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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다. 지난 7월 2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015년 총 명목 GDP 및 PPP GDP 모두 1조 달러 이상 10개 선진국은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호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이 세계 9위다. 캐나다, 러시아보다 크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7개국 중 하나이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 CTAD) 57년 역사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나라는 섬유, 의류, 식품 등 경공업에서부터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중화학 공업뿐만 아니라 통신, 반도체, 항공, 우주 등 첨단 산업까지 골고루 발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발달한 나라도 드물다. 어디 이뿐인가? K-POP, BTS 등 한류 열풍은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영화 기생충을 비롯하여 노배우 윤여정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류현진, 손흥민, LPGA를 휩쓸고 있는 태극 낭자들의 활약상을 전 세계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만 몰랐지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기에 충분했었다. 나는 해방둥이다. 4월에 태어났으니 전혀 기억에는 없지만, 일제 강점기에도 살았고 어렴풋이 기억되는 6‧25도 겪었다. 4.19혁명도 지켜보았고 이기붕 일가의 비참한 최후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소식도 들었다. 5.16 군사혁명, 새마을 운동, 아웅산 참사, 6.29 선언, 민주화 운동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역사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으며 살아왔다. 교실이 없어 나무 밑에서 공부도 해 봤고, 몇 십 리씩 걸어 학교에 다녀도 보았다. 김신조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갑자기 제대 날짜가 6개월 더 연장되는 군대 생활도 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역사 흐름 속에 떠밀려 살아왔다. 쥐잡기 운동으로 쥐꼬리도 잘라 학교에 가져갔다. 보리가 쌀보다 좋다며 도시락 검사도 받았고 밀가루가 더 영양가 높다고 하면 밀가루를 먹고 살았다. 산아제한만이 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기에 예비군 훈련을 받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80년대까지 휴가는 문서로만 있었고, 수당 없는 야근도 밥 먹듯이 했다. 휴가 보상금도 90년대 초에 비로소 받아 봤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에 미국에는 집집이 자동차가 있고 꼭지만 틀면 한 곳에서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온다고 해서 그런 꿈같은 세상도 있나 했다. 코리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이름을 대도 알지 못하여 여행할 때 애를 먹었다는 김찬삼 세계여행기를 읽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보잘것없는 나라인지도 알았다. 잘살아보자고 외치며 금쪽같은 땅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마을길로 내놨던 새마을 사업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 불과 몇 십 년 전들의 일인데 마치 꿈을 꾸다가 깬 듯이 아득한 일처럼 느껴진다. 지나간 76년의 세월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이제 우리나라는 드디어 선진국이 된 것이다. 선진국이란 원래 경제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경제 규모가 크거나 1인당 소득이 높다고 모두 선진국은 아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나 중동의 산유국들은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가 발전해 사회 각 분야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산다는 의미를 경제적 척도에 두었다. 부자를 잘 산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산다는 의미를 옳게 사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바르게 사는 집을 잘 사는 집으로, 부자가 아닌 올곧은 사람을 잘사는 사람이라 불렀으면 좋겠다.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며 사회 지도층 인사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몰락의 씨앗은, 잘 나갈 때 뿌려진다는 말도 있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했다. 선진국 국민답게 잘살아보자. 각자의 위치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메꾸어 명실공히 세계 일류 선진 국가를 만들어 가자.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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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서산시의 건축물 3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참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던 차에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여 보릿고개를 없애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 아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비료공장을 준공하여 농민들이 비료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국민 모두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철강 산업을 통한 조국 근대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총 매진했던 것이다.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시기였다.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성장, 능률, 형평을 개발 이념으로 하여 국가 방위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복지증진에 목표를 두었고, 제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시장질서와 소득분배의 개선에 주요 정책 목표를 두었다. 제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1953년 1인당 국민 소득 66달러의 최빈국에서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안전 불감증이라는 불명예도 우리가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안전은 물론이고 미래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탈리아 밀라노(두우모) 대성당은 1386년 비스콘티 공작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되어 579년 만에 완공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4만여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정책이나 사업을 전개할 때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늦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최고의 기술과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서산시에서 몇 년 사이에 한 사업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 세 곳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문2동 주민센터는 우선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주차장이 없음은 물론이고 진·출입이 매우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준공 된지 2년이 넘지도 않았는데 10여 차례나 하자 보수공사를 해야만 하는 부실공사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곡면 행정복지센터도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안견 기념관을 보존하고, 안견의 자연애호사상을 현창하고 국민 정서 순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각한 기념비까지 옮겨 가며 안견기념관 앞의 경사면을 절개하여 주위 경관을 매우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개면의 옹벽처리 비용으로 수억 원을 투입해야만 하는 등, 상당히 부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 도서관 또한 위치 선정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이다. 서산 시민 대 다수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위 환경을 보면, 누가 봐도 유흥가요, 식당가요, 원룸 촌이라는 것이다. 교통 여건 또한 상당히 불편함은 물론이고 주차 공간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 지난일 가지고 왜 또 얘기하나 하겠지만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은 다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중앙 도서관의 위치변경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집행부에 한 번 더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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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등 제재
