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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해지역 태양광발전을 바라보며
    염해(鹽害)란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함유한 염분이 농작물, 건축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해안지역이나 간척지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염해는 크게 바닷물에 의한 염수해와 바닷바람에 의한 염풍해로 나뉜다. 염수해는만조 때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가뭄에 의하여 하천유량이 감소하였을 때 주로 나타나고 염풍해는 태풍이나 돌풍 등 바람에 실려 온 해수의 입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 같은 염해지역 간척농지의 원상복구를 전제로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농지의 경우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태양광 설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염도가 일정수준(5.5dS/m·오차율 10%) 이상인 염해농지는 허가를 받아 20년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얼핏 보면 염해지역 농민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허가기준을 보면 염해농지 설치 가능규모를 10만㎡ 이상, 농업인의 경우에도 5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소면적 5만㎡는 4M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으로, 사업비가 60억원 가량 소요돼 농민들로써는 엄두도 낼 수 없다. 결국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땅을 내주고 임대료만 받게 된다. 토지소유주가 농민에게 염해간척지를 임대하면 1년에 3.3㎡ 당 1,200원의 임대료를 받는 반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면 이의 5배에 해당하는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고령화와 부녀화로 생산동력을 잃은 농촌에서는 너도 나도 앞 다퉈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모습이다. 20년 후 원상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농지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듯 태양광발전의 수혜는 기업형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농민들이 떠안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 서산시는 2018년 기준 전국 쌀 생산량 2위로, 전체 수도작 면적 1만 8,620㏊ 가운데 서산A지구 5,133㏊, 서산B지구 1,402㏊, 대호지구 2,001㏊ 등 간척농지가 45.8%인 8,5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광활한 간척농지에 태양광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농업 본래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농지가 주는 포근한 전원풍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은오염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주민들 삶의 질은 떨어지고행복추구권이 크게 침해되리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온 나라를 덕지덕지 뒤덮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탈원전·탈석탄정책으로 제시된 친환경에너지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세계적인 선례도 살펴봐야 한다. 전기생산비용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태양광발전이 월등히 높다보니,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전기료는 최대 42% 올랐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수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소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이나, 농지 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이나 농지에 농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인다.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발전으로 훼손된 산지(山地)가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다. 이미 엎질러진 물 격인 산지는 차치하더라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지만은 헌법과 농지법의 목적에 맞게 보호해야한다. 염해피해 및 농민소득 감소가 문제라면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지,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파괴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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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문] 저는 4년 전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 1년, 이자 월 2%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甲은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약정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甲에 대하여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가 甲에게 빌려준 원금 500만원의 채권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귀하의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자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약정이자채권은 변제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4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 원금 500만원이 미지급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고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금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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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충남 55분의 1과 ‘내포 박물관’
    새해 벽두를 소망으로 시작한다. 지난해 중도일보에서는 ‘대전ㆍ세종ㆍ충남 박물관’을 펴냈다. 700쪽이 넘는 대형 화보집이다. 여기에 실린 박물관, 전시관은 모두 84곳으로 대전 23, 세종 6, 충남 55곳이다. 이 가운데 서산은 몇 곳이나 될까? 아쉽게도 ‘서산버드랜드’단 한 곳뿐이다. 전체의 84분의 1이고, 범위를 충남으로 좁히면 5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인근 당진시는 합덕수리(水利)박물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한국도량형(度量衡)박물관 등 3곳, 홍성군은 홍주성역사관, 결성농요사박물관 등 5곳, 예산군은 한국고건축박물관, 보부상유품전시관 등 5곳이고 태안군은 해양유물전시관 등 2곳이다. 충남에서 박물관 명칭을 쓴 곳은 25개소인데 이것으로 치면 서산은 하나도 없다.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역사, 문화, 전통에서 결코 뒤진다고 할 수 없고 박물관에 전시하고 수장, 연구할 자원이 빈약하다고도 할 수 없다. 서산의 시세를 보면 인구는 도내 3위이고 면적으로는 2위인데 박물관은 한 곳도 없다니 아쉬움뿐이다. 국어대사전을 보면 박물관을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진열하고 일반에게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 수집품의 내용에 따라 민속ㆍ미술ㆍ과학ㆍ역사박물관 따위로 나누며…’라고 정의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내포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옛날 신문물이 들어오고 전파하는데 관문 역할을 했던 내포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고,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포지역에 산재한 유물과 문화재를 담을 박물관이 없어 멀리는 서울로 전라도로, 가깝게는 공주나 부여로 옮겨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이런 움직임에 따라 발 빠르게 ‘내포박물관’유치에 나선바 있다. 맹정호 시장은 후보시절 내포박물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산은 보원사지, 부장리 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수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이나 박물관이 없어 다른 지역 박물관 수장고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내포박물관 건립은 서산을 비롯한 내포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보관하고 전시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포박물관을 서산에 건립하기 위해 충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지를 제공하거나 예산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국립박물관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단계적으로 지역 박물관에 이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서산에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재 도의원도 얼마 전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립박물관의 서산 건립을 역설했다. 