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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과 질서 사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2022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월의 빠름은 나이와 정비례한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 새 달력을 바꿔 단 듯한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야 했던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해봅니다. 안동의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태어나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고 김영길 박사는 그의 신앙고백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창조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청종하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영적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을 되찾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핏속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죗값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제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인간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다> 고 김영길 총장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문제를 충족하기 위한 희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가끔 인정(관용, 아량 또는 예외라 해도 좋다)과 질서(법, 원칙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사이의 교차점에서 멈칫거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애초에 우리 인간 사회도 인정(人情)의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설파했던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은행에서도 처음에는 도장만으로도 보증행위가 되었으나 나중에는 직접 보증인을 대동하여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등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금융기관의 예처럼 이제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인정이 무너진 자리에 법과 규칙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때때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인정이라는 인간의 감성과 질서라는 이성이 부딪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의 오피니언에 실린 <순수이성비판>을 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사형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예정되었을 때 오늘 사형이 집행될 사형수가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멸망하는데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구나 사형수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터이고 그 어머니 역시 내일이면 죽게 되는 데 ‘하룻밤이라도 함께 해주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의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형수 본인의 존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그가 스스로 행위에 책임을 지는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문명과 도덕을 수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 확실하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질서보다는 정이 앞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으냐? 하겠지만, 오히려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인간적일 수가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 예외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희생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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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
    올 한해도 며칠 안 남았다.한해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해야 할텐데, 코로나 정국의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세상이 뒤숭숭한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안좋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전 세계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경제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신공항 등 수백조 원대 건설사업을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K9자주포, 흑표 4.5세대 전투기인 KF21기 보라매와 K50기, 그리고 각종 미사일 등 최고 수준의 방산 수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도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고 있다. 해미가 국제성지로 선포되었고 해미공항과 서산 대산항이 문을 열 것이고,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조성사업이 예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화시기에 걸맞게 우리 서산시에도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 시대는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서산시에서도 탄소 저감 조림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시설녹지, 환충녹지, 도시 숲 관리,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 등,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제안한다.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서산 시내에는 10㎡ 이하의 시유지 중 일반재산이 24필지 행정재산이 615필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곳들은 거의 다 불법 쓰레기 투척장이 되거나, 불법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위생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곳 639 필지에 나무 한 그루씩을 심으면 639그루의 나무가 서산 시내에서 자랄 것이요, 한 필지에 두 그루씩을 심으면 1,278그루가 자랄 것이다. 평균 5그루씩이 심어진다면 3,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서산 시내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 시내는 아름다운 정원 속의 도시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다. 이곳들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산시는 친환경 녹색도시가 될 것이고 탄소 제로 도시가 될 것이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도시, 오래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여름에는 그늘막이 되고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색도시, 우리 서산시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한다./조동식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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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출향인
