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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기
    세상을 살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울 때가 있다. 어쩌면 저렇게 말재주가 있을까 하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말 잘하는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어쩐지 속아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 볼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차라리 어눌한 사람이 더 믿음이 가는 건 그런 손해를 안 볼 것 같은 마음에서다. 그러면서도 나는 오히려 상대에게 말을 더 많이 하려 든다. 더 열심히 설득하려 들거나 변명하려 든다. 의사소통하기 위해 말을 하지만, 때로는 말이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때도 오히려 말로써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어려운 건 말을 잘하기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참고 침묵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다. 어느 정신과 의사의 침묵의 힘이란 글을 본 적이 있다. 한 부인이 찾아와 상담하기를 남편이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신경질을 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처방을 내달라고 하자 잠시 고민하던 의사가 병원 옆에 신비한 샘물이 있는데 샘물을 병에 담아가서 남편이 말을 시작하면 입에 한 모금 머금고는 절대로 삼키지 말라고 처방했다고 한다. 부인은 의사의 지시대로 그 신비의 물을 가지고 가서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하자 물을 한 모금 머금고 꾹 참고 있었다고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잠잠해졌다. 그 후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될 때마다 물을 머금고 있었더니 드디어 잔소리와 신경질이 줄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남편의 행동도 몰라보게 변했다고 했다. 기쁘고 신기해서 의사에게 가서 자랑하며 다시 샘물을 달라고 하니 의사가 하는 말이 남편이 변한 건 샘물이 아니고 바로 침묵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이런저런 말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칫하면 위로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앞에서나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 앞에서 원인을 설명한다든지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상처를 주기 십상이다. 그저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열 마디 말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미국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대통령 오바마는 추모 연설에서 9살짜리 최연소 희생자를 언급하며 51초간 침묵했다. 그는 그 침묵의 시간에 숨을 고르고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다. 함께 했던 사람들은, 화려한 언어로 장엄한 연설보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에 더 많은 말을 들었고, 그리고 감동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많은 이들은 이 오바마의 연설이 최고였다고 했다. 이처럼 침묵은 수만 마디 말보다 힘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말을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문제를 겪는다. 명절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20대 구직자가 친지들에게 듣기 싫은 말은 누구는 취직했다더라는 말이고 결혼하라는 말도 듣기 싫은 대표적인 말이라고 했다. 살 빼라는 말도 그중 하나이다. 누구는 취업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 누구는 시집가기 싫어서 안 가나? 누구는 살 빼기 싫어서 안 빼나? 이런 종류의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긴 시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혹 만나더라도 말 보다 침묵을 택하자. 코로나19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치고 참을 만큼 참았다. 모두 다 어렵고 힘들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궁금해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따뜻한 미소로 손만 잡아주자. 별들이 당신의 슬픔을 가져갈 수도 있다. 꽃들이 당신의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다. 희망이 당신의 눈물을 씻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침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댄 조지 추장의 말이다.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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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자기 혈관 숫자 알기로 건강한 서산 만들기
    우리 서산시보건소에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자기 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서 홍보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혈관 3대 숫자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내 혈관 숫자를 알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는 것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10대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이 포함된다.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혈관 건강수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변화는 증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질병이 있지 않다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꼭 측정해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혈관 3대 숫자가 정상을 벗어나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생기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실천, 규칙적 운동 실천,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줄이기, 정기적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꾸준히 치료받기, 뇌졸중·심근경색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가기 등의 9대 생활수칙 실천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수칙들은 잘 지키면 혈관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한 번에 모두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 혈관 3대 숫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건강한 서산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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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체육교사의 체조 동작 설명, 성적학대 행위 해당여부
