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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
    가을이 되면 모든 보이는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높이 올라간 하늘도 예쁘고 파란 물감을 풀어 놓은 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도 예쁩니다. 들판에 황금물결 파도치는 벼 이삭들도 예쁘고 하얗게 핀 억새꽃의 춤사위도 예쁩니다. 나를 더 황홀하게 하는 건 빨갛게 매달려 마치 등불을 켜 놓은 듯한 감나무의 풍경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후 빨간 감만 매달려 있는 감나무는 한 폭의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한두 개 남겨 놓아 날 짐승까지 배려하는 인간의 정은 따사롭기까지 합니다. 감이 빨갛게 익으면 홍시가 되고 홍시가 되면 스스로 땅에 떨어집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렇듯 감도 떨어져야 다시 새 생명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나무는 대개 마당 가나 길가에 심겨있어 이때쯤 되면 감나무 아래엔 떨어진 감으로 인해 지저분하게 됩니다. 제때 따서 곶감을 만들거나 홍시로 앉혀 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기는 좋아도 감 따는 일은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니 애비도 없는데 저 같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니 애비도 없는데 저 같은 감은 따서 뭐 하냐’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엄 즉도 하다 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워하나이다 노계 박인로(1561∼1642)의 조홍시가(早紅柹歌)입니다. 이 시는 박인로가 이덕형을 찾아갔을 때 홍시 대접을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회귤고사(懷橘古事)를 인용하여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고사는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 육적이 여섯 살 때, 원술의 집에 갔을 때 귤 대접을 받고 몰래 세 개를 품에 감췄다가 하직 인사를 드리다가 귤이 굴러 나와 들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 육적이 말하길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 그랬노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둘 다 감에 얽힌 효심에 관련된 글입니다. 필자도 감을 좋아합니다. 특히 홍시를 좋아합니다. 말랑말랑한 감을 입 안에 넣으면 저절로 눈이 감기도록 특유의 감미가 온몸에 퍼집니다. 감은 생각보다 더 많이 몸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홍시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여 체내에 들어오면 즉시 에너지원으로 바뀌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건만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체질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저 좋아하기에 즐겨 먹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홍시를 좋아하는 걸 모를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모를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나도 아내와 아이들 기호를 모릅니다. 너무 소통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내 생활이 바빴고 아이들이 장성하니 아이들이 바빠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젠 중년이 되었고, 그 자식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곁에서 보니 나보다는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마음뿐입니다. 필자의 집에는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보고 감 따러 오라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이담에 내가 저세상에 가 있을 때 아이들은 무얼로 나를 기억할까 싶기도 하여 쓴 미소를 지어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11-08
  • 이익만 추구하는 은행엔 ‘횡재세’가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다. 2023년 시중은행 순익의 증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예대 마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0.25%, 10월 0.25%, 11월 0.25%, 1월 0.5%, 4월 0.5%, 5월 0.25% 총 2.2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금리도 상승했지만, 대출금리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여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된 결과 2021년 시중은행 전체의 순익은 20조9,122억 원이었지만, 2022년 순익은 24조3,849억 원으로 증가 했다. 이는 1년에 19.6% 증가했다는 것이고 2023년 시중은행 전체 순익은 30조 6,783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2년 24조 3,849억 원 대비 26.5%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제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도 지나친 이윤 추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이윤 추구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경제적 불균형이다.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대출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금자에게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도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고,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셋째,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리지론과 같은 위험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대출(loan)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다리는커녕 대출해 주고 사업을 시작도 못 해 이자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웃지 못 할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인이 아니라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냥저냥 넘어 가겠지만 불황이 지속되다 보면 금융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권의 이 같은 지나친 이윤 추구는 반드시 규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 대안의 첫째가 대출금리 상한을 설정하거나, 예대마진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은행의 이윤을 사회적 책임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은행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의 경영 과정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의 순익 급증이 특정 경제 주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것이라면 횡재세도 부과해야 한다. 횡재세는 특정 경제 주체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순익 급증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횡재세 부과는 은행의 순익을 조정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은행의 순익이 급증하면 그만큼 예금자와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횡재세가 될 것이다. 또한, 횡재세는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억제하여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칼럼리스트(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 오피니언
    • 칼럼
    2023-11-08
  • 서산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 모색해야
