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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과 공무원, 공무원과 지방의원 Ⅲ
    두 번에 걸쳐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제로 썼다. 반응에 따라, 예정에는 없었으나 한 번 더 쓴다. 두 주체의 행태에 관하여 양비론(兩非論)이라고 보면서도 시의회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의회의 내분과 일부 시의원의 행태 등 논란이 있는 상황이 좀처럼 풀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더 걱정이라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비판을 털어내지 못할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물의나 마찰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고 용인될 것이다. 우문이다. 의원되기가 쉬울까? 공무원 되기가 쉬울까? 비교 불가다. 기능이 다르고 출발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넓게는 한솥밥을 먹는 관계다. 우선 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 대부분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뜻을 이룬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았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럴수록 왜 공직을 맡고자 했는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일이다. 공무원은 자기 의사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반면 의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의원은 계속하려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택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주로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원은 주로 말로 한다. 공무원은 조직과 위계에 따르는 수직적 구조로써 이동과 승진이라는 신분상 변화가 있다. 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의원은 수평적 구조다. 의원과 공무원은 입문 과정과 기능이 다른 만큼 동화는 애초부터 바랄 수는 없다. 조화가 최선의 길이다. 또 묻는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까? 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울까? 공무원은 직업인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 지방의원은 자기의 포부와 민의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은 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지만 의원은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벗어나면 책임이 따른다. 반면 의원은 뚜렷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당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선거에서 평가받는다. 책임 면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법 등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데 비하여 의원은 비교적 느슨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정치와 행정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차이가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본다. 특히 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부가 되면 자신의 위치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보는 눈과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부적절한 자극이 있다면 앞장서 대응하여야 한다. 고위 간부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비움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 요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의 당당한 답변 태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후련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맡은 업무를 숙달하고 행동에 떳떳하여야 함이 전제 조건이다. 제9대 시의회는 개원 초 원 구성에서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후 일련의 상황을 치유하고 정상화하였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 냉정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의원의 그릇된 행태에 관하여 내부 정화작용이 미흡하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잘잘못을 탓하고 견제하려면 먼저 스스로 모범적이어야 한다. 만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누구를 책할 것인가? 공무원에 대하여 도에 넘치는 행위나 요구가 있다면 공무원노조가 나설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정당한 목소리를 낸다면 시장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비뚤어진 상황을 지적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면 ‘주민 소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종을 울리고 시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차원으로 접근한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짝수인 경우의 부작용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각 78인 동수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6개 구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등 전국적으로 여러 의회는 여야의원 수가 동수다. 이러하니 원 구성 등 임기 초부터 갈등과 난항을 겪었다. 서산시의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를 홀수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논란의 불씨가 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을 공천한 정당은 그 책임을 안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를 수 있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껏 일해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같아야 한다. 감시와 견제의 의미가 시의 정책에 대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믿고 기대를 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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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9-25
  • 지방의원과 공무원, 공무원과 지방의원 Ⅱ
