깨의 근육경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은 가는 천자침(25~27G)을 사용하며 충분한 수액을 수술 전에 공급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수술 후에는 머리를 들지 않고 24시간 절대 침상안정을 유지한다. 천자 시 측정 중 접근법으로 바늘의 사단(bevel)을 옆으로 하여 경막섬유의 길이를 따라 천자하면 두통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치료는 일반두통과는 달리 약물로는 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경한 두통일 경우에는 대증치료부터 시작하여 수분섭취를 권장하고 가능한 침상안정을 취하게 하여 복압증가를 위해 복대를 하게 된다. 보존적인 치료방법 시행 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자가 혈액봉합술(epidural blood patch)을 시행한다. 혈액봉합술은 환자 자신의 혈액을 10~15mL뽑아 경막외강에 주입하는데 이는 두가지 원리로 인하여 진행하게 된다. 첫 번 째로 주입한 혈액이 응고되면서 경질막의 구멍을 막아 두통을 호전시키는 원리(plug effect)이며, 두 번 째로 주입한 혈액이 경막외 공간을 차지하면서 경질막을 눌러 뇌척수압을 높여 두통을 호전시키는 원리이다. 혈액 봉합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치료효과로 혈액주입과 동시에 두통이 없어지고 영구 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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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요양원에 보내놓고
    “p집사님 어제 요양원에 보냈어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받은 J권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잘하셨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인생의 무상함이 밀려왔습니다. p집사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이면서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내외가 하나같이 신앙심이 깊고 성실하여 온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 오던 사람입니다.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했으며 인정도 많아 나누기를 좋아했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푸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여름 어느 날 밤 p집사님에게 뜻밖에 뇌졸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로 뇌출혈은 막았으나 반신불수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물론 온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났습니다. 좀처럼 마비된 팔다리의 근육은 풀리지 않았으나 온갖 정성을 다한 가족의 정성과 본인의 노력으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넘쳤던가요? 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려다 방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대퇴부 골절을 입고 말았습니다. 한 달 넘게 수술을 받고 치료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큼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J권사님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보살피듯 몸 사리지 않고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J권사님은 원래 몸이 약한데다 1년여 넘는 기간을 병간 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안스러웠습니다. 이제 환자보다 오히려 J권사님이 더 걱정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걸 알면서도 누구의 입에서도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원하면 좋겠지만, 누군들 정든 집을 떠나고 싶겠는가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가정이란 집입니다. 그렇다고 권사님이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자고 남편을 보냈다는 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또는 남에게도 용납이 되지 않을 터.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식인들 쉽게 그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총대는 담임 목사님이 메었습니다.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께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가장 합리적 해결책이었음에도 쉽게 입 밖으로 내놓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전에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필자와 C권사가 거들었습니다. 오히려 집보다는 요양원이 훨씬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족보다 더 보살피며 간호사도 있어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권사님까지 쓰러지면 큰일 아니냐고. 심하게 망설이던 권사님도 마음을 굳히는 것 같았습니다. p집사님을 보내기 전날 밤, 그리고 보내고 난 밤. J권사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보살피지 못한 죄책감과 낯선 곳에 떠밀려 가듯 간 남편.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꼭 다물고 무표정한 그 얼굴 생각에 밤새도록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J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p집사님에게서 전화 왔다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없더라고. J권사님의 목소리도 훨씬 밝았습니다. 문득, 어느 날 밤 아들 내외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진해서 요양원에 들어왔다는 어느 노모의 생각이 났습니다. 면회 온 자식에게 “진즉 올 걸 그랬다. 친구도 많이 생겼어”라며 거짓말하고 아들 돌아간 뒤 눈물을 줄줄 흘리던 그 어머니. 회자정리라 했던가요? 어차피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 이렇게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건강을 되찾아 다시 사랑하는 부인 권사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4-01-23
  • 좋은 인간관계와 활동, 뇌 보호 치매도 예방
    좋은 인간관계와 활동이 뇌를 보호하고 치매도 예방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행복한 감정이나 즐거웠던 추억을 자주 떠올려야 한다. 여러 번 반복하면 행복·긍정적 신경망이 두꺼워진다. “나이가 든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에 나이 제한은 없다.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만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미래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건, 당신은 꾸준히 노력하면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내는 노인들은 참 많이 있다.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고 생각 만큼 늙는 것이다. 나이에 관한 편견이 많이 남아 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너무 화려한 옷은 입어선 안 된다던가, 이제 나이 먹은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손자가 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들이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해야 하거나 혹은 그 때에만 해야 하는 행동들을 구분 짓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어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거다. 해보고 싶은 것을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까지 젊은 것이다. 더 늙기 전에 해봐야 한다. 늙어가는 것도 용기다. 늙음 자체를 수긍하고 어떻게 늙어 갈 것인가? 노인(老人)으로 그냥 늙어갈 것인가? 