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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도종환 시인은 ‘새벽초당’이라는 시에서 ‘목민을 위해 고뇌하고 싸운 시간만이 운동하는 역사’라고 했다. 필자는 서산시민 중심을 위한 지역발전의 대안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뜻과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시대의 선한정치를 꿈꾸며 2014년 정치에 입문한 6년차 재선의원이다.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아픈 손가락인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하겠다고 꿈꿨던 정치를 풀어내기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정치인이다. 2000년도에 도입된 여성 정치할당제의 영향으로 서산시의회가 8대까지 오는 동안 여성의원들의 선출은 5대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8명의 여성의원이 선출되었다. 여성으로서 외롭고 힘들었던 그러나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 오늘의 터전을 쌓을 수 있었던 선배 여성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시작하면서 역사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남녀동수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리천장 지수가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먼저 시작한 여성 정치인으로서 차세대 여성정치인들에게 필자의 의정활동이 이정표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책무 또한 있기에 역할모델이 되어야한다는 의무감이 채찍이 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30년을 이어오는 동안 여전히 제도적ㆍ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미완성이지만 주권이 깨어있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한 지방자치는 실현된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 또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원 과제이다. 전통적으로 행정은 공무원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제는 시민이 행정의 주인으로 모든 정책과정과 집행, 예산편성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 중심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주민참여 시민행정으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침 서산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활동 촉진과 풀뿌리 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 역량강화는 물론 시민주도의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9년1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공익활동지원 등 중간지원조직이 한 부서로 편재되면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융복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산시의회도 적극 협력하여 시민이 행정의 주인으로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은 굵직한 현안 문제가 있다. 현안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상충할 때마다 의회는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지역갈등 해결 역시 의회가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민생을 살피고 시민의 안녕을 위하는 의정활동에는 쉼이 있을 수 없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신발 끈을 다시 조이며 견제와 협력이 함께 하는 건강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해 더 정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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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지방의회를 톺아본다
    최근 C시 시의회는 C시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찬반 측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사전 시의회와 협의 없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발표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지난 해 시의회에서 주민투표 건을 부결시켰는데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시의회는 시의 추진 계획안에 대응하여 자체로 만든 수정안을 제시했다. K시에서는 시장 주민소환청구절차를 밟으면서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는 ‘시장이 문화제행사 개최 방안을 변경하면서 민의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의회를 경시했고, 이밖에 주요 현안사항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집행부의 중요 추진사업을 사전 지방의회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하여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법정 기구인 의회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사항을 짚었다는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는데, 나라마다 배경과 전통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즉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형태에 따라 대략 기관통합형과 기관 대립형, 절충형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로 ‘강 시장-약 의회형’과 ‘약 시장-강 의회형’으로 나눈다. 강 시장 형태 제도에서의 시장은 소속 공무원 인사권, 예산안제출권, 의회의결사항 거부권 등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내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다. 반면 약 시장-강 의회형은 대개 의회의장이 시장을 겸하는 기관 협조형 기관구성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제도는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 시장-약 의회’의 형태를 채택하여 합의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보다는 독임제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의 권한이 강한 형태이다. 즉 시장이 주도적으로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집행기능을 가지지 않은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의 역할이 외형상 한계를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집행부가 자치단체의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할수록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감시, 견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정책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관여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일을 하고자 하여도 지방의회의 의결과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법규인 조례 제ㆍ개정권과 정책과 사업을 실현토록 하는 예산승인권이 있다. 예산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또한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짚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권한에 앞서 중요한 기능은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의회가 있음으로써 시민과 행정이 더욱 가까워지고 시민의 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려있는 것이다. 바로 ‘이웃 사람’인 지방의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과 호흡하기 때문이다. 근무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장소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만남과 대화의 내용에 절차와 규정을 따지지도 않는다. 가까운 이웃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의 일을 논의할 수 있다. 결국 주민의 생생한 소리를 ‘날 것 그대로’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정리하고 이를 정책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가 첫 번째 할 일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여러 평가에 불구하고 이 것 하나만으로도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스스로 한계를 그려 놓고 일에 소극적이거나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앞의 두 시의 사례는 시장의 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새삼 들여다보게 한다. 시민들 의사를 대변하고 수렴하여 결집된 의사를 도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할 일을 드러나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자체의 정책에 과연 의회가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지자체의 정책결정에서 주민투표나 별도 기구를 만들어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나 외부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 한 경우에도 그 절차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시민의 대표가 의원이고 시민의사를 모으는 기능은 의회에 있기에 그렇다. 한 달 후면 지방의회는 후반기 임기에 들어간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두 시의 사례가 지방의회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가기천(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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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꿈을 가지면 청년이다”