    시민들이 보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다. 공무원들이 보는 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법으로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의회의 의결과 동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설령 누가 의원 개인의 ‘깜’을 말한다고 하여 의회의 의결, 감시, 견제 기능이 조각되지 않는다. 의회 내부의 빗나간 사항은 자정 기능이나 외부의 제도적 통제에 의한다. 집행부에서 간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의회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새겨가며 시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의회와 관계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진정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안건을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든지, 무성의한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인 관계를 떠나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왜 대화가 부족한지 의아하다. 물론 의원들의 우월적 사고나 ‘억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성심을 다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통 부족이 의원들에게 구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간부는 업무 연찬과 폭넓은 이해로 ‘소관업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원 질의에 답변이 막히고 배석한 직원이 주는 자료를 기다리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탄탄한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의회를 멀리하는 자세는 마땅치 않다. 돌부리를 차면 차는 사람의 발만 아플 뿐이다. 모든 사항을 시장이 나서고 돌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의원들을 만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얼마 전 시의 주요 사업 변경 과정에서 중간관리자가 발 벗고 나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시장의 부담은 커지고 업무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전 버드 랜드 조성사업이 시유림과 국유림 교환 승인 문제가 걸려 답보상태에 있었다. 필자는 이를 풀어보고자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설명하려 했지만, 참석 대상이 아니라하여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든 관철하려는 일념으로 ‘수모’는 가슴에만 새겼다. 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맺은 경험을 소개한다. 필자가 연기군에 있을 때였다. 부임 초 현안 사항 가운데 완공한 지 몇 달째 운영되지 못하는 납골공원묘원 문제가 있었다.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서였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무성의를 들고 있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본다면 양측 모두 서둘러야 할 사항이었다.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면 어려움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인데 겉돌고 있는 형편이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일부 의원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문을 일찍 열든 좀 늦게 열든 어떠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을 계산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찌됐든 하루빨리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의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명분을 찾았다. 우선 현장에 가보니 공사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 조치와 변상금을 물렸다. 의회에는 의결에 앞서 미리 협의한 대로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집행부의 입장이나 공무원의 자존심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었다. 전체를 보고 서로 명분을 찾아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었다. 이 일로 의회는 부군수의 대응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좋은 협력관계의 시작이었다. 의원과 수시로 대화하고 사안이 있으면 의회를 찾아 설명했다. 읍면 출장 때는 시간을 내어 의원을 만나거나 전화로 관내에 와있음을 알리고 안부를 물었다. 사적인 일까지 관심을 잊지 않았다. 여러 성향의 의원들 모두 나름의 노력으로 친분을 쌓았다. 당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주관 단체에서는 이에 들어가는 지원을 요구했다. ‘시위 비용’을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기투합으로 ‘묘수’를 찾아 원만히 해결했다. 결산승인안건은 질문하나 없이 원안 승인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단 한 푼 삭감 없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부군수를 봐서’라는 말도 나왔다. 비록 객지였지만 평소 의원과의 대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서 신뢰를 쌓은 결과였다. 지방자치 무용론, 특히 지방의회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데는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고 주장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까탈 부린다고 투정도 하고 있다. 그 틈을 메우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의원은 더욱 겸손하고, 공무원은 의회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의회, 집행부 모두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의 의미도 새겨야 할 것이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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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에서, 거리에서 정보의 쓰나미에 떠밀려 다닙니다. TV는 말할 것도 없고 필자가 보는 신문도 중앙지를 비롯하여 소식지 2개, 지방지도 4개나 됩니다. 중앙지는 거의 일생을 보아왔던 터이지만, 지방지와 소식지도 이런저런 사정에 얽히다 보니 매주 쌓이는 폐지도 한 묶음씩 됩니다. 신문 읽는 시간만도 두어 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억지로 먹는 밥처럼 짜증스럽고 피곤합니다. 날마다 접하는 사건 사고 소식은 그렇다고 쳐도 마치 철천지원수처럼 여야의 날 선 정치적 공방은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 혐오감마저 들게 합니다. TV를 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시사프로에 나오는 논객들의 설전을 보노라면 한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스마트 폰 카톡에도 온갖 정치적 문자들이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그렇게 지겹고 짜증이 나면 ‘안 보고 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할 터이지만, 그래도 안 듣고 안 보면 께름직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평범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범함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으니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살벌해집니다. 