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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한해를 맞으며
    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달력을 바꿔 달다가 예년과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달력의 맨 끝 칸을 채웠고, 2023년 1월 1일이 새 달력의 첫 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며 달력처럼 꽉 채운 마무리를 한듯해서 흐뭇하였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한해 삶의 계획을 세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새해에도 달력처럼 알차고, 빈틈없이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합니다.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해서 쓰는 말입니다. 망망한 대해를 건너가려면 무엇보다도 항해할 목적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때때로 몰아치는 폭풍우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끝없는 방황이 있을 뿐입니다. 목적 없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존재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청춘은 청춘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리고 노년은 또 노년대로 주어진 환경에 맞춰 후회 없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나라의 시책도 시대에 맞춰 바뀌어 시행합니다. 2023년에도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 눈길을 끄는 건 만 나이로 나이를 통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이를 세 개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였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햇수로 ‘세는 나이’(전 국민이 해가 바뀌면 다 같이 바뀌는 나이)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셈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연 나이’는 단순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로 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고 불편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이런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한살이나 두 살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인은 나이가 줄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노년일수록 나이 먹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늙어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줄었다고 해서 더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세월은 우리를 노화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젊게 살 수는 있습니다. 이참에 나이 따라, 한 두어 살 젊게 살 마음을 먹어봅니다. 제일 먼저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라는 마음부터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와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일흔을 넘어서 불후의 명작 ‘부활’을 썼습니다. 그러나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분수라는 브레이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일입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으면 영락없이 뒷방 늙은이로 주저앉게 됩니다. 맨발로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유전자는 발바닥에 굳은살을 만들어 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녹슨 세포라 해도 노력하다가 보면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게 사려고 노력한다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생의 끝자락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일입니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젊게 사는 비결에 종교를 가지라고 권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보다 근본적인 것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인이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이다’란 말도 있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혹은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내일의 하루가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H.W. 롱펠로의 ‘인생 찬가’ 한 소절입니다. 출발은 앞날을 위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라 믿으며 새해를 맞으라는 어느 지인이 보내준 연하장의 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처음 칸부터 채워진 달력처럼, 만 나이가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줄어든 나이만큼 젊게 삽시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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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부정당업자’의 의미
    [개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의 의미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사안]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는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는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인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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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새해 아침에
    새해 아침입니다. 여전히 동쪽에선 해가 뜨고 뒷산 나무들도 그 자리에 서서 새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변한 것 없이 무심한 세월은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창조하셨고 세월을 쪼개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월을 쪼개어 사용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세월의 줄에 현재라는 도르래를 걸고 앞으로 달려가며, 다가올 세월을 미래라 부르고 지나간 세월을 과거로 불러 끊임없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월을 쪼개어 년, 월, 일을 만들고 이를 쪼개어 시, 분, 초를 만들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가요? 만일 세월을 쪼개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삶은 얼마나 단조로울까요?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내일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종신수(終身囚)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롭게도 해(年)를, 달(月)을, 날(日)을 정하고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변하지 않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어제의 내 몸이 아니고, 나무도 풀도 땅도 하늘도 바다도 짐승도 새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오직 마음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자연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은나라의 시조인 성탕(成湯) 임금의 반명(盤銘)에 새겨져 있는 다음 글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잠시라도 게을러질까 두려워하여, 매일 보고, 사용하는 곳에 글을 새겨 두고, 날마다 쉬지 않고 마음을 새로 다잡은 것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지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50여 년 전 농협 연수원의 J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밝아오는 아침 해를 기다렸습니다. 안개와 구름으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 안개와 구름이 걷힌 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태양이 새해의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구름 뒤에 가려진 축복이 태양처럼 밝은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올 한해, 어떤 화두로 시작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언제나 ‘어째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째서’라는 말속에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원인분석을 하는 일입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입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은 누가 안 된다고 하면 언제나 "당신이 해봤느냐?"고 물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따라다니는 말, 작심삼일. 엊그제 지인이 보내준 카톡에 프로 복서 조지 포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불우한 청소년의 구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능하다는 남들의 조롱 섞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45세에 당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 29살의 마이클 무어러에게 도전하여 10회 역전 KO승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전 없이 성공은 없다. 만약 오른손이 부러졌으면 왼손으로 싸워라. 왼손이 부러졌다면, 오른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도전의 길에는 나이란 없다.” 매일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오르고 또 오르면 결국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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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대표이사에 ‘사임제안서’전달…협박죄?
