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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차 시장의 ‘자리’
    다른 이야기로 시작한다. 대전 야구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 해 시장선거에서 후보들은 야구장 신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된 시장은 공모방식으로 유치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두 다섯 곳이 신청했고 각 구에서는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며 치열한 유치운동을 벌였다. 구청장이 앞장서고 의회와 사회단체까지 뒤질세라 나섰다. 그만한 일에 삭발과 단식까지 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때 필자는 ‘승부가 끝난 게임’이라고 했다. 아무리 유치 활동을 하더라도 현재 야구장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다. 다른 지역은 유치에 실패하면 얻지 못한 것일 뿐 잃을 것이 없는데, 만약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뺏겼다’는 상실감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결국 현 위치에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산에서는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다. 맹 시장은 취임 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안에 정책방향을 결정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지난 6월 약속대로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의 발표로 첨예했던 주장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들과 간담회, 시민토론회 등 여러 형태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차선의 방안’을 선택하기까지 고민의 흔적이 보였다. ‘집토끼는 놓치지 않고, 산토끼는 멀리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묘수를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겸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개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객관성확보의 가치와 더불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 성패의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시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점이다.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큰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다. 필자는 결정과정과 결과, 발표 형식과 내용을 보면서 ‘맹정호 호’의 시정 일 년을 짐작했다. 맹 시장의 트레이드마크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한다. 소탈하고 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이 아니라는 소문이다. 이러한 여론은 화끈하고 과감한 것을 능력과 성과라고 보는 사람들로부터는 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자칫하면 조직의 기강이 풀리고 느슨해질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조직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방임이나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어느 대기업 임원의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다. 직원 200여 명인 외국 지사장과, 수만 명을 거느리는 본사 부사장 자리를 거친 그에게 어느 자리가 더 힘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지사장자리가 더 힘들었다”고 했다. 지사장은 작은 조직,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지만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부담이 훨씬 컸다는 것이었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불확실하더라도 결정을 해야 하고, 최선이 아니더라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하는 고통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직 내부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의 장래까지 바라봐야 하는 위치이기에 그 중압감은 다른 자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제 시정 2년 차로 접어들었다. 어느 경우든 일 년쯤 지나면 여러 가지로 평가가 나뉜다. 더구나 선거를 거친 선출직에 대하여는 선거 때의 지지 여부를 떠나 현재의 잣대로 재게 된다. 현안 해결과 업무 성과, 공약이행, 비전제시에다 리더십에 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지난 1년은 조직의 특성과 공무원 개개인을 파악하는 시기였고, 공무원들도 시장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워밍업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고 성과를 내어야 하는 때다. 스포츠계에는 이른바 ‘2년 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신인선수를 처음 일 년은 ‘보아 넘기더라도’ 2 년차부터는 냉정한 눈으로 보고 평가하므로 이에 선수는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하는데도 부담감이 크게 되며, 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유달리 눈에 띄고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2년 차에 들어선 지금 시정에 대한 탐색기를 끝내고 변화와 전진을 기다린다. ‘따뜻한 햇볕이 외투를 벗게 했다’는 동화가 있지만 시민들은 이처럼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한 사람 주인의 눈이 열 사람 하인의 눈보다 밝다’는 옛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직을 아우르고 시민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역동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부를 펼쳐 볼 수 있는 자리, 간절함으로 얻은 기회를 성공을 향해 힘껏 뛸 것을 기대한다./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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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분실에 대한 책임
    [문]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손님 甲이 가방을 맡겨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가방 안에 현금 40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이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지금 甲이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요? [답] 「상법」 제151조는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규정하고, 동법 제152조는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동법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任置)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화폐나 고가물이 있음을 알리고 맡긴 것이 아니므로, 귀하에게 화폐나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고가물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가 아닌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중접객업자인 귀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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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악기봉(樂記峰), 악귀봉(惡鬼峰)
