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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선거법’문제점 속출||중선거구제 변경으로 선거비용 증가 정치신인 보호취지 무색…‘큰 부담’
    중선거구제 변경으로 선거비용 증가 정치신인보호취지 무색…‘큰 부담’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바뀐 ‘개정선거법’의 문제점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초의원의 경우 올해부터 소선거구제에서 3~4개 선거구가 합쳐진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지역구가 넓어져 오히려 선거비용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개정선거법이 당초 정치신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지방선거(시∙도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전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13일이 아닌 73일로 늘어나 일찍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미리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내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 건물의 옥상과 외벽면에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선거사무소 운영비와 사무원 봉급, 홍보물 제작 및 발송, 홈페이지 운영비 등이 부담이 커 본선도 치르기 전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의원에 출마를 밝히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 후보는 “지난달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선거사무소를 임대, 현수막 및 간판 설치, 명함∙홍보 팜플렛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 오히려 정치신인에게는 개정선거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가 폐지돼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전략이나 캠페인 없이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가 어려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현판이나 현수막, 명함, 홍보 팜플렛 등을 통한 이미지 알리기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으며, 젊은층의 경우에는 인터넷 홍보를 통한 네티즌들의 표심 잡기가 승패를 결정하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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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중심당, 이복구 시장후보 공천 확정||중심당 충남도당, 제5차 공천심사위 결정
    이복구 전 도의원(사진)이 국민중심당 서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중심당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조부영)는 지난 16일 오후 천안에서 제5차 공천심사위를 열고 충남지역 시장ㆍ군수 후보 5명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민중심당 후보로 확정된 서산지역 후보로는 차성남(도의원 제2선거구), 이완복, 우종재(이상 시의원 나선거구), 이문석, 이철수(이상 시의원 마선거구)씨등 6명으로 늘어났다.이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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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1등 행정으로 1등 서산 만들 것”||조규선 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조규선 열린우리당 서산시장 예비후보(57ㆍ사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18일 오후2시 동문동 삼일빌딩 5층에서 문석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 시민 지지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우리 서산의 역사는 훌륭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만들어 진다”고 전제하고 “지난 4년간 중앙 및 도단위 33개 사업계획에 총 5조6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서산시 발전의 성장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민선4기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1등 행정으로 1등 서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강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추진과 사업의 마무리를 하기에는 지난 4년으로는 너무 짧다” 며 재선의지를 다졌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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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서산 의정비심의委, 시의회 감시단 전환||시의원들에 부담감 … 의정활동 수준은 높아질 듯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찬)는 12일 서산시의정비 심사를 마치고 전원이 참여하는 의정감시단을 구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변호사, 교수 등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정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함에 따라 시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감시단은 앞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달 이를 토대로 평가한 부분을 언론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시민들이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기찬 위원장은 “의정비 심의를 마쳐 공식 임무가 끝났으나 시민들을 대표해 의정비를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심의위원회 전원이 참여하는 의정감시단을 조직 했다”고 말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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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의정비 책정 문제점은?||해마다 문제점 반복, 명확한 기준 필요
    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연봉을 2,760만원으로 책정하자 무난한 선택이었다는 평가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의정비심의 회의에서도 위원들 사이에서 의정비 책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은 항목별로 의원들 보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표를 제시하는 한편, 다른 위원은 다른 지자체의 결정에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결국 2,760만원이라는 의정비를 책정하게 된 것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1위인 천안시가 의정비로 결정한 2,796만원이 기준이 된 셈이다. 심의 중에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책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위원들 간의 논의가 길어졌다. 매년 심의할 의정비 기준 정부차원 연구 선행되어야 현행 체제로는 매년 상승 투명한 심의지침 있어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매년 심의를 거쳐 보수수준을 결정키로 되어 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심의 지침이 각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뚜렷한 기준없이 막연한 지침이 지자체간 눈치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의정비를 결정한 지자체보다 의정비 책정이 지연되고 있는 지자체가 더 많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 심의위원은 "매년 심의를 해야 하는 의정비 책정과 관련해 지자체 또는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이 먼저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정비 책정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시민대표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셈"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현재 2,760만원으로 정해진 보수 수준에 대해 적절하냐 그렇지 않냐를 논의하기보다 매년 심의될 의정비 책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위촉되는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의정비심의가 실질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심의지침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보수 수준이 물가인상율과 재정자립도 등의 기준만을 가지고 시행된다면 향후 의정비는 상승일변도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정비는 오는 26일 열릴 제11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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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시의원 의정비 연간 2,760만원 확정||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440만원 등 매달 230만원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2천7백60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찬)는 지난 12일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의 재정규모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시의원 의정비를 연 2천7백6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급여로 환산하면 시의원들은 한달에 23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 됐다. 