    [개요]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요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직원 대표인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해자를 만나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주도권을 보유한 피해자는 ‘사임제안서’의 수용이나 거부는 물론 수정 제안 등 추가적인 협의를 시도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직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민사상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자신을 압박하는 취지의 제안·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임제안서’의 전달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들 및 주요 투자자들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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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또 한 해를 보낸다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세월의 빠름을 가리켜 흔히 흐르는 물 같고 화살 같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느낌은 더한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뻤던 일, 보람 있었던 일, 마음 아팠던 일, 후회스러운 일 등을 생각해보며 성찰하고, 맞이하는 새해를 설계합니다. 올 한해를 돌아봅니다. 봄에는 서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했습니다. 파나마운하나 수에즈운하보다 무려 400년이나 앞설 뻔했던 굴포운하 유적지며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나 검은여 방문 등 내 고장 문화유적지를 둘러봄도 큰 즐거움과 유익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박두진문학관을 거쳐 조명희문학관을 방문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진주 유등축제를 관람했던 일, 예당호에서 전 교인 야외예배에 참여했던 일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칼럼집 『걸림돌을 디딤돌』을 간행한 일, 모 권사님의 후원으로 신앙시집 『십자가를 그려보셔요』를 재판하였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참조은주간보호센터에서 목요 예배를 개설하여 복음 사역을 한 것과 한주도 거르지 않고 서산타임즈에 칼럼을 연재한 일도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와 나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분 한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탁상용 달력의 뒷장을 넘겨봅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행사 메모가 결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해보는 일도 젊은 날과 노년의 한해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나씩 홀연히 연기처럼 사라짐을 보고 들을 때마다 현재의 내가 문득, 낯선 존재로 다가오며 가벼운 흥분마저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만원이 청춘의 시간이라면 거지의 만원은 노년의 시간이라 할까요? 그래서 점점 시간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란 말이 있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꼭 노년의 삶만 시간이 아까운 걸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1년은 우리에게 똑같이 8,760시간을 나눠줍니다. 하루하루를 보람 있고 행복하게 보낸다면 1년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쌓인 일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보람찬 하루,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될까요? 첫째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충대충 살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과 여기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후회 없는 삶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일입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어떤 사람도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자족이 행복과 보람의 비결인 셈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겠지요. 드디어 2022년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합니다. 어떤 황홀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시인, 소설가,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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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골프 경기 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범위
    [개요]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요지]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골프경기 중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더욱이 다른 경기자의 전방에 피해자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경기자의 타구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거나 다른 경기자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다음 샷이 예정된 경기자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다른 경기자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변호사 박범진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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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정직한 나이 계산법
    한 해가 참 빨리도 지나간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 곧 마지막 해가 질 황혼녘에 접어들었다. 또 한 살 더 먹으며 늙어가는 것이 싫은데 생로병사의 궤도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다. 사실 인간에게 젊음과 청춘만 있고 늙어서 병들어 지구를 떠나야 하는 종말이 없다고 해도 문제다. 어린 자녀, 손주들도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세상이라는 무대를 비워주고 앞선 세대는 늙어야 하며 끝내는 세상을 하직해야 한다. 60대에 접어든지 벌써 몇 년이 됐지만 나는 아직도 노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어색하고 싫다. 다행히도 내년 6월부터는 우리나라도 만으로 계산하는 서양 나이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60대 초반으로 되돌아온다. 지금보다 더 젊어지게 돼 반갑기 그지없다. 정부가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앞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법안 통과가 됐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여서 내년 6월부터 우리 국민들이 적게는 1년 내지 많게는 3년 더 젊어지게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통적인 나이계산법에 따라 1~2살 더 많은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다. 가수 싸이의 예를 들어보면, 그가 출생한 날이 1977년 12월 31일이어서 만 나이로는 44세이지만 연 나이로는 45세, 세는 나이로는 46세가 된다. 2022년 12월 31일부터 만 45세가 되는 싸이는 내년 6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대로 일상생활의 나이가 될 것이다. 집에서 세는 나이, 연 나이가 이제는 없어지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나이 한 가지만 쓰게 되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싸이도 전 세계 팬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직한 계산법이어서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나이를 묻고 심지어 생일까지 따지며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깍듯이 대접하는 경향이 있었다. 찬물 한 그릇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먼저 마시라고 내밀며 장유유서의 질서를 중시했다. 그러다보니 어디 가든 나이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나이보다 부풀려 속이기까지 하며 형님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 자랑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물론 나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정부의 권고에 따라 취업시장에서는 나이제한이 없다고 구인광고를 내지만 같은 능력이 있어도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지원자는 기피 대상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선거판도 마찬가지다. 출마하는데 연령제한이 없지만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나이가 든 후보자보다 힘과 패기를 내세우는 젊은 후보자를 더 주목하기 쉬워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나이를 선거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표기를 해줬다. 그래서 한국나이 70세가 되는 노인이 68세가 되기도 해 60대 후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필자도 하루하루 부지런히 늙어가면서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었다. 속절없이 주름살 하나 들려준 2022년은 이제 미련 없이 보내야겠다. 거품을 걷어낸 정직한 나이로 젊어질 2023년 새해는 그래서 더욱 기대된다./허성수(서산타임즈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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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인정과 질서 사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2022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월의 빠름은 나이와 정비례한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 새 달력을 바꿔 단 듯한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야 했던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해봅니다. 