    수년 전 서울 용두동과 하왕십리동 사이 청계천 무학교(無學橋)에 대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유인즉 무학(無學), ‘배운 것이 없다’는 뜻이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관심이 곧 왜곡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 어학사전에는 무학을 “1.배운 것이 없음, 2.불도의 수행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삼도의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하고, 무학교 역시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무학대사의 고사가 상세히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남의 이야기는 이쯤하고 우리 동네를 살펴볼까 한다. 홍성을 대표하는 산을 꼽으라면 백월산, 오서산, 용봉산 등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오서산의 까마귀 ‘오(烏)자’는 고구려벽화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를 뜻하고, 금북정맥의 최고봉이며 국가차원의 재천의식을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산악신앙의 중심이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까마귀 오’자와 ‘산다’는 뜻을 가진 ‘깃들 서(棲)’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앞의 무학교처럼) “까마귀가 많이 사는 산”으로 불리고 있다. 용봉산 역시 여러 의미로 불린다. 과거 용봉산이 임금의 방위를 뜻하는 북산(北山), 팔방미인처럼 산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지녔다해 팔봉산(八峯山)으로 불렸던 만큼, “용의 기운과 봉황의 아름다움을 지닌 산”이라고 정의 할 것을 제안해본다. 여기에 용은 우리말로 ‘미르(미리)’이니 인생의 앞날을 (미리)밝히고, 죽어서 미리내(은하수)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원불멸의 기운을 뜻하며, 봉황이 나타나면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주서(周書), 설문해자(說文解字) 등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의 앞날을 밝혀주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영험한 기운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를 덧붙였으면 한다. 용봉산의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를 대부분 ‘악귀봉’이라고 부르고 간혹 ‘악기봉’이라고 한다. 산세를 둘러보고 문헌을 근거로 유추해 봐도 배고픈 귀신, 나쁜 귀신을 뜻하는 ‘악귀봉’이라 부를만한 이유가 없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름에는 좋은 의미를 담는 일반적 정서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기봉(樂記峰)’을 잘못 발음해 ‘악귀봉’으로 굳어진 게 아닐까 유추해 본다. 용봉산(팔봉산)에는 홍주이씨의 2대조이며 영의정을 지낸 당옹 이서를 비롯해 지봉 이수광 등 많은 문인들이 찾았고, 절경을 노래했다. 현재 용봉산을 작은 금강산이라 부르는 것도 이수광의 ‘지봉선생집’에 “팔봉산에 기암괴석이 많아 세간에서는 소위 작은 금강산이라고 부른다”에서 비롯됐다. 당시에도 많은 문인들이 악기봉을 찾았을 테고, 그 아름다움을 ‘예기’의 ‘악기편’에 비유했다고 본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외물의 감동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이때 외물에 대해 욕심이 생긴다. 외물에 현혹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이성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잃고 욕심이 생길 만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하지만 “예절은 백성의 마음에 절도를 주어서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음악은 감정을 순화시켜 사회를 조화롭게 하므로” 선비는 절제를 통해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사회를 음악처럼 조화롭게 만들어 “세상은 안정된 음악과 같이 편안하고 즐거운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악기편’의 가르침을 담아 ‘악기봉’이라 불렀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본다. 책의 제목이 내용 전부를 나타내듯 이름은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함축적인 단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앞날을 밝혀주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영험한 기운이 있는 용의 기운과 봉황의 아름다움을 지닌 산 ‘용봉산’!, 그중에서 가장 빼어난 봉우리 악기봉에 ‘이성을 빼앗아 갈만한 아름다움에도, 결코 현혹되지 않는 절제와 결기로 태평성대를 이끌어가는 군자의 표상’이라는 의미를 담을 때 비로소 용봉산의 기운과 아름다움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범상/석불사 주지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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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불륜행위를 한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한가요?
    [문] 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로서 법률상 처와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으며 동료교사인 기혼녀 A와 계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A교사와 가깝게 지내는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저는 오히려 부인에게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폭행까지 일삼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교사직에서 해임 처분한다면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답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행위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해임처분도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자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자인 동료 여자교사와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여자교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남자교사의 가정도 파탄된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행위는 해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층 법률구조실,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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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너그러운 ‘리더십’때문이라고?