    [요지] 2021. 7. 13.부터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새로운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1. 운전면허정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2. 출국금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①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②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①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②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③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①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②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③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단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명단공개 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단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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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욕은 하면서
    사람과 제일 가까운 동물이 있다. 이 동물만큼 인간의 사랑을 받고 사는 동물도 없을 것이다. 바로 개(犬)다. 서산시가 동물 보호 센터와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애견 센터에 가보면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고 있다. 심지어 애견산업은 불황을 모른다고까지 한다. 애견용품 백화점, 애견의류점, 애견택시, 애견사진관, 애견유치원, 애견미용학원, 애견호텔, 애견카페…등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견공들이 누리고 있다. KB금융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하였으니 애견산업이 불황을 모른다는 말에 수긍이 간다. 엊그제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던 날 공개한 페이스북에 반려견과 함께한 모습을 프로필에 올렸다. 마루, 토리, 곰이라는 이름의 애완견은 이미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했다. 미래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한결같이 애완견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정치인이 반려동물 마케팅을 통해 동물 복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긍정적이지만, 선거철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만 2천 년 전에 덴마크의 구석기 유적에서 개의 화석이 나왔고 9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는 개를 사육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개는 아주 오래전에 인간과 함께 살아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개에 대한 속담도 많고 개에 관한 한자 성어도 68가지나 된다. 나도 개를 좋아한다. 전에 요크셔테리어란 종의 애완견을 10여 년간 기르다가 잃어버렸다. 그때 얼마나 서운했던지, 1년이 지났는데도 시내에 다니다가 비슷한 종류의 개를 보면 꼭 그놈이 생각났다. 그 후로 다시는 개를 기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이번에도 큰아이가 억지로 맡기는 바람에 새카만 푸들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 개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 사는 개들하고도 친하게 지낸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길길이 뛰면서 짖어대다가도 내가 지나면 꼬리를 친다. 개를 좋아하다가 큰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소원에 있는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였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만리포 해수욕장을 거쳐 천리포 식물원까지 아침 산책을 하곤 했다. 바라보는 바다는 매일 달라 보였고 아침 공기는 온몸의 피를 맑게 해주었다. 사색하며 시를 구상하기도 했고, 좋은 시를 암송하며 걸었다. 어느 날 교회와 해수욕장 중간 지점에서 새까만 중개 한 마리를 만났다. 그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나를 졸졸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놈은 해수욕장까지 따라오다가 바다 근처에서 사라진 후 내가 산책을 마칠 때쯤 어디선가 나타나 제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런 걸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니,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웬일인가 하여 하루는 그 집 근처로 가보았더니 끈으로 묶여있었다. 그런 날이 아니면 어김없이 함께 산책하였다. 그러던 중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그곳에서 전화가 왔다. 혹시 개를 보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주인이 요양원까지 찾아와 개가 없어졌다며 내가 개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기가 막혀 우리 집에 와 보라고 일렀지만,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고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람 앞에 개 자(犬 字)를 붙이면 지독한 욕이 된다. 욕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개는 근본이 없기 때문이다. 개새끼, 개자식보다 더한 욕은 없다. 또한 개복숭아, 개살구, 개망초. 개불알꽃, 개떡 등과 같이 과일이나 꽃, 음식에 갖다 붙이면 별것 아닌 것으로 전락(轉落)하고 만다. 하지만, 개를 욕하면서도 좋아한다. 욕은 하면서도 가까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정치다. 정치인이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국가의 복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정권에 빌붙어 권력을 행사하는 애완견, 충견 같은 사람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선거철이 다가온다. 제발 근본이 있는 정치. 국민만 바라보는 바른 정치를 하실 분을 간절히 염원한다.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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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정책 그리고 서산시
    정책이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권력과 힘이 있는 결정권자의 머리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뚝딱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은 사회문제가 이슈화 되면 이것이 공중의제로 확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제도권의 의제로 설정되고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의도와 활동을 나타낸다. 민선7기를 맞은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000억여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정책이 그렇다.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구역을 환지방식부터 부동산 투기적 거래가 있기까지의 정책추진은 물론이고,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토지인 체비지 분양이 안 될 경우, 다시 말해 체비지를 인수할 매수인이 없으면 일단 서산시가 체비지를 매입하여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한 매월 수십억의 금융이자 비용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산비행장 민항건설, 해양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역시 그렇다. 시는 2019년 1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설 3국인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과 한시적 조직인 신성장사업단을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상설 4국으로 개편했다. 시민생활국의 해양수산과와 신성장사업단의 항만물류과를 해양수산과의 항만물류팀(4차산업)으로 통합해서 수산행정(1차산업)과 동일 부서에 편성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 항만물류과의 물류정책팀, 항만팀, 항공철도팀을 교통과의 항공철도물류팀으로 개편했다. 이런 조직 개편은 서산시가 환황해권 벨트의 중심 도시로서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하고 미래의 역동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역행하는 조직개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 T/F를 조직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전문부서를 운영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조직을 사분오열 시켜놓고 담당부서나 시장은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시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머리가 없는 것이고, 행정과 정책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에서부터 분석,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피드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에서 정책, 행정, 법률은 서로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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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 개시 결정은?