    지난 주 충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인 5명이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우리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는 이병열 회장과 김환성 부회장, 사무국장인 필자와 황토사랑영농법인 차정자 대표가 참석했다. 서산시에서도 윤만수 사회적경제팀장과 김효림 주무관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이날 주제는 자연스럽게 ‘위기 직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 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던 사회적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산과 충주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경제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 셈이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인건비 지원 중단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의 오해가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다보니, 일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문을 닫거나 운영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이날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현재 서산시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115개로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부 지원이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담회에서 충주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기업이나 심지어 국가기관도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과 대비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수백억 원을 지원하면서 유독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창립 초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부각될 뿐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서산의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산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서산시 예산 대부분은 정부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서산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지원예산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경제 지원 역시 지역경제 지원정책의 틀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장위녀(서산시사회적경제네크워크 사무국장/아이사랑식판드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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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11-08
  • 겸손, 행복하여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겸손이 행복을 만든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과한 겸손은 곧 교만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적당하게 순리에 맞아야 한다. 칭찬이 지나치면 아부가 되는 것처럼 신으로부터 태어난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학대한다면 신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며칠 전 유튜브로 지인의 인터뷰를 보았다. “겸손은 모욕을 용서하는 것” 이라면서 이는 사막의 지혜를 쓴 토머스 머튼의 말이라고 했다. 바로 이 책을 주문하여 읽었다. 30여 년 전, 서예가 한 분이 일겸사익(一謙四益)이란 글을 써 주었다. 표구하여 사무실에 게시했다. 그런데 이를 본 친구가 글귀가 좋다고 해서 준적이 있다. 그러나 그 글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산다. 한 번의 겸손은 천(天)지(地)신(神)인(人) 네 가지로부터 유익함을 가져오게 한다는 뜻으로 겸손을 강조함이리라. 이렇게 겸손은 좋은 것이다. 칭찬도 좋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태도 또한 같아야 한다. 사람들은 체면을 높여 주면 대개 좋아한다. 그래서 체면을 세워주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는 속담이 있다. 우리 주위에서 겸손은 아무리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 내가 상대방 앞에서 몸을 낮추면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몸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알아주면 그만큼 나한테 고맙게 여긴다. 요즈음 행사장에서 내빈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말이 많았다. 소개 순서도 그렇고 빼 놓으면 야단치는 경우도 있었다. 근래에는 그런 경우는 없다.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겸손의 덕분이다. 양보가 미덕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잊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다. 필자가 1979년 서산 JC회장 당시이다. 서울 서대문 JC 창립식에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사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소개도 하지 않고 축사도 다른 국회의원이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회자에게 항의와 메모가 들어갔다. 사회자는 지역 국회의원이 오신 것을 몰랐다며 사과하면서 축사가 있겠다고 호명했다. 단상에 오른 그 의원은 “이것은 사회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저의 잘못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제가 얼마나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JC 사무국장인 사회자가 저를 몰랐단 말입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용서해 달라며 양해를 구하고 축사를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남에게 체면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 받들었다고 해서 손해 될 것이 없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는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다. 행복은 남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것이다. 물론 동양적인 끈끈한 삶, 정(情)과 서양적인 삶의 방식인 사리(事理)가 조화를 이룬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은 체면을 차려야 한다.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이다. 일반적으로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더 요구되고 중요하다. 존재도 없는 사람은 억울하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존재의 가치를 높이라는 말이다. 토마스 머튼이 길어낸 사막의 지혜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다. “겸손, 행복하여라, 첫 번째 행복 선언이다.” /조규선(서산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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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안·전·지·키·자 –건망증-
    나이를 먹어갈수록 따라오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다가오는 건 바로 건망증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열 가지를 기억하면 다음 날에는 3가지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반 정도 기억한다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활에 괴로움을 줄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K 선배의 두 번째 수필집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가까운 몇 분과 함께 모인 적이 있습니다. 식사 후 수필집을 지인들에게 우송한다고 하여 함께 우체국에 갔다가 차 한 잔하고 헤어지자 하여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수필집 한 권씩을 나눠주려다 보니 책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머지 책을 우체국에 놓고 왔습니다. 자연히 화제는 건망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함께 모인 사람이 모두 황혼에 접어든 분들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같은 건망증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K 선생은 집 주위에 정원이 있는데 풀을 뽑는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쓰고 있는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려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나뭇가지에 잘 걸어 놓고 작업을 마친 후 집에 들어와 다른 일을 하다가 안경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찾아보면 어느 나무에 두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한참을 헤맨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부인께서 정원에 나갈 때는 늘 종이상자를 들고 나가라고 주더랍니다. 안경을 벗어 놓을 때 항상 종이상자에 집어넣으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안경 찾는 수고로움을 덜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상자를 들고 나가는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다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자주 쓰던 성경 구절이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군 복무 시절 국민교육헌장이 처음 나왔을 때 내무반에서 제일 먼저 암기하여 특별 휴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암기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 한 편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외웠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주의력도 떨어집니다. 외출할 때 몇 번이고 들락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에 아내가 빈정대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들락거려야 하느냐고. 