    서산시청 공무원들의 잇단 일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새벽녘에 시비가 일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한 여성 해설사는 동료 해설사의 핸드폰이 놓여있는 탁자에 커피를 붓고, 가방이 놓여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일신상의 문제가 불거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에서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자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며 공직자로서의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들통 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불편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시청 내부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뒷얘기도 무성하다. 5급 과장으로, 혹은 그 이상의 자리를 꿰차고 앉으면 예전의 의욕적인 활동성이 그냥 멈춰 선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의 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처리가 능동에서 수동으로, 더불어 방관자적 입장으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그저 밑에서 올린 업무나 보고 받아 지시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결재판에 사인만 한다. 일부 6급 팀장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포착된다. 아니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뒤지지 는 용호상박이다. 명색이 간부랍시고 현안 업무에서 손을 뗀다. 고작 두서너 명에 그치는 아랫사람들이 과중한 업무 탓에 제때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 보다 앞서 이 자리에 앉았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관례에 따라 나도 그냥 업무 지시만 내리면 된다는 식이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뛰어 달라고 소위 간부 계급장을 달아 줬더니 세월아 네월아 하는 철밥통 숫자만 늘려 놓은 꼴이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말인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한번 높아진 지위는 절대 ‘빠꾸’가 없고, 공무원이란 철저한 신분 보장에 따른 봉급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차곡차곡 올라가니 이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다.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한 잡음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해법은 늘 있어 왔지만 크건 작건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에게 유혹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시청 공무원들의 일탈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맹정호 시장의 리더십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시장이 너무 너그럽고, 관대하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나사가 다 풀어졌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해 보인다. 시장이 카리스마를 갖고 스파르타식의 강력한 조직 관리를 하면 공무원들이 ‘나사 풀린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더더욱이 ‘너그러운 시장의 리더십’이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한다는 건 지나친 해석이다. 민주 시민이자 자율적 인격체라면 시장의 리더십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시장의 눈치나 보고 이럴까 저럴까 결정하는 공무원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사고’를 칠 부류에 불과한 것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포용적ㆍ관용적 조직 관리는 뒷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준 높은 리더의 자질’이다. 서산시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각자가 책임 있는 조직의 중심이 될 때 일탈행위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경거망동은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엉뚱한 원인을 찾을 때가 아니다. 진단을 올바로 해야 말끔하게 고칠 수 있다. 일탈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는 시스템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 실태를 엄밀히 파악해 정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본인은 물론 주변 동료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동을 삼가고 자중한다. 필요에 따라 재기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처방은 신속해야 한다. 공직자의 일탈은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자신이 저지른 뒷정리를 하느라 해당 공무원은 그 만큼 업무에 소홀해지고 처리 결과에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민원인이나 동료들은 당사자에게 말을 아끼게 되고 서서히 소통이 단절된다. ‘관대한 시장’과 ‘진정한 공복(公服)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공무원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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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문] 저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지요? [답] 「행정소송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당연 퇴직이 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층 법률구조실,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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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400년 ‘호산록’을 되살리는 제언
    400년 전 서산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호산록 湖山錄>을 통해서다. 올해는 1619년 이조정랑을 지낸 한여현 공이 당시 서산의 인문지리를 망라하여 서술한 호산록을 펴낸 지 꼭 400년 되는 뜻 깊은 해다. 호산록은 개인이 쓴 읍지(邑誌)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문헌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귀중한 사료로 알려지고 있다. 호산록은 1992년 서산문화원에서 처음 번역하여 발간하고, 1999년에 재판을 냄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 귀중한 문헌이 빛을 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소장해온 후손과, 번역·발간을 추진한 당시 서산문화원 김현구 원장을 비롯한 회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린다. 고려 때 일연선사가 쓴 <삼국유사>는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뿐 아니라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와 설화를 기록하여, 조정 관료인 김부식 등이 집필한 관찬사서(官撰史書) <삼국사기>와 더불어 더없는 귀중한 사료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사찬(私撰)인 호산록 또한 서산은 물론이고 조선 시대 지방의 역사, 문화, 문물, 풍토와 백성들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써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다. 호산록은 건(乾)ㆍ곤(坤)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이라 할 수 있는 ‘건’편에는 서산의 경계, 건치연혁, 군 명칭 변경과 지위의 승강(乘降), 주요 성씨(姓氏), 향교, 성곽, 이명(里名), 산천, 토산품, 민속, 향풍, 고적 등 유무형의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였다. 하권에 해당하는 ‘곤’편에는 충신, 효자, 절부(節婦) 등 고금(古今)의 인물을 사연과 함께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우선 ‘호산(湖山)’에 관한 설명이 있다. 