    [요지]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 [사례]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한 경우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변경하여 개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결정] 민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별하여 개시 요건, 청구권자, 절차와 효과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되고(제9조 제1항),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된다(제12조 제1항). 성년후견의 요건과 한정후견의 요건 중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부분은 같고,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와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은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아 둘 사이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성년후견의 청구권자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조 제1항)과 한정후견의 청구권자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2조 제1항)도 대부분 동일하나, 한정후견인이나 한정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반면(제10조 제1항 참조),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참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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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1-07-07
  • 장병 부모님께 ‘서산’ 보내드리기
    날씨가 한여름으로 치닫고 있다. 떠날 줄 모르는 역병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더하여 덤비듯 밀려드는 무더위는 심신을 더욱 지치게 한다. 뭇사람들은 잠시 일을 멈추고 뙤약볕 가려주는 서늘한 곳을 찾고 시원한 것을 가까이 한다. 한낮 더위는 낮잠으로 잊기도 한다. 온통 녹여 버릴 듯 내리 쬐는 햇볕이 철모를 달군다. 손에 쥔 소총이 천근만근 쇳덩이다. 온 몸에서 솟아나는 땀은 군복에 추상화를 그린다. 꽉 조여 맨 군화 속에 갇혀 있는 발은 불에 덴 듯 후끈 거린다. 불빛에 달려드는 벌레, 쏟아지는 잠과 씨름하는 초병의 눈 커플이 우주보다도 무겁다. 견디고 이겨야 하는 장병들에게는 그 ‘무엇’이 심지를 차돌처럼 다잡는다. 오늘도 무사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자식을 나라 지키는데 보낸 부모, 가족의 납덩이 가슴은 타들어 간다. 찌는 듯 더운 날이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선풍기 켜는 것조차 망설여진다. 정화수 떠 놓고 비는 심정으로 무사안녕을 빈다. 만날 날짜를 헤아리는 손가락이 바쁘다. 전생에 서산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군 복무를 서산에 와서 하는 장병들이 많다. 아마 서산을 처음 와보는 장병도 적지 않으리라. 눈에 보이는 것마다 새롭고 하나하나 추억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배낭을 메고 오가는 장병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믿음직하고 애잔하다. 모두 내 자녀이고 형제며 조카다. 무슨 말이든 들어주고 싶다. 무엇 하나라도 들려주고 싶다. 복무기간 잘 마치고 가족에게로, 일터로, 학교로 탈 없이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서산에는 들에서 거두고 바다에서 건지는 물산이 풍부하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온다. 축복받은 땅이다. 넉넉한 품안에서 정겹게 살아간다. 나누고 보태줄 줄도 안다. 요즘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뿌리를 키운 육 쪽 마늘이 처마에 걸려 바람을 마시고 있다. 갯바람에 줄기덩이를 부풀린 팔봉산 수미 감자도 뽀얀 얼굴을 드러냈다. 햇볕에 그을릴 세라 저온 창고에 들어가 잠에 빠진 채 시장으로 공판장으로 소비자를 찾아 가는 날, 자녀들 손에 들려가는 때를 기다린다. 몇 년 전,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하는 조카가 할머니께 취나물을 보냈다. 외출 나갔다가 부대 인근 농가에서 채취하는 것을 사서 보내드린 것이었다. 뜻밖의 택배 상자를 받은 할머니는 흐뭇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다. 거기에는 손자의 얼굴과 정성이 들어 있었다. 더하여 그 것을 챙겨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음을 짐작하며 안도하셨다. 군에 간 손자가 보낸 것이라 더 애틋했을까? 어느 귀한 선물보다 소중하게 어루만지셨다. 어머니는 10년이 훨씬 지난 일을 지금도 말씀하신다. 서산에는 다른 지역에 연고를 둔 장병들이 많이 있다. 이 장병들이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서산의 특산물을 보내드리는 일을 추진했으면 한다. 지금쯤은 감자, 마늘 단품이나 혼합세트가 좋겠고 겨울에는 어리굴젓이 제격일까 싶다. 김장철에는 바닷물로 절인 배추는 어떨까? 서산명물 감태, 뱅어포는 선물로 으뜸이겠다. 장병 봉급으로는 부담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크기로 상자를 만들어 포장한다. 장병이 반쯤 부담하고 시와 농·수협, 생산자 단체, 협회 등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택배회사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참여했으면 더욱 의미가 크겠다. 여럿이 뜻을 모아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리하면 장병들에게 가족사랑 정신을 북돋아 주고 흐뭇한 마음에 사기도 올라갈 것이다. 받는 부모, 친척들은 뭉클함 속에 안도할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서산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처를 확대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서산’이라는 이름을 깊게 새길 수도 있다. 장병들도 서산에서 복무하던 때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군 장병들이 복무하던 지역에서 맛 본 경험이 전국으로 알려진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일동 막걸리, 의정부 부대찌개도 그 하나다. 