장 의원은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박물관 위치가 문화재 발굴지역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서산은 도내 유무형 비지정문화재 수가 1만 4318건(명)으로 가장 많고 지정문화재도 77건(명)으로 15개 시군 중 6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내에선 서산과 계룡만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다”며 “문화균형 측면에서 서산에 박물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을 수집, 보존, 연구 및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이 60년대 까지만 해도 서울, 공주, 부여, 경주 등지에만 있었다. 이후 여러 분야의 문화재와 유물, 예술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립박물관이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다. 그러나 내포지역에 산재된 문화재를 관리보전하기 위한 국공립박물관은 없는 실정으로 시급한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서산시가 내포박물관 유치에 앞서 나서고 협력방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한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각계 전문가와 명망 있는 인사들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양축으로 공조체제를 갖춰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만들고 학술대회도 개최하며 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우리 편으로 당길 수 있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칫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점점 힘겨운 경쟁이 될 수도 있음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시세로 본다면 서산에는 적어도 너, 댓 개의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있어야 위상에 걸맞다. 하루빨리 지역실정에 합당한 박물관을 세워야 하고, 첫 단추는 내포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마늘ㆍ생강박물관’을 만들어 지역 특산물을 보존, 연구하고 널리 알려 소득과 연계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필가/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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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문 : 저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乙은행의 보증채무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가 적용되어 10년인지 아니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인지요? 답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그런데 상행위와 관련하여 상법 제46조 제8호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은행의 대출업무는 위 규정에 따라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참조).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보증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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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2019년 12월의 서산
    서산은 한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펴놓고 보면 서산의 지리적 위치는 명료해진다. 그러나 서산하면 ‘이것’하고 특별히 내세울만한 게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인구 18만을 눈앞에 둔 서산의 고민 중 하나다. 구태여 꼽자면 아직 서산시민들조차 덤으로 봐야할지, 짐으로 인식해야할 지 손익계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는 ‘서산 갯마을’이라는 점 정도일까? 그런 서산이 언제부터인가 ‘환황해권’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분명한 덤이자, 독점적 브랜드다. 이러한 사실은 도용할 수도 흉내 낼 수도 시비 삼을 수도 없는 확실한 자산이다. 지리적 위치에 대한 자각이나 성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명료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다. 서산시가 각종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너무 일반적이고 서산의 정체성으로 구체화, 현실화하는 천착이 부족해 보인다. 어느 전임시장은 재임당시 ‘해 뜨는 서산’으로 서산의 지리적 위치를 표현하기도 했다. 해 뜨는 서산이라 서산의 지리적 위치를 이보다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한 때 시정의 최고책임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다. 이토록 절묘한 카피와 상징성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의외다. 이런 서산이 최근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인구가 늘고 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가 줄고 산업이 무너진다고 난리법석이고, 각종 유인책을 내걸고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판국이다. 이를테면 줄줄이 죽을 쑤는 판인데 서산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인구가 늘고 있다.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반증일 게다. 서산시 인구는 11월 30일 현재 17만 9041명으로 959명이 부족한 18만 명이다. 이런 통계는 주민등록상 인구여서 실제 상주인구는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추산이다. 실제 서산시는 이러한 인구증가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18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마다 설정한 인구마지노선 사수를 외치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들으면 복장 터지는 소리지만 오히려 전략목표로 설정한 20만 도시에 대해 더 이상 볼륨을 키우는 것이 과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것이냐는 반론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며, 또 한 번 ‘가난한 이웃’들의 기를 꺾어놓는 언사이며 논리인가. 서산은 도내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여전히 그 이름값에 손색이 없다. 일찌감치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자동차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안착시켜가고 있다. 그렇다면 서산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일만 남았는가.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여기저기 걱정과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게 튀어나온다. 서산의 현재 입지와 여건이 탁월하고, 이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단지 주어진 환경에 안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각의 우호적 여건을 조율하고 네트워킹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정신적 구심력의 해체와 총체적 지도력의 부재를 우려하는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시청주변의 담론은 변화를 수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돌출되는 화두마다 과거 회귀적이고, 퇴행적인 냄새가 풍긴다. 또 행정은 시민을 향해 열려있거나 미래를 향해 진전한다기 보다는 내부문제로 갈등하고 쟁론하는 부분도 많다. 이 같은 환경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상상력의 발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상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썩은 고목의 지엽말단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 지, 남들이 내다버린 화두를 끌어안고 괜한 고집과 고행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한다. 몰라보게 훌쩍 커가는 몸집에 걸 맞는 안목과 내적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서산시의 인식과 자각에 각별함이 있길 원망(願望)할 따름이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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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문] 저는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위반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중 미성년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성년자는 사후에 합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요? [답]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영업주인 귀하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더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사후에 합석한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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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 시기와 질투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논을 사면 간 끝이 탄다” 라는 속담이 있다.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야기가 나왔을까? 