그동안 기초시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연 80일간의 회기수당 8백만원 등 총 연간 2,120만원을 지급해 왔으므로 기존보다 640만원(23.2%)이 증가됐다. 확정된 의정활동비는 의원발의에 의해 조례를 제정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해야하나 서산시의 자립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인상율,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연봉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해 지급해 오던 것을 ‘회기수당은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해 지급 하도록 돼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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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4
  • 조 시장,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오는 18일 사무실 개소식, 공식 출마 선언 예정
    조규선(57) 시장이 10일 열린 우리당 후보로 5․31 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 시장은 서산시 읍내동 삼일빌딩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는 18일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공식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조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제4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선정됐다.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 전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시장은 “시장이라는 프레미엄을 버리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공직시한을 앞당겨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재임기간 중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기업 유치와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든 것과 혁신을 통해 시민편의 위주로 관행과 제도를 바꿔 놓은 점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발전단계를 넘어 자연과 인간,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드는 일에 15만 시민과 늘 함께 고민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조시장이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침에 따라 서산시정은 오는 5월 31일까지 유상곤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된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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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열린우리당, 조규선 시장 공천 확정||도의원 1ㆍ2선거구에 맹정호, 이도규씨 확정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공천심사위 4차 심사결과 조규선 시장이 이번 5ㆍ31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서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은 지난 7일 제4차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의 공천을 확정했다. 서산시의 경우 시장 후보로 조규선 현 시장, 도의원 1선거구 후보로 맹정호 서산자치연구소장, 도의원 2선거구 후보로 이도규 서산자치경영연구소장이 확정됐다. 또한 시의원 나 선거구 후보로 신준범, 오세호 현 시의원이 복수로 확정됐다. 시의원의 경우 우선 나선거구만 확정됐는데 이는 현역의원 우선 확정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후보자 확정에 대해 “현역의원을 우선 공천한다는 원칙 때문에 현역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나 선거구의 후보자부터 공천을 확정했다”며 “나 선거구는 현역의원인 신준범· 오세호 의원을 우선 확정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시의원 가, 다, 마, 라 선거구의 후보도 이 달 중순경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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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국민중심당, 차성남 도의원 공천 확정||시의원 이완복, 우종재, 이문석, 이철수씨 후보 확정
    국민중심당, 충남도당 공천심사위 3차 심사결과 차성남 현 도의원이 이번 5ㆍ31 지방선거 국민중심당 서산 제2선거구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중심당 충남도당은 지난 8일 제3차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부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의 공천을 확정했다. 서산시의 경우 도의원 후보로 2선거구에 차성남 현 도의원을 확정하는 한편 시의원 후보에는 나선거구에 이완복 현 시의원, 우종재 정당인, 마 선거구에 이문석 현 의원, 이철수 현의원을 각각 복수로 공천을 확정했다. 한편 국민중심당 충남도당은 아직 후보확정이 되지 않은 시장 후보는 12~13일, 시의원 가, 다, 라 선거구는 오는 17일~19일, 도의원 1선거구는 20~21일 각각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은 17~20일까지 공천후보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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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대 국민 서비스 강화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상 최대규모인 이번 5·31지방선거가 국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는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후보자 선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대 국민 인터넷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홈페이지(http://www.nec.go.kr) 메인화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e-선거도우미」,「5·31선거정보조회시스템」,「정치포털사이트」로 각각 구분하여 일반유권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e-선거도우미」는 후보자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신고·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선관위로부터 인증 받은 후보자로 하여금 직접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 각종 신고를 비롯한 본인의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이를「정치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5·31선거정보조회시스템」에서는 선거별·지역별 (예비)후보자명부는 물론 (예비)후보자 관련 각종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특히,「정치포털사이트」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거나무꾸미기」코너는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 후보자에게 바라는 선거공약을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역을 선택한 후 지역발전에필요한 정책 내지 공약을 유권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선거공약 확인도 가능하다. 「선거정보」에는 선거주요일정, 선거법 주요개정내용, 선거구현황, 역대선거정보를게시하여 일반 유권자가 이번 지방선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후보자홈페이지」, 「정보마당」, 「참여마당」등 여러 컨텐츠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거나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1인 6표제의 복잡한 투표절차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이버 투표체험 공간’과 자신이 투표할 장소를 쉽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투표소 찾기’도 운용할 계획이다. 선거ㆍ정당·정치자금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종합안내센터(02-503-1790~1)나 선관위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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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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