    재경서산시향우회, 재인천서산시민회, 재대전서산태안향우회, 재부산서산태안향우회, 재홍성서산향우회 등 출향인 단체는 고향인 서산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어김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십시일반 성금을 거둬 서산시에 전달했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에는 마스크를 한가득 보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정기탁금도 전달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고향방문 행사’를 갖고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장보기 행사를 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출향인이 참여하고 있는 재경서산시향우회와 재인천서산시민회는 서산시민체육대회, 신년하례회 등 서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해미읍성축제나 팔봉산감자축제, 서산국화축제에도 매년 참석해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맹목적이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고향이기 때문이었다. 출향인들에게 서산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고,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존재이다. 그러나 돌아볼 일이다. 출향인들의 맹목적 사랑만큼 서산시와 서산시민들도 진심이었는지 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전국 어느 지자체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처는 당연히 고향이 될 것이다. 서산시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하게 된다. 서산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부에 대한 답례품으로 서산 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 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게 된다. 서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상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최근에는 답례품을 선정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출향인들과의 교감이다. 그간 서산시의 출향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조건 없는 조력자인 출향인과의 교감 확대를 위해 서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도 서산시는 미온적이었다.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서산 출신 공무원들도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서산시의 홀대를 지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얼마 전 재경서산시향우회장 취임식을 가진 이우인 회장은 “우리 출향인들은 각지에 터 잡고 살면서 오로지 성실과 근면 하나로 일가를 이룬 분들이다. 우리에게는 세상 풍파를 슬기롭고 용감하게 헤쳐 나갈 호연지기를 가르친 고향의 산천이 있고, 부모님과 친지들이 아직 고향을 지키고 계시다”며 “우리 출향인들은 고향의 고마움에 결초보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많은 봉사를 실천해 왔다. 재향 시민들께서도 진한 정으로 출향인들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산시가 새겨야할 대목이다. 그렇기에 서산시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우선 전국 출향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고향 소식을 알린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답례품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서산시의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상호 공존의 제도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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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는 수천 명의 축구 팬이 모여 이들의 귀국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던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표팀은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 4대 1이라는 점수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경기마다 투혼을 발휘하여 12년 만의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있어 올겨울은 따뜻했다’라는 신문 제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월드컵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뛰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완와골절상(安窩骨折傷)을 당해 수술을 받고 검은색 보호대를 착용한 채 투혼을 펼쳤던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그의 SNS에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몸이 부서지도록 뛰었다. 저희가 분명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절대 없다”라며 “더불어 축구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며 문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선수들도 행복을 느꼈는데 도대체 ‘행복이란 무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정말 나는 행복해요’라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행복이 무어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답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만 생긴다면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 느끼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자녀를 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행복은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갈증 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채우면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납니다. 세계 최장기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Geoge E Vailant M.D)는 그의 저서 『행복의 조건』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을 느끼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웃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 때, 직장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일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감사하는 자세와 관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원한이나 회한을 품고 사는 인생보다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언제나 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 세상 살면서 내가 남에게 베푼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삽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뿐입니다. 그는 또 행복해지려면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불행보다는 행복을 한층 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개막 전에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그의 글 끝에 “1%의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느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99% 불리해도 1% 유리한 구석이 보인다.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자 배구 슈퍼스타 김연경 선수의 말입니다. 행복을 이끄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입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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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교내 봉사에 ‘사과편지 작성’포함 여부
    [개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사안] 중학교 학생인 원고는 2019. 10.경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밖 복도에 앉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적발되었고, 생활지도담당교사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해당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교사가 원고에게 경고하며 휴대전화를 2회 더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교사는 학생부장교사에게 연락하였고, 학생부장교사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중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부장교사가 휴대전화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런 분이셨구나. 학생들이 선생님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하는데’라는 취지로 말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고, 이 사건으로 학교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내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여기에 ‘사과편지작성’까지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인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의 내용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 1시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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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나이 값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이순의 나이 60을 훌쩍 지나서일까. 