잘만 하면 전국에 소비자를 확보하는 계기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일석사조, 일석오조 그 이상의 효과가 보인다. 육군 병장 조카는 취나물을 보자 할머니께 보내드리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 작은 상자를 받고 기뻐하며 시름을 잊던 어머니의 푸근한 모습이 여운으로 남아있다. 간단한 인사문과 함께 받아보는 서산의 특산물에서 느낄 부모들의 모습을 그려보자. 서산의 각 기관ㆍ단체ㆍ기업들이 군부대와 뜻과 힘을 모아 장병의 이름으로 ‘서산’을 보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전 서산시 부시장 ㆍ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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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석양에 비친 메꽃
    우연히 영화 ‘아모르’를 보았다. 2012년 제작된 10여 년 전의 영화로 그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특히 이듬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에서도 최우수 작품상 등 5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였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서 갑자기 마비 증세를 일으켜 진단을 받은 결과 경동맥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는다. 반신불수가 된 아내는 자신을 병원에 보내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 남편은 지극정성을 다하여 간호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져 내리는 아내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드디어 아내의 병간호에 지친 남편은 베개로 아내의 얼굴을 짓눌러 질식사시키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영화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가 죽음 앞에서 환자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려낸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보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늙음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맞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 웰빙(Well Being)이란 말이 대두되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웰다잉(Well Dying)이다. 잘 죽는 것, 행복하게 죽는 것.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낸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듯하다. 몇 해 전에 요양원에 근무한 적이 있다. 많은 분이 생명 연장의 수단으로 인공호흡기, 콧줄이나 소변줄을 끼고 수년간 사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걸 보며 차마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다양한 임종의 순간도 지켜봤다. 극심한 고통 속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찬송과 기도를 들으며 조용히 잠자는 듯 가시는 분들도 있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의 임종을 보면서 이것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환자가 있다면 다른 한편엔 간병인이 있다. 환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환자 자신보다는 곁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 영화 ‘아모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는 시의회 의장과 공화당의 주 재정담당 위원이며 워싱턴 일대의 공항을 총괄하는 워싱턴 공항공단 회장이었다고 한다. 6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자 직접 아내를 병간호했다고 한다. 그의 간병기는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다는데 결국 이런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가까운 사람의 간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준다. 특히 가족 간 간호가 어려운 것은, 아주 가까워서, 그래서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그렇다. 그래서 요즘은 요양원에 모시고 전문 요양보호사들에게 맡기고 있다. 남이라고 어려움이 없겠는가마는 그래도 환자와 간병인 간의 감정이 끼어들지 않으니 좀 낳은 편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참으로 흔하지 않게 자녀들이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는 가정도 있다. 내가 쓴 ‘그리움은 벙어리가 되어’의 실제 주인공 가족들도 그렇다. L 여사는 매일 아침 90세 노모를 찾아간다. 어머니가 드실 반찬을 미리 만들고 새로 따뜻한 밥을 짓는다. 이렇게 매일 정성을 다하여 지은 밥도 겨우 한 수저 드시며 반찬도 잡수시는 시늉만 하신다. 그러면서도 “이게 밥이라고 주느냐?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타박하신다. 차린 음식은 모두 버리고 매일 다시 차린다며 그래도 살아계심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석양에 비친 메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하지도 잘 났다고 뽐내지 않고, 겸손이 몸에 밴 수줍은 타는 석양에 비친 메꽃. 틀림없이 자녀들은 그 메꽃을 보고 있을 것이다. <시인ㆍ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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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고난이 주는 선물