    며칠 전 변호사인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다. “아빠는 중년이시고, 엄마는 청년이시네요” 그러면서 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구분표를 보내왔다. 구분표는 UN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연령 분류를 5단계로 나누었다. 0세~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65세 청년, 66세~79세 중년, 80세~99세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닭띠인 내자(內子)는 청년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어찌할 줄을 몰랐다. 새로운 힘이 났다고 기뻐했다. 필자는 마음이 짠했다. 소띠인 나는 40대 청년으로 살아 왔는데 중년이란 말이 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완서 작가는 옛날나이와 현재나이는 다르다. 살아온 햇수에 0.7을 곱한 것이 제 나이라고 했다.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나이가 된다는 말이다. 70세는 49세가 아닌가? 그래서 청년정신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딸의 고등학교 시절 국어교과서를 구해 읽고, 아버지께서 행정사무관 승진시험 공부할 때 보시던 신행정학, 경제학 등 전문서적도 읽는다. 내 방을 찾아 온 한 청년은 테이블 위에 책을 보고는 “조시장님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신간 서적을 구해 읽고, 글을 쓰고, 강연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이 젊은 비결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한다. 그러나 내생활이 뇌의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을 활성화 시킨다. 어제는 서울에서 오랜만에 모임이 있었다.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자리였다. 60대 후반인 K씨가 자기가 20대 청년시절, 머리가 하얀 후보가 유세하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며 이제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만 (정치)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그때와 지금은 평균수명이 달라졌다.”, “옛날(과거 산업사회)과 현재(제4차 산업혁명시대, 꿈의 사회)는 많이 다르다.”, “그때의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조·바이든은 올해 78세인데 2020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는 27년 간 수감생활이후 남아공에서 76세에 세계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만74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자 어떤 분이 지난 4.15 두 번의 도전 끝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70세인데, 청년이라며 그분의 비전과 사고는 정말 탁월한 능력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마친 이진삼 장군은 만71세에 고향인 부여 청양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필자는 3년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위기 당시 현장에서 만났던 80세의 문동신 군산시장의 열정이 존경스러웠다고 거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월 사임한 만95세의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수상은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노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이 청년처럼 일하는 시대, 모두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음이 좋다는 것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꿈)이 있다. 오늘은 청년기자 두 분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노인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와 노하우 그리고 인맥이 있다고 했다. 노하우는 제품으로 말하면 특허,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이다. 40대 청년이어서 좋고 70대 중년이라도 좋다. 누구든 꿈을 가지면 청년이다. 이제 사랑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꿈은 내가 만들면 된다. 아들아! 고맙다. 새 힘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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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기숙사에서 직원 간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 甲은 乙회사에서 생산직사원 확보와 3교대 근무자의 정시출근을 위하여 마련된 기숙사에 입사하였는데, 위 기숙사 내에서 야간에 동료직원인 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또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위 판례는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丙의 甲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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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코로나 펜데믹 시대와 서산
    맹정호 시장이 최근 한 지방 일간지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서산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며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서산이 어떻게 변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암중모색의 자세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 시장이 이 같은 언급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됐다는 맥락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이유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만큼 이제는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임하는 서산의 리더로 맹 시장의 고민은 그래서 클 수밖에 없다. 맹 시장이 언급했듯이 그동안 서산의 주 수입원은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들 주력산업은 해외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서산시는 ‘관광’과 ‘농업’도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 서산시는 그동안 놓쳤던 관광 인프라와 변화되는 관광산업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언택트, Untact) 경제’의 도래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늘어났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0만 명의 창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 같은 비대면 경제는 서산의 관광산업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만 즐기고 관광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실상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변화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펜데믹(Pandemic)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는 초연결적인 세계화시대의 취약점과 부정적인 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인구는 1950년 2500만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기준 10억50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광산업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2006년 관광산업 규모는 5조 달러에서 2019년 9조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이런 흐름에 급격한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서산에서는 단체가 아닌 개별ㆍ가족관광객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역 내 소비가 병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산시가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 조성사업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온라인 비중이 커진 비대면 경제에서 농업 역시 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판매시장이 급속히 팽창되고, 품목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농산물 유통경로 재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소포장이 확대되고, 다품종ㆍ소량생산 체계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생산방식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농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상상하며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차근히 준비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것은 분명하다. 벌써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한다.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는 앞으로 10년 내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정된 고체가 아니라 출렁이는 액체라고 해석한 바우만의 ‘액체근대(liquid modernity)’론이 암시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노를 저어가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시간을 살아가는 태도는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과거로의 회귀다. 다른 하나는 변화의 풍경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인간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선택’이 우리에 허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미 우리의 배는 일렁이는 파도의 정점에 있고 떠나온 곳으로 배를 돌이키는 일이 가능한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목적지를 찾는 일도 어렵다. 관찰과 사유,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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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
    [문] 甲은 2017년 아들을 피보험자로 M보험사의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M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甲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듣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甲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들이 치킨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5월경 甲의 아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와 대응하여 같은 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보험계약자에게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가입을 하면서 M보험사에 피보험자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고, 반대로 M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인 甲에게 피보험자인 甲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보험에 가입시킨 설명의무위반의 잘못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참조). 결국 판례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을 보다 중하게 판단하여 가사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이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보험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인 아들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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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면 음주운전 해당하나요?
