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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유지선에 대한 인식 개선되어야
    질서유지선의 사전적 의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라는 뜻으로, 경계나 기준을 정하여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서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준다.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질서유지선은 집회 특성상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회참가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로운 기능이 많다. 집회참가자들이 집회하고자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 교통체증이 야기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어 불쾌감을 느끼고 폭행 등 물리적인 마찰이 행해질 수 있다. 질서유지선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여 일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마치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 또는 억압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오히려 불편을 느껴 훼손하고, 침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법을 자행하는 집회까지 헌법에서 보장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서유지선을 규제나 통제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집회참가자와 일반 시민 간의, 또는 우리 경찰과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질서유지선은 건전하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개개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질서유지선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약속으로 인식되어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한수산(경장/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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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10-31
  • 덕숭산을 찾아서
    가을이 불렀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파란 하늘이 손짓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바람이 소곤거렸습니다. 이런 좋은 날 집에 있을 거냐고.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도 좋고 산도 좋습니다. 너울거리는 파란 바다 위로 하얗게 부서진 가을 햇살 가루를 보는 것도 좋고, 듬성듬성 물들기 시작하는 산을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산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다도 물론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산처럼 민감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차림에 등산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득 수덕사가 생각났습니다. 대웅전을 지나 등산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왼편 골짜기에선 맑은 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폭포를 이루며 아래로,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낮아지거라, 겸손해라 가르침을 주는 듯했습니다. 끝없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으며 올라갔습니다. 인생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하겠지요. 보이는 것 모두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 사면 석불 조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 지식이 없어 깊은 뜻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처럼 부처님도 동서남북 어디에도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나름대로 해석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계곡을 지나다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바로 소림초당이었습니다. 옛날에 만공스님이 참선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느 스님이 수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장작더미가 보였고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다른 계절이야 그런대로 견디겠지만, 눈이 쌓인 겨울엔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혼자 며칠 묵으며 소설이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림초당을 뒤로 하고 70여 미터 올라가다 보니 커다란 관음보살 입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저 큰 돌덩어리를 운반했을까? 인간의 능력에 새삼 놀라며 이리저리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차츰 걷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속이랴 싶었습니다. 힘겹게 올라가 보니 바로 그 유명한 만공탑이 보였습니다. 이 탑은 만공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47년에 세운 탑이라 했습니다. ‘세상이 저 탑처럼 모난 데 없이 둥글다면, 내 마음도 저처럼 둥글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터인데’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돌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정혜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여기서 수도하고 있겠지요. 고요한 산속에서 오로지 바람 소리 새 소리만 들리는 이런 곳이라면 백팔번뇌를 씻어 낼 수 있을까? 눈과 귀를 닫는다고 온갖 번뇌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있는 것을 없게 하려는 수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되었습니다. 스님의 정성에 미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니 느닷없이 채소밭이 나왔습니다. 배추 파 같은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탈밭이 아니라 편편한 밭이었습니다. 스님들의 좋은 먹거리가 될 듯싶습니다. 노동은 누구에게든 소중하지요. 안내 표식을 보니 정상까지 1Km 정도 남은 듯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돌 위에 앉아 조금 쉬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정상까지 0.74Km 남았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얼마나 불안한가요? 힘을 내서 걸었습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솟아났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얀 돌의 덕숭산 표지석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495m란 글씨도 보입니다. 또 바로 옆에 ‘덕숭산 정상’이란 네모난 표지석이 또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산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지석 바로 옆에 있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곳이 아닌가요? 이제 두어 달 지나면 산수(傘壽)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덕숭산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 나무 돌, 풀을 통해 그들이 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넓은 들판을 보면서 아옹다옹 살았던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확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은 내게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의지의 승리입니다. 산은 내게 건강도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내 종아리는 훈련받은 만큼 튼튼해질 것입니다. 오르기는 어려워도 내려오는 길은 한 없이 평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또한 인생길이 아니던가요?/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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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산타임즈 18년, 지역기자 18년