왜 이리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지, 정말 두렵다. 실버 쓰나미의 여파로 호호 할아버지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나둘씩 녹슬고 고장 나는 몸, 자글자글한 주름, 손발에 점점이 퍼진 검버섯, 심지어 뒤뚱뒤뚱 걷는 모습까지. 미래의 필자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게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서글퍼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뇌어 본다. 아프지 말아야지. 곱게 늙어야지. 잘 입고 다녀야지. 될 수 있으면 말수를 줄여야지. 굴곡이 심한 삶의 여정에 초연해야지. 아마 내 나이 또래는 백배 공감하리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요즘 나이의 개념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코리아 2023’ 분석에 따르면 나이 구분을 청년-노년에서, 다시 청년-중년-노년으로, 21세기부터는 청년이행기-청년-중년-연소노인-고령 노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하루 24시간을 100살로 보고 정오를 50살로 비유했다. 생물학적 나이의 개념이 점차 흐려지면서 중년의 폭(연소노인) 또한 넓어지고 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누구나 세월의 더께가 더해지면서 외모에는 연륜이, 내면에는 영혼의 아우라가 새겨지게 마련이다. 어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중국의 소설가 장만주엔의 “중년은 세월이 쌓여서 되지만, 어른은 인생의 수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처럼 긴긴 시간 부유하면서 체득한 선견지명의 혜안과 예리한 통찰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노인을 일컬어 ‘지혜의 샘’,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물학적, 육체적 어른은 많아도 사회학적, 정신적 어른은 드문 것 같다. 지난 20년 전 수도권 생활을 접고 서산에 정착한 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른, 멘토라는 역할 모델이 있는지 지역을 스캔해봤다. 누구나 나이에 맞는 나잇값이 정해져 있는데, 어른은 겨우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드물다. 왜일까? 아마 스텝이 꼬이듯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애매한 언어 구사력, 좁은 사고의 폭, 비움의 지혜 망각, 때론 침묵의 성역으로 숨는 지혜 부족 때문일 거다. 카피라이터 정철은 ‘사람사전’이란 책에서 “걱정의 무게, 근심의 무게, 고민의 무게, 미련의 무게, 후회의 무게, 우리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이런 무게를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필자 또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해 내면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심리학 용어 가운데 ‘잘못된 합의효과’(혹은 허위 합의효과, false consensus effect)라는 말이 있다. 리더들이 의사결정 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로, 과도하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일반화하여 남들도 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젊은이의 치기어린 행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인의 치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이의 무게감 때문이고, 자칫 그것이 지적 동맥경화로 비춰져 오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의 상징’ 지혜를 설파한 정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의 주파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Epictetos)는 “최고의 처세는 참을 줄 아는 것이며 지혜의 절반은 참는 데 있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공자는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며 타인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했다. 생각의 관점, 생각의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훗날 필자는 어른으로 평가받고 싶지는 않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영혼의 옷’에 불과한 육신이 사라지고 결국 이름이 구전으로 전해져 나의 상징이미지로 굳혀질 수밖에 없다. 묵중한 말과 행동, 여기에서 그 사람의 나이 값을 정하는 견적서가 나온다. 내 사회학적 나이는 얼마나 될까? 그 평가는 주위의 몫이다. 편집국장 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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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정(情) 많은 민족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1월이 다 가도록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갑자기 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찾아온 추위에 사람들은 두꺼운 겉옷에 종종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기약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평소 다니던 약국에 들러 종합 감기약을 샀습니다. 드링크 한 병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문득 출출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울 땐 따뜻한 붕어빵이 제격이지’ 혼자 중얼거리며 공용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붕어빵 파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살림살이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몇 개의 붕어빵 굽는 곳을 지나쳤습니다. 굳이 터미널 근처로 가는 건 터미널 아래 골목에 있는 할머니가 파는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연세도 높으신 분이 (팔십도 넘으실 듯한데) 붕어빵을 구워 팔고 계셨습니다. 2천 원인지 3천 원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별로 많이 사지 않았는데 덤으로 몇 마리나 더 주셨습니다. 됐다며 사양해도 “정이야! 정”하면서 한 마리 더 얹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붕어빵을 사고 싶으면 꼭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어김없이 그 정을 얹어 주셨습니다. 다만 가끔 허탕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주 나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헛걸음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같이 추운 날 나오시지 않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간 여름 H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을 지나다 보니 옥수수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옥수수를 쪄 팔고 있었습니다. 노란 옥수수가 냄새도 구수하고 먹음직스러워 5천 원을 주고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담아있던 봉지를 열고 새로 찐 옥수수를 한 개 더 넣어주었습니다. 덤이었습니다. 그 후로 옥수수가 먹고 싶을 때면 꼭 그곳에 가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생각이 없어도 그곳을 지날 때면 억지로라도 옥수수를 샀습니다. 살 때마다 그 아주머니는 꼭 덤을 주었습니다. 하도 사양하니까 몰래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혹 어떤 분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오해하실 듯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공짜 때문에 그 약국, 그 붕어빵 할머니. 그 옥수수 파는 아주머니를 찾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쯤 빠져도 괜찮다며 사기도 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우정 조금 부실한 것을 사기도 합니다. (제발 사 오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덤을 주는 그곳을 찾는 것은, 오로지 정(情) 때문입니다. 정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보릿고개가 기승을 부리던 때도 동네에서 누구 생일이라든가 잔치가 있을 때면 꼭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손을 호호 불며 그 심부름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들녘에서 일하다가 새참이 나오면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 함께 먹었습니다. 