    [요지] 중학교 체육교사인 甲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 말 등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5328 판결) [사례] 중학교 체육교사인 甲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 여학생을 강당 무대에 세워두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한 것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결정] 2심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를 원용한 다음, 제1심 법정에서 ① 피해아동 A가 “甲이 B를 무대에 세워 놓고 ‘몸매도 얼굴도 참 예쁘다.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하고, 강당에서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② 피해아동 C가 “甲이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해서 그 의미가 체조를 똑바로 하면 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었는데, 체조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수업시간이 끝나고 ‘저 선생님, 도가 지나치다, 느낌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③ 피해아동 D가 “甲으로부터 ‘내 세컨드잖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甲의 언행은 남ㆍ여학생들이 한 자리에 있는 수업시간에 일반적인 여성 또는 피해아동 B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거나 피해아동 D를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으로 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甲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2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甲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빈도수와 전체적인 맥락,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甲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2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은 甲에게 아동복지법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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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있지만 없는 사람
    갓난아기가 탯줄이 달린 채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나가던 시민이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자 뚜껑을 열었는데 뜻밖에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구조되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들끓는 벌레까지, 최악의 환경에서 67시간 동안 방치되어 목에서 등까지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 다행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탯줄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었기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아기는 막상 지자체나 복지단체로부터 아기용품을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유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아기는 ‘있지만 없는 사람’ 즉 법 밖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지원근거로 따진 공직자의 자세가 답답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복지사회의 꿈으로 여겼던 시대를 넘어 임신하기 전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사무적인 일처리 방식이 몸에 배어서 그럴까? 아마 목불인견의 상황에서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뜻밖의 일이라 당황했거나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여론이 일어나기 전에 지원하고 지자체와 병원 간 유기적인 협조가 재빠르게 이루어 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법은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울러 누구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모두의 약속이기도 하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이웃이나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요즘 ‘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겼다. 세상이 점점 어지럽다보니 ‘법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으로부터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아기는 비록 철없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무조건 인정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다. 당연하다. 법은 행정행위의 기본이고 기준이다. 어긋나면 위법행위가 되어 문책을 받는다. 제멋대로 해석과 그릇된 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법과 규정에 정한 절차만 따르면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잘해보겠다고 한 일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위라고 인정되면 행정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위법은 물론이고 부당한 행위까지 문책 받게 되니 사리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일하다가 빚어진 과오는 관용한다고 독려해도 쉽게 정착되지 못한다. 공직사회에서 쉽게 풀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반, 당시 내무부장관이 ‘위민행정’을 제1의 역점시책으로 내세우면서 시·도청과 시·군·구청에 ‘위민실’을 만들었다. 법에 없는 민원까지 해결해 준다는 시책이었다. 종결된 고질 민원을 다시 꺼내야 했고, 사사로운 하소연을 들어주는 역할까지 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에게는 여비까지 주었다. 나름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방행정기관으로서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문을 닫았다. 비록 한때의 시책이었지만, 법에 없고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는 민원까지 보살펴 준다고 했던 그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에는 ‘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기 상황에 있는 어린이를 비롯한 병약자, 취약계층을 위해 매뉴얼을 점검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고 즉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법이 있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너무 메마르다. 법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일을 보면서 과연 ‘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돌보지 않은 채 몸을 던지는 의인들은 법이나 의무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다. 하물며 공직자들은 그 존재이유를 잊지 않아야 하고, 법을 초월하는 인간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나라가 있고 공무원이 있는 사회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만 없는 사람’이 되고 만 어처구니없는 말은 다시 들리지 않아야 한다. 가기천/수필가·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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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벌초(伐草)
    추석이 2주가량 남았다. 추석이 돌아오면 꼭 해야 할 일이 벌초하는 일이다. 아버님과 작은어머니는 공원묘지에서 관리해 주니 벌초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아버지 내외분과 어머니 그리고 큰어머니의 산소는 내 손이 가야 한다. 물론 예초기로 한다지만, 사실 학생들 숙제만큼이나 부담이 간다. 원칙대로 하자면 일 년에 두 번(한식 때, 추석 때)은 해야지만, 나는 겨우 추석 때에 한 번으로 끝낸다. 그래서 1년 동안 자란 풀과 잡목이 뒤섞여 벌초하려면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굳이 나 혼자 벌초를 고집한다. 내게도 동생들이나 사촌들이 있지만, 모두 서울에 올라가 살고 있어 바쁜 사람들 오라 가라 하기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같이 가자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구태여 아이들에게도 시키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내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큰어머니지만, 모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또는 젖먹이 적에 돌아가셨으니 그저 의무감 하나뿐, 추억도 없고 애틋함도 없을 터이니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싶어서였다. 그래도 성묘는 함께 다닌다.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봄에 여동생들이 차라리 남들처럼 화장하여 납골당(納骨堂)에 모시자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들 한다. 그런데 난 썩 내키지 않았다. 마땅한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옛날이야기를 핑계 삼았다. 옛날 중죄인을 벌(罰)할 때 죽은 사람에게는 부관참시라 하여 시체를 꺼내어 훼손했다고 했다.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잘 모신 시신을 꺼내어 불에 태움이 그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그냥 두어 풀도 나고 나무도 자라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함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건 핑계에 불과했다. 