    서산타임즈가 올해 18년이 됐다. 필자 또한 지역기자로 활동한지가 어언 18년이 되어간다. 서산타임즈 역사는 서산의 지방자치와 함께해 왔다. 때문에 지난 18년간 생산한 기사들은 서산 지방자치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산타임즈는 서산의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특히 서산시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소식들을 비교적 빠짐없이 기록해 왔기 때문에 서산타임즈 기사는 서산의 사회사(社會史)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서산타임즈 같은 지역신문이 없었다면…, 서산의 역사는 서산시청의 시각에서 기록한 기록물만 존재했을 수도 있다. 또한 서산타임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역신문 본연의 역할 외에도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사화해 평범한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끌어 올린 것은 지역신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 읍면동 뉴스는 기성언론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하지만 서산타임즈가 매주 읍면동 소식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이제는 지역 뉴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만들어낸 변화이다. 서산타임즈는 지역사회 운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도시한책읽기운동, 고향사랑기부제 등 서산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을 꾸준히 펼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 또한 지역신문이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산타임즈가 지난 18년간 서산발전에 기여한 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서산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8년간 서산타임즈를 지켜본 시민들이라면 건강한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자신한다. 서산타임즈는 앞으로도 서산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지역신문이 처한 환경은 매우 어렵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 되면서 종이신문이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지역사회 소식을 전달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지역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지역신문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가야 할 중요한 공공재이다. 서산타임즈 18년은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지역사회가 만들어낸 역사이다. 창간 18년을 맞은 서산타임즈가 50년, 100년을 이어가며 서산에 꼭 필요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서산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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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 해당
    [요지]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의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판결]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 등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스토킹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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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한다 -시인/ 동주를 읽고 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라고 써 놓고 보니 무색하기도 하고 공허하게도 느껴집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무슨 계절 타령을 하나? 그러나 분명 가을은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문득 서가에 있던 시인/ 동주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몇 번쯤은 익히 들어, 첫사랑의 고백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슴에 묻고 사는가요? 그가 일제 강점기에 새파란 나이로 문학의 꿈도 채 피우지 못하고 생체 실험으로 애석하게 생을 마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도 많고, 문학사에 길이 남을 혁혁한 공을 세운 문학의 선구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윤동주의 시를 가슴에 묻고 그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시 속에 들어 있는 경건함과 숭고함과 조국을 사랑하는 맑고 깨끗한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를 이 책은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나라말이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하고, 제 나라 글이 있으면서도 쓸 수 없는 괴로움과 막막함과 비통함은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랄까요. “점점 사라져 가는 조선말로 시를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창작은 공감과 반응을 얻을 때 비로소 빛나는 법인데 시를 써도 내보일 지면이나 공간이 없었다.”라고 그 암담함을 그려 놨습니다. 인쇄소에서조차 조선어 활자들이 더는 쓸데가 없어 녹이 슬어가거나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글을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끼고 다듬고 가꾸고 있는지를 물은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국적조차 알 수도 없는 외래어가 덕지덕지 붙어 우리말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외래어뿐만 아닙니다. 소위 신조어란 이름으로, 은어라는 이름으로 세대 간 언어의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더럽히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하거나 강제하지도 않는데, 일제 강점기에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말과 우리글을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가책도 없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롭다 해서 그 중요성과 귀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세상에서 윤동주 시인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낯으로 대할지. 얼굴에 모닥불을 부은 듯 화끈거립니다. 문득 프랑스 알폰소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란 단편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며 굳센 말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선 학교에서도 똑같이 조선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며 우리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이며 우수한 글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비록 후쿠오카 차디찬 감옥에서 저세상으로 갔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시인 동주는 오늘날 우리 가슴에 맑고 고운 노래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히 대한민국 가슴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잘되어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글과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해야 문화 민족이 됩니다. 시인 동주가 남기고 간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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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붙여