사촌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상을 받던지 하면 칭찬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에서 한 발 더나가 험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공연히 이사람 저사람 만나며 “그 사람 용 됐어. 개천에서 용 난다더니 세상 오래살고 봐야돼”, “그 사람 예전에 내 밑에서 박박 기었어”, “학벌만 좋으면 뭐해 아직 인간이 덜됐는데”등과 같은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남을 헐뜯고 손가락질 해보았자 자기 마음도 편하지 못하다. 또 남의 동조도 받기 어렵다. 또 험담은 그냥 머무르거나 사라지지 않고 늘 돌아다닌다. 험담에는 강력한 발이 달린 것이다. 나쁜 말일수록 보태지고 각색되어 확대 재생산된다. 만약 험담이 당사자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어느 지역이나 집단에서 이 같은 ‘시기와 질투’현상이 계속 반복될 경우 그 지역이나 집단은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공멸하게 된다. 최근 서산사회에서도 ‘시기와 질투’현상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어느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잘되면 그 사업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흠집을 잡아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하기까지 불법을 저질렀느니, 뇌물을 주어 행정기관과 결탁을 했다느니, 정치자금을 뒷돈으로 대주어 그 대가로 성공했다느니 등…. 이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그 사업가를 끌어 내리기 위해 수사기관에의 진정과 고발, 투서로 이어져 마침내 그 사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스스로 포기케 한다든지 사업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린다. 공무원사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어느 공무원이 승진을 하거나 표창이라도 받으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소위 빽을 동원했느니, 로비를 잘했다느니, 상급자가 뒤를 잘 봐주어서 그렇다느니 하는 뒷말이 많다. 승진을 하거나 상을 받은 공무원은 기쁘기보다는 무성하게 떠도는 뒷말에 힘겨워한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라고 하면 배가 아픈 일부 시민들은 특혜시비나 걸어 문제를 삼기 일쑤다. 이 같은 현상이 정도를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를 찾아 또다시 보복의 칼을 뽑아들고 나섬으로써 결국 서로를 망가뜨리고 지역 분위기는 어수선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다보니 뜻있는 공무원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서산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사업가들은 서산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자명한 사실이다. 서산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기 힘들고, 사업도 하기가 힘들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오늘날 어느 한 지역이 발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그 지역주민의 성향에 달려 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도로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거의 확충돼 있어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상호간 모함과 진정 투서보다는 사랑과 따뜻한 배려와 관심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 가시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성향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심한 경쟁에서 서산이 발전하려면 서로 헐뜯고 모함해 끌어내리는 ‘시기와 질투’현상이 사라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한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서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서산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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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12-17
  • 보험약관과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다른 경우?
    [문]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11451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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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12-17
  • 어떤 취재 요청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들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몇 곳의 불우시설을 방문, 성금과 물품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직접 취재해서 보도를 좀 해 줄 수 없느냐”는 요지의 전화였다. 사실, 해마다 연말과 명절 때만 되면 개인이나 단체들로부터 각종 미담 활동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기자 입장에서는, 점점 각박해 지는 사회 속에서 그나마 사회를 밝게 해 주는 선행(善行)이라는 생각에 이들의 봉사활동을 가급적 다뤄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정례적으로 등장하는 비슷한 행사인데다 자신들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미담 내용도 각 단체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의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불우ㆍ소외시설을 찾아 준비한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사진 찍고 돌아온다는 대충 이런 줄거리다. 무엇보다 일부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에 매우 집착한다는 사실이다. “신문에 크게 내 달라”, “우리 단체 이름을 반드시 넣어 달라”,“회장님의 얼굴을 꼭 넣어 달라”는 등의 요청사항도 각양각색(各樣各色)이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사진크기와 함께 기사 부분에 들어 갈 내용까지 고맙게도 지정해 준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자는 자신들의 선행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혼자만 잘 살면 깨소금일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세상이야 어찌 되든 아랑곳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보다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세상이며 살 맛 나는 세상이라는 것이란 생각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주며 ‘소리 없는 선행’으로 찬사를 받는 숨은 천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듯이, 기자가 구태여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생색내기를 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은 천사들의 선행을 빛 바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다. 선행에 꼭 평가(評價)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필요에 따라 세상에 알려져야 할 사연도 있다. 그러나 순수했던 마음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명예가 허물어 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기에 경계(警戒)하자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12월이면 각급 사회단체를 비롯해 기관들이 나서 불우이웃들에게 김장 김치와 난방용품 전달 등 자선활동이 활발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훈훈한 정이 흐르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유익한 손해는 다시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말이 있다. 작은 나눔의 기쁨이 받는 행복과 즐거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세군 사랑의 종소리가 거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천원이나 만원이 큰돈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한 없이 커 보이는 것도 대가 없는 선행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의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천사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봉사를 대가로 한 부끄러운 행동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전화를 받은 그날 내내 씁쓸한 마음이 자리 잡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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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의 착취를 막는데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는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단독으로 귀하의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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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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