실제 이유는 딴 데에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큰어머니의 산소에 난 풀을 깎으면서 각각 내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기억한다. 비록 힘들지만, 그 힘듦이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한때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매년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토지 면적이 묘지로 침식당함에 금수강산이 묘지 강산으로 변한다는 말도 있었다. 더구나 호화 분묘로 말썽이 된 적도 있었다. 사실 호화 분묘는 자가 과시요, 허영이었다. 죽은 자가 어찌 알겠는가? 다행히 이제는 매장보다는 화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나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영혼이 떠난 육신은 어떤 형태로든지 흙으로 돌아간다. 굳이 매장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 산소가 있어서 좋았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 산소엘 들렸다. 산소 곁에 누우면, 품에 안긴 듯 포근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친 마음을 달랬다. 바람도 같이 누워주었다. 살아계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하듯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그걸 동생들에게는 그 말을 차마 못 했다. 오라비나 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가 동생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동생들도 더는 권하지 않았다. 정년 할 때 예초기를 장만했다. 그때 제일 가볍고 간편한 일제 예초기를 샀다. 한 이십여 년간 사용했더니 몇 해 전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오직 4기의 산소만 사용했을 뿐인데 고장이 났다. 세월엔 장사 없다는 말이 틀림없다. 아무래도 예초기를 새로 사야 할 것 같다. 가장 간편하고 늙은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구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밝은 사촌에게 부탁했다. 그래도 제일 관심이 있는 동생이다. 몇 해 전엔 혼자 와서 벌초하고 간 적도 있었다. 동생들도 여럿 있지만,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다. 유독 그 사촌만 마음을 써준다.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고 벌초 걱정은 하지 말고 기계만 사달라고 했다. 주문서가 카톡으로 왔다. 어차피 내 대에서 끊어질 거니 근력이 다 할 때까지 잘 쓰겠다고 써 보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이 비가 그치면 날씨는 더 선선해지겠지. 기계가 도착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벌초하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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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외도 경력 가진 어느 아내의 이혼 청구
    [요지]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사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그 사이에 지속된 남편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아내가 이후에도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남편이 용서한 종전의 외도사건을 이유로 아내는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어렵고, 위 사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혼인파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외도사건의 당사자인 아내를 이 사건에서도 유책배우자로 단정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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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궁하면 통한다
    궁즉통(窮卽通)이란 말이 있다. 주역의 핵심 내용으로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줄인 말이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의미다. 여기서 궁(窮)자는 ‘곤궁하다’는 뜻이 아닌 ‘최선을 다하다’는 뜻으로,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다. 간절함은 때론 기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삶의 기준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전 서산 시민들의 오랜 간절함이 ‘궁즉통(窮卽通)’하면서 지역사회에 낭보를 전해주고 있다. 서산지역 최대 현안인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산시민의 20년 넘는 숙원인 서산공항은 고북면과 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서산시는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충남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다. 시는 내년 국비에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재부 수시 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산시는 향후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3분기 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맹정호 시장은 이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찍 소리가 통했다”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맹 시장은 지난 3월 가덕도(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충남에서 누군가는 찍소리라도 해야 할 거 같아 한마디 한다”며 자신의 심정을 공개했었다. 당시 맹 시장은 “서산민항 건설비 500억원이 부담되는 건가? 충남의 정치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냥, 충남이니까 그런 건가?”라며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충청권의 정치력에 대한 서운함을 에둘러 비판했다. 맹 시장은 이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서산민항 건설 이유를 설명하고 투쟁에 나서 정부를 설득했다. 서산 시민들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간절함의 끝맺음은 성취일 것이다. 서산의 지역발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년간 지지부지 하던 서산공항 건설이 정부의 예산이 확정된 만큼 지역을 바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플랜 수립에 간절함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궁하면 통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간절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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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종말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다. 이는 세상의 이치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역사관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 곳곳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시기는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재림의 징조는 미리 알려주셨다. 대표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고 하셨다. 불교에서도 말법사상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감히 아는 척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아마도 여러 종교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종말에 관한 교리들이 있을 것 같다. 요즘 신문에 보고되는 지구 환경 변화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본다. 며칠 전 지구온난화 마지노선 0.4〬 C 남았다는 기사와 함께 야생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수백 km를 남하해 러시아 노릴스크 도심에 어슬렁거리는 사진이 실렸다. 전례 없는 극한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며 평균 기온이 1.5도만 올라도 5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극한 고온 빈도가 8.6배 커지고 곳곳에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복합 이상기후가 속출하리란 전망도 했다. 