모호해집니다. 언젠가 난해한 시만 쓰는 시인과 대화 중에 왜 그렇게 어려운 시만 쓰느냐 물으니 튀고 싶어서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쓰는 대로 쓰면 누가 보아주겠느냐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점잖게 바른 소리만 하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사라며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날카롭고 살벌하고 자극적이며 사실보다 과장하고 때로는 선동하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인정받는 정치인 노릇을 합니다. 어찌 정치인들만 그러하겠습니까? 공중파 방송도 그렇지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들도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 수를 높이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카롭고 사나운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마치 세상은 사건 사고로 가득한 것처럼 비칩니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글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세상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모방 범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쳐 갈 무렵 어김없이 찾아오는 청량음료 같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바로 필자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아무튼 주말’이란 섹션 때문입니다. 그걸 펼쳐 든 순간, 마치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을 헤매다가 사람 사는 동네에 들어선 듯 느낌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풋풋한 인정도 보입니다. 첫 장에는 진솔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을 살아 온 그들의 발자취 속에서 한결같이 느끼는 건 꽃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시밭길 험한 길을 걸으며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하고 원망하며 남 탓으로 돌렸으련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읽으며 마음에 드는 대목을 메모하여 두고 내 삶의 거울이 되고자 합니다. 전 국무총리의 ‘풍경이 있는 세상’이란 칼럼도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분의 다양한 인생 경로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말’에는 이 밖에도 가고 싶은 곳도 안내해주고 역사적 유적들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평소 알고 싶었던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은 배가 됩니다. 다양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만나는 재미에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맑은 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워진 흙탕물이라도 끊임없이 맑은 물이 공급되면 결국 흙탕물은 맑은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감동적인 따뜻한 미담, 이런 소식과 글이 넘쳐난다면 좀 더 세상은 밝아지지 않을까요?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기사를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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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시대에 따라 병도 바뀐다
    누군가에게는 휴일인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하다. 명절증후군이 사라지고 있다. 시댁에 안가고 여행 가니 명절증후군이 없어진다. 고부 갈등으로 과거에는 며느리가 정신과 왔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정신과에 온다. 손자 손녀 보고 싶은데 안 온다며 속상하다고 한다. 시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이다. 며느리가 맘에 안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맘에 안들어 하는 집안은 며느리도 시어머니 맘에 안 든다.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아들 같은 사위는 없다. 모두 노력해야 한다. 가족이 되는 데는 사랑과 보살핌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과에서 흔히 듣는 내용이 바로 남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부모님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렇게만 해준다면 하고 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독특한 자신의 행동 양상이 있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남을 바꾸려 하는 것은 어렵다. 남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이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 부모 또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떤 반대에 부딪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자신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되 조용히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타협할 준비도 하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양보도 필요하다. 자신이 기꺼이 양보한다면, 상대방도 양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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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지방의원과 공무원, 공무원과 지방의원Ⅰ
    세월이 좀 흘렀다. 충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다. 어느 담당관이 현안 사항 검토 결과를 설명하자, 한 위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왼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 그 담당관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에이! 여보시오!!”라고 쏴붙이고 의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자기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담당관은 따라 나가며 그 위원장을 불렀다. “〇위원장! 정말 이럴 거요?” 그 위원장은 당황한 듯 바라보며 “뭘요?”라고 물었다.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요? 앞으로 다시 안 볼 거요?” 큰 소리가 들리자 여러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궁금함에 더하여 고소하다는 표정도 읽혔다. 그는 말없이 위원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담당관의 행위가 논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차원에서든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도의회에서 어느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마주 앉아 업무 협의 중이었다. 