    코로나 백신 접종 1차 때에는 그다지 아픈 줄을 몰랐지만, 2차 접종 시에는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왔다. 팔도 뻐근하고 약간의 열도 나고 어지럼증도 왔다. 웬만하면 빠지지 않던 새벽기도회도 3일 동안이나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통증을 느끼면서도 괴롭다기보다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장래에 더 큰 고난을 미리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한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어려움을 만난다. 이 세상을 흔히 고해(苦海)라고 한다. 고난을 만나지 않음이 가장 좋지만, 우리의 삶은 그럴 수가 없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더욱 강하게 되고 세상 거친 파도에 밀려다니지 않는 힘이 생긴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길목에 대장간이 있었다. 대장간 안에는 시뻘건 불이 이글거리는 불가마가 있었다. 대장간 아저씨는 낫이나 칼등을 시뻘건 가마에 넣고 구웠다가 벌겋게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담그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그렇게 하면 물렀던 쇠는 더욱 단단해지고 강한 쇠가 되었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고추는 이식(옮겨심기)을 여러 번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옮겨 심으면 한동안 몸살을 앓지만,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나이 오십에 외국인 용병으로 유럽군대에 들어갔다가 포로가 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다고 한다. 그는 먹는 것이나 주위의 간섭 없이 글을 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소설을 끝내고 그것을 함께 투옥된 동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듣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이에 세르반테스는 또 다른 글을 지어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하여 마침내 한 권의 책을 완성하였다. 그 책이 바로 돈키호테였다. 만일 그가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다면 이런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었을까? 고난의 삶이지만 그 고통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 삶의 자양분으로 삼은 결과 오히려 고난은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명한 고승들의 수행담을 글로 보거나 듣기도 하였다. 문헌을 보면 4세기경 성(聖) 아셉스마스(Ascepsimas)는 온몸을 수많은 사슬로 묶어서 손과 발로 엉금엉금 기어 다녔다고 한다. 수도승인 베사리온(Besarion)은 그의 육체가 편안히 잠을 자는 것마저도 용납하지 못해 40년 동안이나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했다. 오늘날에도 스님들은 동안거나 면벽수행을 통해 도를 깨우친다. 그들은 왜 스스로 육신의 고난을 자청하여 고통을 겪을까? 이는 고난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희열을 얻을 수 있기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짊어진 사람들도 많다. 아프리카 토인들을 돌보며 일생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나 인도 빈민가에 들어가 가난한 부랑자들을 위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나 스스로 빈민굴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한없는 고난을 짊어진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사람들이 후세에 그 빛난 이름을 남기고 있다. 젊어 고생은 은을 주고 하라는 속담도 있다. M.T 키케로는 “고난이 클수록 영광은 크다”라고 말했다. 고난이 닥쳐오거든 기뻐하자. 고난은 성공을 짓기 위한 거푸집이다. 고난 없이 이룬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신기루이며 손바닥 안에 있는 모래 알갱이일 뿐이다. 없는 고난도 스스로 만들어 짊어지는데, 원치 않게 찾아온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자. 고난이 왔을 때 겁을 집어먹고 쩔쩔매면 고난은 더 크게 제 몸집을 부풀린다. 반대로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즐기면 고난은 잘 못 왔다고 줄행랑을 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악재가 오히려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인 기회가 되었듯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이전보다 더 활기찬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한다.<시인ㆍ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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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정치자금의 ‘사적경비’와 ‘부정한 용도’판단
    [요지] 정치자금의 적법한 사용 범위에 관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사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甲이 같은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제1조). 그에 따라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제2조 제2항),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甲은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그 규모는 甲이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부담하던 종전의 회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령 그 기부 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그 무렵 단체의 규약 또는 관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甲의 위 기부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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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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