    [문] 저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전동킥보드로 쳐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되나요? [답]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룰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최근 하급심 판례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12%인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이동하다가 마주 오는 사람을 쳐 다치게 한 사안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판결 참조). 결국 위 판례에 의할 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다치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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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은?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 되어 위층 소유자인 甲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甲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답]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14조),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가 아닌 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그런데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누수 되는 위층배관이 위층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에 따라서 보수의무자 및 비용부담의무자가 다르게 될 것인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일반적으로 급수배관ㆍ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볼 것이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위층소유자 甲이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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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부춘산의 석양을 바라보며
    일상의 피로에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소소한 행복 중 하나가 아름다운 서산의 자연환경을 감상하는 것이다. 그리 어렵지도 않다. 요즘과 같이 해가 길어지면 퇴근 후에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부춘산 너머로 지는 해를 아파트 거실에서 보고 있으면 일몰 전후의 하늘빛이 너무도 아름답다. 그리고 해가 저리도 빠르게 지는가 놀라곤 한다. 해가 지고, 노을이 들었다 사라지며, 어둠이 퍼져간다. `어-어' 하다 보면, 순식간이다.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은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보를 얻는 방식,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변했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됐고, 비대면 업무처리가 표준화됐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사고방식의 변화라 생각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 국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다.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에는 앞으로 주권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희미해졌던 국경이 다시 뚜렷해지고,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역설적이지만 확산하는 보호주의를 완화하려면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유는 어떨까? 주권국가 성립 이후 지성들의 치열한 논쟁과 사유의 결과로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헌법에도 그 정신이 담기게 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이동제한 등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지자 이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나라도 있다. 자유를 외치며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미국이 그렇다. 이제 자유의 한계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경제 환경은 어떻게 될까? 경제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글로벌 단위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형태도 완전 경쟁 시장을 지향하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최근호에서는 앞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해 비대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원격근무, 의료 관련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역분쟁과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생산 유인이 커져 글로벌 공급체인에 큰 변화와 정부 지원을 받은 과점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고 그동안 다양하게 제안되었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들이 당초 기대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에 생각이 깊어진다. 창밖으로 어둠이 점점 짙어진다. 이제는 낮과 다르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류를 발전시켜 왔다. 새로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산의 아름다운 석양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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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장과 국회의원의 ‘손뼉 마주치기’
    맹정호 서산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선 축하’와 함께 “더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굳건히 손잡겠다”고 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내심으로는 같은 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바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런저런 것을 떨치고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손 내미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성 의원도 시의 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들었다. 모두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역할과 기능이 구별되고 차이가 있을지언정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다. 영향력이 큰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시민생활은 물론이고 지역 현안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상황이나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서산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면 4년 전 시에서는 지난 제20대 총선이 끝난 직후 당시 성일종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하여 시정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정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 핵심 추진사업, 입법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때 당선인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당시에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점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가늠했었다. 그 후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데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번 총선 후 재빠르게 축하와 협력의지를 표명한 것은 좋은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필자의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단체장과 지역출신 의원이 서로 ‘소 닭 보듯이’ 지내는가 하면, 심하면 갈등관계로 치달았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시군 청사에 들려서도 같은 당 소속의 지방의원만 만나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보는 사람이 아쉽고 민망하기 조차했다. 국회의원에게 조언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단체장 또한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이었다. 지역출신 의원과 소통이 되지 않아 다른 지역 출신의원에게 협조를 구한 적도 있다. 지역의 일을 위하여 자주 만나서 방안을 찾고 힘써 노력해도 일이 성사될지 불투명한데 서로 엇갈려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조차 보였다. 행사장에서 만나도 데면데면 했다. 이런 관계라면 지역 현안을 놓고 힘을 합해야 함에도 겉돌기 마련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으나.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공적을 차지하려는 것에서부터 사소한 의전 이런 것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일에 소홀할 수도 없다. 선거 공약에 지역사업을 나열하여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 하여 예산 심의 때 자기 지역구 사업을 밀어 넣는다고 하여 비난하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성과요 업적으로 평가 받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지역사업은 선거구민으로부터는 ‘일 잘하는 의원’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굵직한 지역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고 이에 출신의원의 힘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이해관계를 떠나 손을 마주 잡는 일은 성패의 열쇠가 된다. 지역에서는 출신 의원을 존재와 역할을 빛내주는 일이 필요하다. 당연한 일인데도 혹시 정당이 다를 경우 이론과 현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이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전적으로 매끄럽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산시와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들린다. 서로 포용력을 발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결과다. 서산에는 손을 맞잡고 힘으로 모아야 하는 굵직굵직한 일이 많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 해미 비행장에 민항기 취항, 고속도로 연장, 대산공단 안전 확보와 환경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서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일에 서로의 힘을 모아 눈에 띄는 모습과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두 선출직의 관계는 참모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중요하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고,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더욱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공식적인 만남도 중요하고 비공식적인 회동도 필요하다. 지역의 일에 허심탄회하게 고민하고 방도를 찾는 노력도 기울여주기 바란다. 오로지 ‘서산당’의 공동 대표로서 더 깊고 돈독한 관계가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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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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