서산의 명칭에 관하여 보면, 백제 시대에 기군(基郡), 통일 신라 때 부성(富城), 고려 이후 서주(瑞州), 서산(瑞山), 서령(瑞寧)이 있었다. 즉 ‘호산’이라는 명칭은 없었는데, 호산록에서 서산의 별도의 이름임을 밝히고 있다. 조선조 종친들이 ‘호산감’이라는 직함을 하사받고 서산에 거주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 장, 한 장 넘겨 읽으면서 옛 서산의 모습을 그려보고 선조들의 생활상을 떠올려 보며, 많은 느낌을 얻었다. 특히 당시 백성들의 생활상 부문에서는 아리고 아팠다. ‘해호(海戶)’편에 ‘가난한 어민, 홑옷을 입은 자들이 얼음을 깨고 석화(石花, 굴)를 잡으며, 겨울 철 눈 속에 낙제(絡蹄, 낙지)를 잡는데 맨발로 언 개펄에 들어가서 천번 만번 죽을 고생을 하여 관청에 헌납하면 … 추위에 시달림을 불게하고 혹독하게 볶아대니 어민의 고생은…’구절이 눈에 띄었고, 관리들의 행태에는 가슴이 무거웠다. 선정을 베푼 태수(太守)의 사례는 지금도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 많았다. 태수에 대한 감정으로 감사(監司)에게 탄원서를 낸 교생(校生)이 옥에 갇히자 몸소 찾아가 위로하고 사과한 후 동헌 위 자리에 앉힌 다음 지적한 사항 하나하나를 새기며, ‘관리와 백성들이 아첨하고 칭찬하는 말뿐인데, 경계해주는 바른 말을 해주니 나의 스승‘이라고 하였다. 효자, 열부들의 뭉클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安堅)선생을 지곡(地谷)출신이라고 명정한 것도 호산록에 기록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으니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자랑할 만한 역사와 인물, 미풍양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없다면 뜬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지역마다 시‧도지(市‧道誌)와 시‧군지(市‧郡誌)를 비롯하여 향토지를 만드는데 힘쓰는 것은 이런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산록은 되새겨 볼수록 가치가 크다. 아울러 이처럼 귀중한 사료를 오늘에 되살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역사적 문헌을 남긴 취지에도 부합된다. 역사는 당시의 사실과 상황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데 의의가 있고, 이를 재발견하여 오늘에 되살릴 때 가치가 있다. 이에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재간행이 필요하다. 이를 전문판(全文版), 발췌본 등으로 나누어 발간하고 널리 보급하여 향토연구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과 학생들에게 ‘서산 역사알기’ 교재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대어로 번역하되 알기 쉬운 용어와 해설을 덧붙이고, 가로쓰기로 편찬하면 젊은 세대가 읽기 쉽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굳이 한자로 된 원문은 수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당시 목민관의 업무수행 자세에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그 정신과 자세를 거울삼아 기관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마음에 두고 일했으면 한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사찬의 향토사 자료로써, 그 가치를 선양하고 길이 보존하려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서산이 이만한 역사자료를 남겼다는 자랑과 잘 간수하여 온 노력, 그리고 번역본을 발간한 지혜를 높이 사면서 또 다른 형태로 재탄생하여 널리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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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이런 시장이면 좋겠다
    4년 동안 서산을 이끌어갈 116명의 정치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들의 관심이 지역신문의 보도논지에 집중되는 시기다. 선거에 관한 보도는 이번호를 내고 나면 이제 3 번 더 할 수 있다. 지역신문들은 남아 있는 3 번의 선거보도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선거는 입후보한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제도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입후보하지 하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제도가 갖는 힘이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출마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선거의 종류가 너무 많아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후보자들을 구분해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래서 선거의 범위가 좁아 유권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자주 만나는 시의원 후보자들은 어르신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샘플을 보여주며 무조건 위에서 몇 번째 칸에 찍으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가 후보자들을 잘 구분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선거인지, 도의원선거인지, 시의원선거인지, 교육감선거인지, 비례대표선거(도의원, 시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투표)인지 선거의 종류별로 구분해보아야 한다. 선거의 종류별로 후보자는 몇 명이며, 그가 누구인지 구분했다면 그 다음은 그가 정당추천 후보자인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후보자인지 구분해 기억할 수 있어야 완벽히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선거의 종류가 많아 시장, 도의원, 시의원후보자들은 정당추천후보자별로 합동 선거운동을 펼친다. 시장후보를 중심으로 내가 저 사람과 한 팀이라는 걸 보여줘야 인식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자들은 무소속연대를 만들기도 한다. 합동선거는 사실상 누구를 시장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도의원, 시의원에 대한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투표용지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서대로 기호를 표기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교육감선거를 제외하고는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5번은 정의당이 추천한 후보다. 본론으로 들어가 필자는 이런 시장, 이런 도의원, 이런 시의원을 원한다. 일편단심 시민을 편하고 잘 살게 하려는 생각으로 불철주야 노력할 정직한 사람, 당장의 인기를 위해 초상집이나 행사장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사로운 이익에 마음을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닌, 서산의 미래를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면서 묵묵히 한길로 매진할 품성과 자질을 가진 사람, 서산이 발전해 나갈 방향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와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방도를 의회와 숙의할 줄 아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참된 봉직관을 가진 공무원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후보로 입후보한 네 사람 중에 과연 누가 가장 이런 바람에 가까운가? 그것을 가려볼 줄 아는 혜안이 내게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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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6
  • 서산시장 선거