그때 위원장이 전문위원에게 “어이! 〇〇에게 전화 좀 걸어서 바꿔 줘요”라고 했다. 전문위원은 순간 “사업체를 운영하는 위원장이라 자기 사무실에서 하던 습관이었거나, 무심코 한 말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했다. 위원장도 알아차리는 표정을 짓더라는 것이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도청에서 몇몇 젊은 공무원들이 만든 모임이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오며 모두 국장, 과장으로 승진했다. 한 친구는 도의원이 되었다. 행정가답게 전문성을 발휘했다. 도 간부 소관 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의원이 힘을 보탰다. 모임 자리에서 의원인 친구는 “나의 노력으로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도 간부인 친구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도 ‘굳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느냐?’고 구시렁거렸다. 분위기로 보아 무슨 사연이 있었을 듯 했는데 깊은 내용은 모르는 일이었다. 시·군 간부로 있다가 도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맺어온 친분으로 본다면 서로 격의 없이 지내리라고 여길 수 있지만 왠지 서먹서먹했고 메마른 인사만 하다시피 했다. 위 몇 사례가 어쩌면 지방의원과 공무원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입장 차이의 일면일 수 있겠다. 바람직한 사례도 있다. 어느 도의원. 도정 질문이나 위원회에서도 좀처럼 발언하지 않았다. 궁금하거나 지역 현안 사업이 있으면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가서 만났다. 민원인이 의회로 찾아오면 함께 소관부서로 가서 그 자리에서 매듭지었다.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즉시 도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바꿔주어 궁금한 것을 풀어주었다. 새해 초 지역 신년교례회에 참석하는 대신 도청에 와서 각 사무실을 돌며 덕담을 나눴다.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면 뭐 하나? 말없이 할 일을 하는 것이 실속 있는 것이지’라는 지론이었다. 공무원들은 의회 협조 사항이 있으면 그 의원을 찾아가 협의했다. 동료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풀어주었다. 의원 간 원만한 관계가 바탕이었다. 공무원들이 고마움을 모를 리가 없다. 지역 민원이나 현안 사업을 되는 방향으로 받아주고 자발적으로 챙겨주었다. 그 의원은 5선을 했다. ‘시의회 의원들이 식사 자리에서 언쟁이 있었고, 물 컵이 쓰러지고 국물이 쏟아지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이에 사무국 직원들이 걸레로 닦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 상황을 수습한 것은 공무원의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을 불러 닦도록 했다면 외부인에게 ‘부끄러운 장면’을 보이게 되리라는 순간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눈에 공무원의 모습은 어떻게 비쳤을까? 공무원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얼마 전, 서산시 자유게시판에 당진시민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이 눈에 띄었다. “서산시(의회)는 의원끼리 싸우고, 시장하고 싸우는데, 당진시는 한술 더 떠 시민하고 싸우네.” 당진 이야기나 할 것이지 왜 서산의 일그러진 상황을 끄집어들였는지 씁쓸했다. 서산시의회의 잘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방의원과 공무원은 ‘갑, 을 관계’인가? 의원의 의정 활동이 공무원에게는 우월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어디까지나 업무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인격까지 무시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앞세워 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모두 바람직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적하는 위치는 더 바르고 더 잘 알아야 하며 겸손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의원도 많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언행이 실망감을 주고 있는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일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기 후의 모습까지 그려볼 일이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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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 빛/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살자’란 말에 늘 가슴이 뜁니다. ‘살자’란 동사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절망하여 세상을 등진 사람에게 마지막 해 줄 수 있는 말이 ‘살자’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살자’란 말입니다. 목숨을 이어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말이 ‘산다’란 말이고 그걸 권하는 말이 ‘살자’입니다. 심지어 바둑돌, 그림, 글씨. 문장 같은 숨도 쉬지 못하는 것들에게 ‘살다’라는 말로 생명을 주었습니다. 산다는 건 삶이고 생명입니다. 희망이며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살자’라고 권하며 그래서 ‘살자’란 말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살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종이에 ‘자살자살자살자살…’ 수도 없이 써보다가 문득 ‘자살’이란 글자가 ‘살자’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입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살’ 뒤에 ‘자’ 자가 잘 못 붙어 ‘살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살할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대로 이 세상에 온 건 아닙니다. 어차피 왔다가는 세상이라면 아름답게 멋지게 보람있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요? 이 세상은 소풍 길이요 나그넷길입니다. 너무 아옹다옹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모함하고 욕하고 미워하며 다투다 살다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 뒤에 ‘살자’를 붙여 볼까요? 얼마나 부적절한 말들이 되나요. 밉게 살자, 추하게 살자, 흐물흐물 살자, 다투며 살자, 등등.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은 ‘살자’란 말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됩니다. 산에 올라 나무들이 사는 모습을 봅니다. 오순도순,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주어진 조건을 탓하지 않고 삽니다. 이 말들 뒤에 ‘살자’를 붙여 보지요. 얼마나 어울리는 말들인가요? 우리도 이처럼 산다면 아마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곱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멋있게 살자, 예쁘게 살자, 굳세게 살자, 사랑하고 살자 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은 ‘살자’란 말 앞에 어울리는 말들입니다. 