    필자는 지금 의대 증원 의사가 배출 될 때쯤에는 무덤에 있거나 살아 있으면 신기한 늙은 의사이니 이 글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사가 부족 하다면 늘려야 한다. 나는 반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필수 의료가 부족 한 거는 의사 수의 부족과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의대 입학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대 목동 병원 교수들 구속 시키면서 죽였다. 의료수가로 한번, 구속으로 한번 그래서 두 번 죽인 것이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의료 인력이 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다. 의대 정원 훨씬 적은 30년 전에도 내과·소아과는 서로 하려했지만 필수의료가 이렇지는 않았다. 필수의료가 살려면 필수의료가 돈이 되어야 산다. 또한 고의가 아닌 선의로 행한 의료에 면책이 주어 져야한다. 동물병원 수술비보다 싼 수가를 산정해 놓고 수술 할 의사가 부족 하다고 한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서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데 지방의대, 지방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필수의료라는 개념도 없었던 2001년만 해도 대한민국 의사 수는 7만5,000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의사 수는 14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의사 수는 두 배가 됐지만 국민들은 20년 전에도 하지 않았던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OECD평균보다 의사 수 적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OECD에서 꼴찌에 가깝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지만 병원 접근도 당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것도 의사의 근무량이 많아서 그렇다. 의사 근무 강도는 OECD 추종을 불허한다. 의사 당 환자를 가장 많이 본다. 지금 수가로 의사 수 늘린다고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늘어날 거 같지는 않다. 오지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생길 거 같지도 않다. 필수의료가 붕괴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가 원인이 되는 경우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 정도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 미친다.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 1200달러이고 한국은 1040 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책임보험, 조정·중재, 합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비형사적 구제 방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환자나 응급의료 분야 대신 미용·피부·도수치료와 같은 소송 위험이 적은 분야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역학적 변화에 따른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필수분야 의사의 배치나 전체 전공의 인력 수급 계획에 인구 역학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히지 못하다 보니 의사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넷째, 최근 사회 전반의 워라밸 추구도 영향을 끼친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세대 젊은 의사들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한 선배 세대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전공의 인기 과목도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필수분야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업무 부담이 적고 편한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학교 성적 최상위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풍조도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의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진과 대학병원 인프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증원이 가져올 부작용을 의료계로부터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의대를 증원하려면 추진과정에서 치밀한 전략 수립과 의료계와의 소통, 현재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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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공용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청구는 ‘권리남용’
    [요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개요]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위 도로 지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맨홀이 매설되어 있음.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지하 하수관, 맨홀과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 [대법원 판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도로 등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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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친절한 공무원, 민원인이 만든다
    출생신고를 위해 세 살 아이와 함께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투정을 부렸다. 이에 한 주무관이 아이의 말벗이 되어 주어 출생 신고서를 무사히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이 주무관은 출산에 지원되는 내용과 지원 주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었다. 누구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감동하였다고 했다. 이 글은 지난 8월, 서산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올린 한 민원인의 글을 보고 임미옥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팀장이 쓴 글의 일부다. <서산타임즈>에 보도된 이 글은 공무원의 작은 친절이 민원인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출생신고서 작성을 친절하게 도와준 일은 ‘만족’ 수준이라면 아이의 말벗이 되어주고 출산지원제도까지 설명해준 것은 만족차원을 넘어 ‘감동’을 준 사례이다. 읍면동은 시민이 가장 가까이하는 곳이다. 그 가운데 민원실은 얼굴이고 거울이다. 시민이 각 부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민원실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서 첫 느낌이 그 집의 이미지를 좌우하듯이 민원실에서 일을 보며 그 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다. 요즘은 스마트 폰을 바라보며 시간을 메우기도 하지만 자연히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주시하게 된다. 대부분 공무원은 분주하게 일하는데 어느 사람은 하릴없이 앉아 있거나 잡담이나 하는 것으로 보이면 못마땅하게 여긴다. 공주시 시민과장 즉 민원실장으로 일할 때였다. 수시로 민원인 대기석에 앉았다. 아이가 있으면 과자를 주고 손톱도 깎아주었다. 기다리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시민 건강 코너’를 만들었다. 체중계, 혈압계, 안마기, 신장계를 비치하였더니 호기심으로 이용했다. 이 시책은 전국 각 기관 민원실로 확대되었다. 서울에서 온 민원인과 대화하다 ‘출향인사 전화 민원처리제’를 착안했다. 요즘 웬만한 민원은 전국 아무 곳이나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본적지에 민원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화로 신청하면 우선 발급하여 빠른우편으로 보내드렸다. 반상회를 비롯하여 향우회, 고향 소식지, 출향민원인에게 홍보하여 호평을 얻었다. 민원실에 백제의 옛 수도로써 시민들에게 고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었다. ‘백제의 왕도(王都) 공주’라는 제하로 문화유적지를 표시한 안내도와 그림, 역사를 설명했다. 이 안내판은 공산성에 세운 안내판의 모델이 되었다. 시청사 신축계획에 민원실을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응접실처럼 꾸민 만남의 장소, 작은 독서실, 음악 감상실, 쌈지 영화방 등을 만들어 ‘시민의 사랑방’으로 만들자는 구상이었는데, 얼마 후 이임하게 되어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태도에서 만족 여부를 평가한다. 비록 늦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성의를 다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승복한다. 반면 빠르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불친절하거나 권위적이었다면 불편한 찌꺼기가 남는다. 