    “하늘은 춘하추동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공자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어 알기가 하늘보다 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공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주문한다.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재능을 보고, 예상 밖의 질문을 던져 지혜를 보고. 또 급한 약속을 해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착함을, 위급한 일을 알려 절개를 보라고. 덧붙여 술을 취하게 하여 절도를, 남녀를 함께 있게 하여 이성관을 보라고 말했다.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기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관상을 보듯 첫 인상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점괘에서나 가능한 일이기에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깊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유형인지 알아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사람마다 말이나 행동 등에서 자신의 성향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또 하나의 사람 됨됨이를 판단해야하는 지방선거다. 다.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갑자기 다가온 봄바람처럼 뜨겁다. 선거 캠프가 속속 꾸려지고 필승 전략이 세워지는가 하면, 유권자에게 어필할 지역 발전공약과 세대별 맞춤형 공약도 선보인다. 선거사무실 외벽엔 후보자의 거대한 인물사진이 등장했다. 선거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치열함은 시장 선거가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다. 인구 200만 명 규모의 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비해 인구 수 20만 명도 안 되는 시장 선거는 주민들의 체감지수가 훨씬 높다. 전통시장에서 또는 마을길에서도 쉽게 만나 인사하는, 얼굴도 알고 성격도 아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자들끼리도 너무 익숙한 관계다. 운동원들도 마찬가지다. 서로 형 동생하며 자란 비슷한 연배들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아는 주민들 입장에선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분명 후보자의 잘잘못을 따지고, 품행을 지적하는 불편한 일들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쟁이 과열돼 인심이 사나워지고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구나 ‘내편 네편’ 하며 주민들끼리 갈라진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해야 하냐는 비관론도 들린다.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갈려 서로 상처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지방 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자지단체장 선거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소중한 제도다. 험난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쟁취한 값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치지 않고 활짝 꽃 피게 하는 것은 후보자와 지역 주민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내와 예의가 필요하다. 후보자 사생활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책의 깊이와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터무니없는 비난과 흑색선전이 없는지,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공약으로 마음을 잡으려는 후보는 없는지 꼼꼼히 읽어야 할 때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탐스런 열매를 영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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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3
  • 서산시 간부 공무원에 고함
    며칠 전 한 모임에서 들은 얘기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한 인사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잔심부름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명성이 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잔심부름 정도는 아랫사람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키지 않고 먼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 명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너무 뻔 한 이야기였지만 맘 속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베풀고, 먼저 나서서 움직여야 아랫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세상살이 충고를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탓이 아닌가 싶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몸소 보여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단순히 전시적으로 보이는데 그치지 말고 진심을 갖고 쉼 없이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그런 리더를 믿고 강요를 하지 않아도 따르게 된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면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참 많다. 특히 서산시 공직사회는 유독 심한 것 같다. 소위 하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5급 과장으로, 혹은 그 이상의 자리를 꿰차고 앉으면 예전의 의욕적인 활동성이 그냥 멈춰 서기 일쑤다. 물론 일부의 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처리가 능동에서 수동으로, 더불어 방관자적 입장으로 돌변한다. 그저 밑에서 올린 업무나 보고 받아 지시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결재판에 사인만 한다. 당면해 있는 소속 부서의 현안과 문제가 무엇인지 크게 관심도 없다. 하지만 일부의 그들에게도 지대한 관심 사안이 있다. 연가와 특별휴가 등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고스란히 지급되는 공식적인 휴무 찾아먹기다. 눈에 쌍심지를 키고 어떻게든 챙겨 먹는 왕성한 식욕 탓인지 유유자적 공직생활이 몸에 배어 있다. 더구나 그들은 업무를 대신 떠맡아야 할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손가락질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부의 6급 팀장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포착된다. 아니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뒤지지 않는 용호상박이다. 명색이 간부랍시고 현안 업무에서 손을 뗀다. 고작 두서너 명에 그치는 아랫사람들이 과중한 업무 탓에 제때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 보다 앞서 이 자리에 앉았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관례에 따라 나도 그냥 업무 지시만 내리면 된다는 식이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뛰어 달라고 소위 간부 계급장을 달아 줬더니 세월아 네월아 하는 철밥통 숫자만 늘려 놓은 꼴이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한번 높아진 지위는 절대 무르는 법이 없고, 공무원이란 철저한 신분 보장에 따른 봉급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차곡차곡 올라가니 이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다. 오죽하면 만년 직장이라는 의미의 속어 ‘철밥통’이 서산시에는 많아도 너무 많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겠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의 그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내뱉어지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불평불만이다. 또다시 기가 막힐 일이다. 더 푹 쉬고 놀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지 그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나랏일을 보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여느 직업과 분명 달라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서산시 일부 간부들에게 주문한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까지 더 이상 욕 먹이지 말고 제발 밥값 좀 하자.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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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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