항상 곱고 아름답고 희망적이며 힘이 있는 말이 됩니다. ‘살자’라는 말을 한 꺼풀 벗겨보면,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흔히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며 불확실하고 만만하지 않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저세상에 따로 천국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안경을 쓸 것인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온통 파랄 것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은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란 말도 있듯이 어느 안경을 쓰고 살던 그건 전적으로 본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역사를 쓰시렵니까? 슈바이처처럼 살 것인가요? 아니면 히틀러처럼 살 것인가요? 행복은 정말 멀리 있는 걸까요? 칼 부세(Karl Busse)의 시 ‘산 넘어’를 다시 생각합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아, 남 따라 그를 찾아갔다가/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산 너머 저쪽 더욱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말은 하건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찾아 주기를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자. 살자. 아름답고 멋지고 활기차게 살자’라고 주먹을 쥐고 흔들어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09-12
  • 마약의 일상
    “선생님! 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의대생 시절, 소아과 교수님께서 귀국행 비행기에서 생긴 일을 말씀해주셨다. 한창 비행 중에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닥터 콜’이 울렸고, 교수님이 승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환자 곁에 가보자 이미 환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위의 말을 끝으로 격통과 경련을 수반한 끝에 미쳐 손쓸 새 없이 숨을 거두었다. 그는 소위, Body packer로서 마약을 담은 고무 봉투를 잔뜩 삼킨 채 운반하던 중이었는데, 몸속에서 고무가 터져 마약이 새어 나오자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것이다. 얼마 전, 인기 배우의 심각한 마약 중독 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실 연예인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클럽에서도 마약이 심심치 않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말조차 진부하게 들린다. 마약은 사실 인류와 꽤나 뿌리 깊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 농경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류가 환각 버섯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재배했다는 근거를 스페인 등지에 출토된 벽화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원시 수렵과 채집 환경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피그미 족이 유일하게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대마라는 점도 놀라운 사실이다. 양귀비의 즙으로 만든 아편은 그리스 신화 속 ‘대지와 풍요’를 관장하는 데메테르의 상징으로 로마시대에까지도 크게 사랑받는 작물이었다. 비록 기독교의 등장으로 금단의 대상이 되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중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아편을 유통한 것이 아편 전쟁으로 이어졌고, 과학 혁명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의사 알렌산더 우드에 의해 피하 주사기가 개발되자 더욱 활개를 펴게 된 것만 보아도 인류와 마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자명하다. 그리고 아편을 농축하여 화학 약품을 첨가한 것이 모르핀으로서 응급실에서도 환자의 급성기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약물이다. 똑같이 양귀비에서 출발하여, 화학 과정을 통해 효능과 흡수성을 높인 것이 아편, 모르핀, 그다음 단계로는 헤로인까지 이어진다. 헤로인은 미국 남북 전쟁 등에서 군인들에게 지급되었는데, 진통 효과가 탁월하여 3일 밤을 새우고 진군해도 피로한 줄을 몰랐다. 심각한 중독과 금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야 헤로인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모 배우에서 검출된 코카인은 남미에서만 서식하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한때 코카콜라의 주원료로도 쓰였으나, 교감신경을 과다하게 흥분하므로, 합성 마약인 필로폰과 함께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네덜란드에 가면 마리화나라고 불리는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삼베를 만드는 자연 삼이 바로 이 대마인데, 암꽃에서 순도 높게 채취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지고 나른해지는 진정 효과를 보여, 고약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합법화된 논란의 마약이다. 중독성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금지보다 통제를 택한 네덜란드의 헤도헨 정신과, 이미 술만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마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외에도 ‘노동을 사랑하다’는 뜻을 가진 각성 효과의 필로폰이나, 환각을 보게 하는 LSD, 행복감을 높여주는 MDMA 등 다양한 합성 마약이 탄생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의료용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을 남용하는 정황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색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마약 중독환자를 솎아내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내과적 상황이나 신경학적 상태와 감별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중독자 모두 소변이나 머리카락 검사에서 매번 약물이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클럽에서 극도의 흥분 혹은 의식 저하 상태로 신고 되었는데 고열이나 부정맥을 보였을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황만으로 환자를 마약 중독자로 몰아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환자의 주변에서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명되지 않는 이상행동을 반복한다거나, 주변에서 마약과 관련된 도구를 발견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또한 병원에서 대증 치료하더라도 환자는 다시 심각한 금단 증상이나 자살 충동 등과 싸워야 하므로 지지적 기반의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서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 오피니언
    • 칼럼
    2023-09-12
  • 폭행을 지켜본 경우 공동폭행 해당 여부?