더욱이 요즘은 민원인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하소연하지만 쉽게 묻히고 만다. 또 옛이야기를 꺼낸다. 일선 민원실을 점검하러 갔다. 어느 면 민원실,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민원인이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계장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도 불편했고 음식 냄새가 퍼졌다. 당직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어느 면에서는 직원과 이장들이 죽 둘러서서 ‘간식’을 먹었다. 한 주민이 도청에 전화하여 상황을 중계하듯 했다. 요즘과 같이 SNS나 ‘자유게시판’과 같은 통로가 없는 때라서 그쯤에서 마무리되었다. 굳이 옛일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공무원으로서는 ‘별일’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의 시각은 다르다는 점을 의식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역지사지’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역지사지다. 상대방이라는 주체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는데 역시 ‘나’인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지사지의 자세는 필요하다. 상호 이해의 출발이다. 조직 내에서는 관리자와 실무자 간에 역할을 바꿔보는 역할극 형식을 해볼 만하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차이는 크지 않다. 성연면 주무관이 한 일은 공무원이라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그런 결과를 얻었을까? 바로 진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칭찬’하였기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친절한 공무원은 민원인이 만들기도 한다. 민원인 대기석에 앉아보고 바라보라는 것은 입장을 바꿔보라는 뜻이다. 그러면 보이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실만이 아닌 모든 대민 관계의 역지사지가 더욱 절실하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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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금이 간 꽃병
    우연히 TV를 보다가 20여 년 전에 즐겨 보았던 전원일기에 나왔던 연기자들이 나와서 재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참 인기 있던 연속극이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다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랑받던 드라마였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끝났으니 대한민국 역대 TV 최장수 방영 기록으로 ‘국민 드라마’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나왔던 출연진들이 20여 년이 훌쩍 지나서 분장이 아닌 실제의 얼굴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과 동시에 아련한 추억에 젖기도 했습니다. 김혜자 선생과 김수미 선생의 대화중에 김혜자 선생의 ‘금이 간 꽃병’이란 시를 암송하는 걸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연기자라 하지만, 여든을 훌쩍 넘긴 그 연세에 막힘없이 시를 암송하는 모습에 새로운 도전을 느꼈습니다. 문득 나도 김혜자 선생이 좋아한다는 그 시를 암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금이 간 꽃병’이란 제목의 시(詩)를 찾았습니다. 1901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시인 쉴리프뤼돔의 작품이었습니다. 번역자마다 조금씩 달리 표현했지만 가장 많이 검색되는 시를 외우기로 했습니다. 「이 마편초꽃이 시든 꽃병은/부채가 부딪쳐 금이 간 것/살짝 스치기만 하고/아무 소리 나지 않았는데//그러나 가벼운 금은/매일 수정을 좀 먹어/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걸음으로/천천히 그 둘레를 돌았다//신선한 물은 방울방울 새어 나와/꽃의 수분이 말라버렸다/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손대지 말아라, 금이 갔으니//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마음을 스쳐 상처를 입힌다/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금이 가서/사랑의 꽃은 시들어 버린다/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가늘고 깊은 그 상처가 커지고/ 소리 낮춰 우는 것을 느낀다/금이 갔으니 손대지 말라」 이 시를 읽다가 문득 내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당사자조차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야말로 살짝 스치기만 했던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 속마음까지 털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응당 내 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상대편의 손을 들어 준 순간, 나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같이 지내고 있지만, 전처럼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찮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금이 간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메워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 시를 외우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부딪혀 입힌 작은 금들은 얼마나 많을까? 가까이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선후배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이 사람살이입니다. 대부분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문제없는 사람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는 없습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 맘 같을까요? 실금이 갔을 때 속으로 숨기지 말고 차라리 드러내는 게 좋을 듯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겠지요. 다름도 인정하고 서로 맞추어 금을 메워가는 삶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전 재산을 아낌없이 곤경에 처한 동료에게 준 그 넓은 마음, 아프리카에서의 구호 활동, 월드비전 사랑의 빵 등 김혜자 선생이 행한 선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저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무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금이 간 꽃병’을 암송할 때마다 그 뜻을 마음 판에 깊이 새겨 놓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반가워야 할 가족 사이에 때때로 가볍게 스치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 마디 충고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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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의사의 진료상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요지]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개요] 환자(1942년생 남자)가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전신마취 아래 관정결 시술을 받던 중 수 차례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다가 사망하였고,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경우 의사의 진료상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측뿐만 아니라 의료진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위 법리를 새로 설시하고, 이 사건에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만약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대응하여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진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 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기관인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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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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