전화기를 놔두고 나올 때도 있고, 카드를 잊고 나올 때도 있고 필기도구도 생각나서 다시 들어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운전하려면서 자동차 키를 잊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앞에 ‘나설 때마다 다시 한 번’이라는 글을 써 놓고 집을 나설 때마다 빠진 것이 없나 점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건망증을 피할 재주는 없습니다. 노년과 함께 할 동반자라면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도 슬기로운 삶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K 씨의 부인이 생각해 낸 종이상자며 필자가 방문 앞에 붙여 놓은 글귀 같은 것도 건망증을 다소나마 완화 시켜줄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함께 했던 친구 L 건축사는 집을 나설 때마다 ‘안전 지키자’를 외운다고 했습니다. 안- 안경, 전-전화기, 지-지갑, 키-자동차 키, 자-자크(지퍼)를 하나씩 점검하며 확인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백 속에 필요한 걸 넣고 다니지만, 남자들은 거의 빈 팔 치고 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안전 지키자’를 따라 뇌이며 참 좋은 건망증 안전 지킴이 구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건망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면 될 듯싶습니다. 문제는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정치가들의 건망증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지신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야가 바뀌었다고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합니다. 모든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만 잊고 있는지. 그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안전 지키자. 자기의 말을 자기가 책임지는 정치인, 오직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치 지도자를 국민은 원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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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0-31
  • 지방간이 문제야
    지방간이 늘고 있다. 술의 소비가 늘어나고,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로 비만과 당뇨병이 증가하며, 바쁜 사회생활 속 운동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지방이 간 전체의 5%를 넘으면 지방간이라고 하며,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지방간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는 2016년 대비 2020년에 약 3배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10~20% 정도는 지방간염으로 악화되며, 또 이 환자 중 10% 정도는 간경변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경변증이 10년 정도 지속되면 네 명 중 한 명꼴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방간을 알게 되더라도 특이하게 심한 증상은 없으므로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지방간염이 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간암 이외에도 대장암, 유방암 등이 생길 수 있다. 간에 이상을 초래하는 음주량은 남자의 경우 하루 30~40g 이상의 알코올인데 소주 반병, 양주 2~3잔, 포도주 반병, 맥주 2병 정도에 해당한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끊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진단을 위한 검사법으로는 주로 간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이 있다. 2016년 미국간학회지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의 간질환 사망률은 일반인의 1.94배, 지방간염 환자의 간질환 사망률은 일반인의 64.6배로 높게 보고된다. 이처럼 예후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지방간염 또는 섬유화를 동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조직검사 이외의 진단 방법으로 간섬유화 검사(Fibro Scan)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검사 시간도 10~15분 내외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외에 혈액검사로 혈청 AST, ALT, 감마 지티피(GTP) 등 간 수치가 정상보다 2~3배 높으면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는 확실한 약제는 아직은 없다. 따라서 우선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된 당뇨병, 비만, 관련 약제 등의 원인을 치료해야 간이 좋아지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생약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과체중 혹은 비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체중 감량, 적절한 식사요법,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다면 현재 체중의 10%를 3~6개월 이내에 서서히 줄여야 한다. 너무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사량을 한 번에 줄이는 대신 조금씩 줄이는 방법이 좋고, 야식을 피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차 종류를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를 거르지 말고 세 끼를 먹되 평소 먹던 식사량의 25%를 감량하고, 저탄수화물, 저과당 식이를 권고한다. 평소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바꿔야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과 체력에 맞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금주, 올바른 식이, 운동, 약물 요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은 버리고 전문가와 상의 후 치료를 시작하길 적극 권한다./고광훈(서산의료원 1내과 과장)
    • 오피니언
    • 칼럼
    2023-10-31
  • 질서유지선에 대한 인식 개선되어야
    질서유지선의 사전적 의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라는 뜻으로, 경계나 기준을 정하여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서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준다.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질서유지선은 집회 특성상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회참가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로운 기능이 많다. 집회참가자들이 집회하고자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 교통체증이 야기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어 불쾌감을 느끼고 폭행 등 물리적인 마찰이 행해질 수 있다. 질서유지선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여 일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마치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 또는 억압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오히려 불편을 느껴 훼손하고, 침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법을 자행하는 집회까지 헌법에서 보장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서유지선을 규제나 통제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집회참가자와 일반 시민 간의, 또는 우리 경찰과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질서유지선은 건전하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개개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질서유지선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약속으로 인식되어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한수산(경장/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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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10-31
  • 덕숭산을 찾아서