    [요지]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개요]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그중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C는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3-09-12
  • 최고의 가치,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강한 듯하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싶습니다.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자살률은 OEDC 국가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할까요? 학자들은 절망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감의 원인은 실로 다양할 것입니다. 통계 숫자로 보면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 우울증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여보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빈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의 현실에서 절망을 느끼는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외톨이 문화에서 오는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 부족한 주택은 지어도 지어도 부족합니다. 모두 나 홀로, 외톨이 때문입니다. 한 집에 열 명도 넘는 식구들이 한 지붕 안에서 오물오물 살던 옛날이라면 지금처럼 주택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외로움도 덜할 것입니다. 나 홀로의 삶, 외톨이 인생, 생각만 해도 고독해지지 않는가요? 창밖을 보던 아내가 “오늘 범인을 알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머루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며 내가 따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따먹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며 꼭 익은 머루알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여서 잊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궁금했습니다. 누가 따먹었느냐 물으니 바로 새라고 했습니다. 이름 모를 새 두 마리가 날아와 이리저리 기웃거리더니 익은 열매가 없자 그냥 날아가더란 것입니다. 복분자도, 물앵두도 새들에게 거의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떼거리로 몰려와 짹짹거리며 즐겁게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새들은 처음부터 떼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날아와 열매를 발견하고는 다음부터 두 마리가 되고 점점 숫자가 많아져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좋은 걸 공짜로 만났을 때 이웃을 불러 함께 즐겼을까? 아니면 몰래몰래 찾아와 혼자 먹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둘 다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주의라든가 혹은 공산주의라는 제도나 사상이 생겨난 것은, 자본주의가 갖는 물질의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문제들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도나 사상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주었습니다. 설교 예화에 천국과 지옥의 견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더니 모두 빼빼 말라서 아사 직전인 사람들이 우글거렸고 천국에 가 보았더니 부옇게 토실토실 살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단이 다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똑같은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지옥의 식당에 가봤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무척 긴 수저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그 긴 수저로 서로 자기 입을 향해 음식을 넣으려 힘을 썼으나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음식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긴 수저로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떠서 서로 상대편에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외롭게 떠 있는 섬들도 다리를 놓아 고독을 달랩니다. 마당에 찾아오는 새처럼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질도, 사랑도, 아픔까지도 나누면서. 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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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9-05
  • 제9대 서산시의회 가라사대
    제9대 서산시의회는 한 마디로 과유불급(過猶不及: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 8월 4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역대 의장들과 현 의장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작금의 서산시의회를 나타낸 말이다. 서산시민들의 기초의회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 의장들은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염려 정도가 심각하다는 수준으로까지 치올랐다. 지역 언론에서, 서산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서 시민이 게시한 내용에서도 보듯이 제9대 서산시의회의 내부적인 갈등은 물론 의정활동이 시민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무능과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현재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이라고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환경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7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역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누구 하나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설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해석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9대 서산시의회의 ‘환경대책위원회’와 같이 포괄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민간 사기업체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소환한다거나 의정활동이라 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이고, 의원들의 임무라고 보이며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한다면 그러한 권한도 없거니와 바람직스런 의정활동은 아니라 생각 된다. 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감시하고 패널티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굳이 기초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하는 활동은 아닌 것이다. 이런 단속권한을 가진 집행부를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구성 여부로 설치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도 다양하지만 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과 의회내부 비위가 작동 되어야 설치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리인들로서 특히, 기초의원들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인지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진척 없는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정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서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제·개정 및 폐지 ▷시민들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대리인답게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의정 ▷시민들로부터 청원을 구하고 처리하는 일들 일 것이다. 지금으로서 서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에는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②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③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④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⑤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초의원 자질론, 기초의회 무용론이 기초의회 활동이 시작된 이후로 한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심각하다. 기초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민들도 서산시의회의 이러한 상태를 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긍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5조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여 시민 여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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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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