며칠 전에는 사시사철 빙하로만 뒤덮여 있는 그린란드 꼭대기에 눈 대신 비가 왔다고 했다. 이곳은 덴마크 영토로서 한반도의 9.7배 넓이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섬으로 북극에 가까운 대서양의 최북단에 있다고 소개한다. 올여름 그린란드는 이상 고온이 두드러지게 나타냈다고 한다. 이상고온이 지속하다 보니 올여름 빙하가 녹는 속도는 기록적으로 하루 평균 82억 톤의 빙하가 녹아 사라졌다고 한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리면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100년에 해수면이 18cm 상승하리라고 예측한다.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남극, 북극지방과 고산지대 빙하 역시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한다. 북극의 해빙은 지난 40년 동안 해마다 한반도 면적이 사라졌다고 했다. 아이티에서는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 최소 304명이며 1,8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처처에 지진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습지인 남미의 브라질에 있는 판타나우가 말라간다고 했다. 판타나우의 물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라는 것이다. 판타나우의 올해 상반기 강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50% 수준에 그쳐 9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한다.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뭄과 홍수, 고온과 한파 등 성경 속 세상의 종말적 징조와 흡사하여 새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 이러한 지구 환경 변화는 바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주요 화산 폭발을 들었다. 화산 폭발로 방출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은 온실 효과를 증가시켜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고 한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인간 활동이라 한다. 화석 연료 사용량의 증가와 산림 파괴 등에서 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아 범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 가장 지구의 혜택을 누리는 인간인데 그 인간에 의해 아름다운 지구가 종말을 고해서야 되겠는가? 아직도 주변에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계곡이나 골짜기에도 내다 버린 빈 병들이 널려 있다. 생각해 보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많다.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고 실천하여 금수강산을 지켜내야겠다. 꽃 하나하나가 모여 꽃밭을 이룰 수 있듯이 비록 나 하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하나 힘을 모으면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다가 황혼에 들어선 나 자신의 종말도 생각해 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하게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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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1-09-01
  • 자영업자
    요즘 비회기철이라 서산에서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얼마 전 동문동 먹자골에서 지인과 ‘불편한 식사’를 해야만 했다. 한 시간 남짓한 식사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손님이 오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딱히 할 일이 없는 40대 주인은 스마트폰에 눈을 박고, 간간히 우리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왠지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했다. 10개 테이블 규모 그 가게에서 단 둘이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었다. 찹찹한 심정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인께 “힘드시죠” 말 한 마디를 건넸다. “진저리가 남니다. 어제도 손님이 없어 텔레비전만 보다가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도대체 언제나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그는 살벌한 표정으로 독기를 토해냈다. 음식점을 나오는 뒤통수가 여간 따잡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서산지역 상가에서는 손님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다. 많은 상가마다 임대와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여있고 상인들의 한탄소리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번화로에서 옷가게를 하는 50대 여 사장은 얼마 전 함께 일 하던 직원 2명을 쉬게 했다. 코로나가 확산된 작년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줄더니 올 여름을 기점으로 반 토막 났다. 별수 없이 5년간 함께 근무한 이들을 해고했다. 7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4천명으로 1991년4월(125만1천명)이후 30년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일명 ‘나 홀로 사장’이 늘어나고, 10명중 4명은 경영 위기로 인해 정기 휴무일 없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을 지경이다. 개인사업자 형태인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자본을 조달해 투자하는 자본가이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노동자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의 24%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정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이대로 가면 자영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유지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3월 1.25%에서 0.75%로 인하하고, 2개월 뒤인 5월 0.5%로 다시한번 추가 인하한 후 9회 연속 동결됐던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한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금리인상에 이어 추가 인상까지 이어지면 더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경제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빚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석을 전후로 40조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대출·보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며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덜어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자영업청’설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긴급대출, 대출유예나 이자율 인하 등 채무자 차원의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고사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들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퇴직금 등 노동자 차원의 자영업자 안전망 구축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공공플랫폼 개발과 지역화폐 사용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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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1-09-01
  •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사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2심은, 국가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인 피고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심의 판단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이유로 2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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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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