    가을이 불렀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파란 하늘이 손짓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바람이 소곤거렸습니다. 이런 좋은 날 집에 있을 거냐고.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도 좋고 산도 좋습니다. 너울거리는 파란 바다 위로 하얗게 부서진 가을 햇살 가루를 보는 것도 좋고, 듬성듬성 물들기 시작하는 산을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산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다도 물론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산처럼 민감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차림에 등산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득 수덕사가 생각났습니다. 대웅전을 지나 등산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왼편 골짜기에선 맑은 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폭포를 이루며 아래로,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낮아지거라, 겸손해라 가르침을 주는 듯했습니다. 끝없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으며 올라갔습니다. 인생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하겠지요. 보이는 것 모두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 사면 석불 조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 지식이 없어 깊은 뜻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처럼 부처님도 동서남북 어디에도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나름대로 해석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계곡을 지나다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바로 소림초당이었습니다. 옛날에 만공스님이 참선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느 스님이 수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장작더미가 보였고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다른 계절이야 그런대로 견디겠지만, 눈이 쌓인 겨울엔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혼자 며칠 묵으며 소설이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림초당을 뒤로 하고 70여 미터 올라가다 보니 커다란 관음보살 입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저 큰 돌덩어리를 운반했을까? 인간의 능력에 새삼 놀라며 이리저리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차츰 걷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속이랴 싶었습니다. 힘겹게 올라가 보니 바로 그 유명한 만공탑이 보였습니다. 이 탑은 만공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47년에 세운 탑이라 했습니다. ‘세상이 저 탑처럼 모난 데 없이 둥글다면, 내 마음도 저처럼 둥글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터인데’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돌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정혜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여기서 수도하고 있겠지요. 고요한 산속에서 오로지 바람 소리 새 소리만 들리는 이런 곳이라면 백팔번뇌를 씻어 낼 수 있을까? 눈과 귀를 닫는다고 온갖 번뇌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있는 것을 없게 하려는 수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되었습니다. 스님의 정성에 미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니 느닷없이 채소밭이 나왔습니다. 배추 파 같은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탈밭이 아니라 편편한 밭이었습니다. 스님들의 좋은 먹거리가 될 듯싶습니다. 노동은 누구에게든 소중하지요. 안내 표식을 보니 정상까지 1Km 정도 남은 듯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돌 위에 앉아 조금 쉬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정상까지 0.74Km 남았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얼마나 불안한가요? 힘을 내서 걸었습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솟아났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얀 돌의 덕숭산 표지석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495m란 글씨도 보입니다. 또 바로 옆에 ‘덕숭산 정상’이란 네모난 표지석이 또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산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지석 바로 옆에 있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곳이 아닌가요? 이제 두어 달 지나면 산수(傘壽)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덕숭산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 나무 돌, 풀을 통해 그들이 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넓은 들판을 보면서 아옹다옹 살았던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확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은 내게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의지의 승리입니다. 산은 내게 건강도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내 종아리는 훈련받은 만큼 튼튼해질 것입니다. 오르기는 어려워도 내려오는 길은 한 없이 평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또한 인생길이 아니던가요?/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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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산타임즈 18년, 지역기자 18년
    서산타임즈가 올해 18년이 됐다. 필자 또한 지역기자로 활동한지가 어언 18년이 되어간다. 서산타임즈 역사는 서산의 지방자치와 함께해 왔다. 때문에 지난 18년간 생산한 기사들은 서산 지방자치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산타임즈는 서산의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특히 서산시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소식들을 비교적 빠짐없이 기록해 왔기 때문에 서산타임즈 기사는 서산의 사회사(社會史)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서산타임즈 같은 지역신문이 없었다면…, 서산의 역사는 서산시청의 시각에서 기록한 기록물만 존재했을 수도 있다. 또한 서산타임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역신문 본연의 역할 외에도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사화해 평범한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끌어 올린 것은 지역신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 읍면동 뉴스는 기성언론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하지만 서산타임즈가 매주 읍면동 소식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이제는 지역 뉴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만들어낸 변화이다. 서산타임즈는 지역사회 운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도시한책읽기운동, 고향사랑기부제 등 서산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을 꾸준히 펼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 또한 지역신문이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산타임즈가 지난 18년간 서산발전에 기여한 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서산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8년간 서산타임즈를 지켜본 시민들이라면 건강한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자신한다. 서산타임즈는 앞으로도 서산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지역신문이 처한 환경은 매우 어렵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 되면서 종이신문이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지역사회 소식을 전달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지역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지역신문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가야 할 중요한 공공재이다. 서산타임즈 18년은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지역사회가 만들어낸 역사이다. 창간 18년을 맞은 서산타임즈가 50년, 100년을 이어가며 서산에 꼭 필요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서산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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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 해당
    [요지]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의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판결]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 등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스토킹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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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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