안동의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태어나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고 김영길 박사는 그의 신앙고백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창조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청종하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영적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을 되찾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핏속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죗값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제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인간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다> 고 김영길 총장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문제를 충족하기 위한 희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가끔 인정(관용, 아량 또는 예외라 해도 좋다)과 질서(법, 원칙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사이의 교차점에서 멈칫거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애초에 우리 인간 사회도 인정(人情)의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설파했던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은행에서도 처음에는 도장만으로도 보증행위가 되었으나 나중에는 직접 보증인을 대동하여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등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금융기관의 예처럼 이제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인정이 무너진 자리에 법과 규칙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때때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인정이라는 인간의 감성과 질서라는 이성이 부딪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의 오피니언에 실린 <순수이성비판>을 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사형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예정되었을 때 오늘 사형이 집행될 사형수가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멸망하는데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구나 사형수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터이고 그 어머니 역시 내일이면 죽게 되는 데 ‘하룻밤이라도 함께 해주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의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형수 본인의 존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그가 스스로 행위에 책임을 지는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문명과 도덕을 수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 확실하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질서보다는 정이 앞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으냐? 하겠지만, 오히려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인간적일 수가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 예외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희생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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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
    올 한해도 며칠 안 남았다.한해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해야 할텐데, 코로나 정국의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세상이 뒤숭숭한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안좋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전 세계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경제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신공항 등 수백조 원대 건설사업을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K9자주포, 흑표 4.5세대 전투기인 KF21기 보라매와 K50기, 그리고 각종 미사일 등 최고 수준의 방산 수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도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고 있다. 해미가 국제성지로 선포되었고 해미공항과 서산 대산항이 문을 열 것이고,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조성사업이 예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화시기에 걸맞게 우리 서산시에도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 시대는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서산시에서도 탄소 저감 조림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시설녹지, 환충녹지, 도시 숲 관리,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 등,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제안한다.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서산 시내에는 10㎡ 이하의 시유지 중 일반재산이 24필지 행정재산이 615필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곳들은 거의 다 불법 쓰레기 투척장이 되거나, 불법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위생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곳 639 필지에 나무 한 그루씩을 심으면 639그루의 나무가 서산 시내에서 자랄 것이요, 한 필지에 두 그루씩을 심으면 1,278그루가 자랄 것이다. 평균 5그루씩이 심어진다면 3,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서산 시내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 시내는 아름다운 정원 속의 도시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다. 이곳들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산시는 친환경 녹색도시가 될 것이고 탄소 제로 도시가 될 것이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도시, 오래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여름에는 그늘막이 되고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색도시, 우리 서산시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한다./조동식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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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출향인
    재경서산시향우회, 재인천서산시민회, 재대전서산태안향우회, 재부산서산태안향우회, 재홍성서산향우회 등 출향인 단체는 고향인 서산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어김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십시일반 성금을 거둬 서산시에 전달했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에는 마스크를 한가득 보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정기탁금도 전달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고향방문 행사’를 갖고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장보기 행사를 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출향인이 참여하고 있는 재경서산시향우회와 재인천서산시민회는 서산시민체육대회, 신년하례회 등 서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해미읍성축제나 팔봉산감자축제, 서산국화축제에도 매년 참석해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맹목적이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고향이기 때문이었다. 출향인들에게 서산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고,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존재이다. 그러나 돌아볼 일이다. 출향인들의 맹목적 사랑만큼 서산시와 서산시민들도 진심이었는지 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전국 어느 지자체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처는 당연히 고향이 될 것이다. 서산시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하게 된다. 서산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부에 대한 답례품으로 서산 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 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게 된다. 서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상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최근에는 답례품을 선정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출향인들과의 교감이다. 그간 서산시의 출향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조건 없는 조력자인 출향인과의 교감 확대를 위해 서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도 서산시는 미온적이었다.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서산 출신 공무원들도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서산시의 홀대를 지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얼마 전 재경서산시향우회장 취임식을 가진 이우인 회장은 “우리 출향인들은 각지에 터 잡고 살면서 오로지 성실과 근면 하나로 일가를 이룬 분들이다. 우리에게는 세상 풍파를 슬기롭고 용감하게 헤쳐 나갈 호연지기를 가르친 고향의 산천이 있고, 부모님과 친지들이 아직 고향을 지키고 계시다”며 “우리 출향인들은 고향의 고마움에 결초보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많은 봉사를 실천해 왔다. 재향 시민들께서도 진한 정으로 출향인들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산시가 새겨야할 대목이다. 그렇기에 서산시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우선 전국 출향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고향 소식을 알린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답례품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서산시의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상호 공존의 제도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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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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