모두가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학생들은 통학하다가 잔칫집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 국수를 얻어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냐’면서 배부르도록 가져다 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 어른들은 들녘에서 음식을 먹을 때 사람보다 먼저 ‘고수레’하며 한술 떠서 땅에 던졌습니다. 물론 토지신에게 드린다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들짐승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지요.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감도 꼭 몇 개는 남겨두었습니다. 까치를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밭에 콩이나 팥을 심을 때 세 개씩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땅속에 있는 벌레들의 몫이고 하나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몫이며 나머지 하나가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정을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라며 150만 원을 기부하신 80대 할머니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이신데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돈이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공공사업에 참여하여 근근이 모은 돈 65만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물질은 부족하지만, 정(情)만은 넉넉한 분들입니다. 내일은 더 춥겠다고 합니다. 추울수록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정이 넘치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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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 판단
    [요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와 그 판단방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개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 2, 3, 5, 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만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박범진 법률사무소(상담전화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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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인생이란 운동장에서
    지금 지구촌의 모든 이목이 카타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22회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FIFA 랭킹 28위인 우리나라가 랭킹 14위인 우루과이를 맞아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객관적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면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투혼을 불사른 손흥민 선수도 그가 월드클래스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운동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운동경기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인생길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운동경기에서는 결코 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역도 선수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는 역도를 통해 인내를 배웠다고 하며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면 가질만한 준비가 필요하고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전 5기로 유명한 홍수환 권투선수가 197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널드 테일러를 이기고 밴텀급 타이틀을 차지했을 때 그의 연습 과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산 계단이 몇 개인 줄 아나? 1,978개다. 그걸 매일 뛰었다. 정상을 쳐다보지 않고 계단만 보고 뛰었더니 눈앞에서 계단이 사라지는 순간이 왔다. 몸이 새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단숨에 정상까지 올라갔다.” 인생사 역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과 그저 대충대충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바로 주저앉고 싶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반드시 땀과 눈물이 숨어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란 여신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운동경기에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IMF로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에게 LPGA 프로골프대회에서 우승하여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박세리 선수는 “실패가 두려워서는 성장할 수 없다. 일단 해보면 성공하건 실패하건 내 자산이 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골프도 마찬가지다. 많이 쳐보고 많이 실수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단번에 이룬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을 한꺼번에 손에 쥔 사람들의 99%가 불행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차곡차곡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사람의 성공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경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958년 마드리드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불과 1km를 남겨놓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2위 주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운동장 한 바퀴를 남겨놓았습니다. 운동장에 가득한 관중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2등으로 달려오던 선수가 1등으로 달리던 선수를 부축하며 같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 지점에 왔을 때 1등으로 뛰던 선수를 반발 앞서 골인 지점을 통과하도록 해 주고 자기는 그 뒤로 2등으로 통과했습니다. 1등을 양보하고 2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쥐가 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앞서 달린 선수가 1등을 하게 된 걸 인정하여 그렇게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월계관은 1등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1등 한 선수는 그 월계관을 벗어서 2등 한 선수에게 씌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거나 남을 딛고 이뤄낸 성공에는 결코 박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흔히 운동경기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어떤 감동적인 사연들이 전해질지 모릅니다. 연장전 마지막 시간에 골을 터뜨리는 것처럼 ‘인생은 후반전이야’라고, 인생이란 운동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시인·수필가·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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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성폭행 피해자 진술 배척한 무죄판결 파기환송
    [사건요지]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참조),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서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 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사에 관련 제보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변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바,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위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경험칙과 증거법칙 위반을 이유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변호사 박범진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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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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