마지막까지 젊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늙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만큼만 늙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에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활동이 줄고, 옷이나 외모나 옷차림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삶은 뇌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활동도 일부러 늘려라. 오라는 데 없어도 참여 하라. 뇌에 도움이 된다. 외모 관리나 멋 부림 역시 뇌를 운동시키는 행동 요법이다. 치매에는 예외가 없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한다. 80살을 넘으면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이다. 치매가 무서운 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언어와 이해능력, 기억력 등이 저하되는 병 자체의 속성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제발 부탁드린다. 어르신들은 오늘이 며칠인지 또 무슨 요일인지는 관심이 없어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르신,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은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한다. 모든 병은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2024-01-23
  • 카카오톡 메시지의 모욕죄 성립 여부
    [요지]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사례] 피고인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같은 정당 소속 의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보내면서 ‘거기에 술꾼인 피해자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피해자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① 특정 단체의 대표에게 단체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의 처신, 자질 등과 관련한 사실을 단체의 이해관계자가 제보하는 행위는 해당 단체의 평판 및 건전한 존속, 운영 등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전파가능성 내지 그에 대한 제보자의 인식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과 상대방이 상호 담당하는 지위·역할에 따른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방의 태도·의사·인식 및 메시지 처리 내역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소극적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피고인이 전제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판단·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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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4-01-23
  • 선한 영향력
    눈물이 났습니다.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A씨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에 ‘초등학생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 받은 하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전날 카페에 설치된 CCTV를 보다가 가게 바닥에 얼음이 쏟아진 걸 발견했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제빙기 밑에 컵을 먼저 놔야 하는데 그냥 레버 먼저 눌러 그리된 것입니다, 당황하던 초등학생은 다시 컵을 꺼내 음료를 받고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치우려고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A씨는 조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저 학생은 음료값을 냈고 나는 청소의 노동 값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돌려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을 찾은 A씨는 선반 위에서 연습장을 꼬깃꼬깃 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쪽지 밑에는 1,000원 지폐 한 장도 놓여있었습니다. 다시 CCTV를 돌려보니 얼음을 쏟은 그 학생이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매장에 다시 들어와 쪽지를 놓고 가며 CCTV 카메라를 향하여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 쪽지를 봐달라는 듯 손으로 그쪽을 가리켰다고 했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영업하면서 지쳤던 제 마음을 싹 보상받는 느낌이었다”라며 ‘학생은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성의 금액이었는지 1,000원을 끼어놨다. 그 마음에 감동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학생의 구매이력서를 보면 연락처를 알 수 있다’라며 ‘1,000원을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영업을 접는 날까지 그 학생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초등학교)까지 거리는 2km도 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걷기엔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대여섯이 동무 삼아 통학했습니다. 십여 호가 모여 살던 동네 입구 야산 밑에는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참외 수확 시기가 되면 주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혹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잽싸게 참외밭에 들어가 몇 개씩 따서 산속에 숨어서 참외를 먹었습니다. 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름난 호랑이 할머니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조차도 할머니를 어려워했습니다. 그해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참외밭 주인이 바구니 가득 참외를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모두 참외 서리를 하는데 이 집 손자만 하지 않았다. 하도 착해서 참외를 가지고 왔다’ 할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내게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가지고 온 참외 하나만 내게 주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눠주며 손주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다음 해에도 같은 밭에 참외를 심었는데 아이들은 참외 서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외밭 주인은 다른 아이들 집에도 참외를 갖다 주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A씨의 기사를 읽으며 아주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사회면을 도배하는 폭행, 살인, 절도, 마약 같은 기사들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미담을 만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A씨의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감동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린 친구가 어른보다 더 멋지다.”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가 교육을 참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방 범죄, 베르테르 효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와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도 똑같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웃을 돌며 손주 자랑하신 호랑이 할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린 학생의 미담을 올린 A씨, 어쩐지 할머니 모습을 본 듯해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울보가 되어도 좋겠습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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