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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 의정비 낮아진다||행안부, 하향조정 담긴 가이드라인 제시 14일 입법예고 … 내년도 심의부터 적용
    서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정비가 내년부터 현 수준보다 낮아진다. 서산시와 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국 246개 지방의회의 80%인 198개 의회의 의정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비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통과될 예정으로 당장 올해 11월 말 기한인 내년도 의정비 심의, 확정부터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산시의회는 6개의 자치단체 법적 유형 중 50만 미만 도농복합시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각각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이 의정비 산정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의회가 현 의정비보다 1,925만원이 하향 조정된 5,327만원, 서울 도봉구의회는 2,216만원이 줄어든 3,484만원으로 감액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했다. 서산시의회의 경우 행안부가 이날 제시한 의정비 산정 공식과 지난달 30일 행안부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이 제시한 공식이 수치상으로 엇비슷해 대략 2,800만∼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의회 올해 의정비는 3667만2000원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의 10%를 상한선으로 정했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어길 경우 벌칙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행안부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의정비가 많다’는 응답이 광역의회 77.9%, 기초의회 66.7%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또 현 의회 의장의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권만 준 다음 자치단체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심의위원 추천대상에는 교육계와 통ㆍ이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을 추가했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반드시 거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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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내년부터 경형 상용차 취ㆍ등록세 면제
    내년부터 경형 상용 자동차의 취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다. 개정안에는 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보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공보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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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의원 개개인 자질 검증시스템 강화해야”||(2)의회 이렇게 바꾸자
    의회, 집행부만큼 영향력 키울때까지 지켜봐야 외국서는 국회의원 수준의 영광스런 자리 인식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자질시비, 집행부와의 유착, 일당독주 등은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출범한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이면이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무조건 의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깎아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선거 때 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 등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엽 교수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지방의회 유급제, 정당공천제 도입 등에 따른 각종 문제를 일종의 ‘통과의례’로 평가했다. 그는 “의회는 여러 형태를 거치면서 입지를 강화해 온 집행부에 비하면 민선 지방의회 18년 역사는 매우 짧다”며 “유급제, 기초의원공천제도 도입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 의회가 집행부만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의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닌 인물들이 지방의원보다 자치단체장이 되기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차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수준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식한다. 제도적으로도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가 여러 경로의 인재들을 지방의회로 모으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이어 “의회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도 의회 운영에 행정안전부 등 집행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다 논의가 중단된 의원성과공표제, 현재 추진 중인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생활정치’,‘주민정치’를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도출됐다. 이철수 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먼저 나서거나 타 시ㆍ군의회가 움직이면 눈치를 보고 있다가 뒷북을 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산시의회가 각종 이슈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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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변웅전 의원, 서산당 당수는 ‘유상곤 시장’||서산시의회 주관, 서산 ‘빅4그룹’ 정책협의회 개최
    서산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13일 변웅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상곤 시장, 차성남ㆍ이창배 도의원 등 이른바 서산지역 정계 ‘빅4’그룹을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을 주선한 이철수 의장은 “각종 서산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호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모임을 상ㆍ하반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또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모임을 갖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국회의원은 “우리 모두는 유상곤 시장이 대표인 서산당의 당원”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크게 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서산시를 중심으로한 중앙당 국회의원으로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달려오겠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유상곤 시장은 “평소 형식에 구애 없이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었다”며 “서산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성남 도의원은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다보면 더 좋은 지혜가 나올 수 있다”며 환영했고 이창배 도의원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감개무량하고 기대에 부풀어 달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이날 이러한 취지와는 무색하게 인공해수욕장 조성을 제안해 유 시장이 잠시동안이나마 머쓱해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도 “일하는 의회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업무 성격상 의회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인공해수욕장 조성을)제안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며 “좀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웅전 의원도 “좋은 제안이지만 사업을 하는데는 서산시의 의지가 가장 우선”이라며 “서산시가 이를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수 의장은 “서산시의회 개원 이래 국회의원ㆍ시장ㆍ도의원ㆍ시의회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시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해 달라”며 “상호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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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공공기관 제출서류 50% 축소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기관에 제출되는 민원ㆍ증명 서류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감소시키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7일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승인 등 세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활성화되면 공기업과 각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ㆍ증명 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50% 정도가 줄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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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자유선진당, 교섭단체 됐다||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 공동 구성 합의
    서산ㆍ태안지역 출신의 변웅전 국회의원 소속당인 자유선진당이 원내 제3교섭단체로서 당당히 원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 변웅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자유선진당(대표 이회창)과 창조한국당(대표 문국현)이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합의했다. 이번 양 당이 합의한 내용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양당 공동대표가 한다. 다만, 등록명의는 ‘자유선진당’으로 한다 ▲교섭단체 이름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양당 각자 독자적 정당활동, 다만 교섭단체 운영 관련 사항은 양당 당대표 협의에 따라하게 된다. ▲양당은 이미 합의한‘대운하 저지’,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 수호’, ‘중소기업 육성’이외에 ‘고품질의 공교육 추진’을 추가해 정책을 공조키로 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현행 교섭단체의 결함을 극복해 원내 제3교섭단체로서 당당히 원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한나라당, 민주당의 독선적 논의로 인한 국회 파행에 종지부를 찍고 보다 생산적 국회운영이 이뤄지는데 주도적으로 중재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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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 못한다||행안부, 시ㆍ군별 상한 기준 마련 겸직ㆍ영리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게 지방의원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과다 인상, 지방의원의 겸직문제, 의장단 선출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의정비의 경우 시ㆍ군별로 재정여건 등을 근거로 그룹을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방법과 주민의견반영여부 등의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비 지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의원 겸직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종전 명예직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겸직 금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확대해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교수와 지방의원 겸직시에도 휴직을 의무화하고, 겸직 신고도 제도화하는 동시에 배우자 등 이해 계인의 자치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 등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선절차 없이 의원들 간의 비공식적인 사전조율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공개경선’ 도입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원들은 오히려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철수 시의회 의장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지역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인구와 재정적인 면만을 본 단편적인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성화 노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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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 지방의회 윤리기준 강화될 듯||행안부,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정 권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면서 의원윤리강령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도 권고, 의원들의 윤리 기준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지방의원 윤리강령조례’제정 유무 및 운영 실태 파악과 함께 조례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서산시의회의 경우 의원윤리강령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의회의 윤리강령조례는 의원들의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청렴과 공정성 유지 △지위 남용 금지 △기관에게 통상적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금지 등을 법제화 하고 있지만 문항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행안부의 권고를 서산시의회가 받아들일 경우 의원 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제화 할 수 있어 의회의 자정기능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 시의원은 “의원윤리강령조례의 경우 그동안 모호하고 포괄적인 항목으로 구체적인 안정장치로의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시행규칙까지 정한다면 자칫 의원들간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의원 고유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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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정부, 2013년부터
    오는 2013년부터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이 5급 이상과 같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57세 이하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되 내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토록 했다. 내년에는 58세, 2011년부터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조정되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무원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 규정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 데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조와 교섭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합의하고 우선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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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 서산시의회, 자정기능 미약||윤리강령 제정하고도 윤리위 개최 소극적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광역 및 기초의회에 대한 ‘지방의원 윤리강령조례’제정 유무와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서산시의회 경우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의회는 ‘지방의원 윤리강령조례’를 제정, 운영중이지만 정작 의원 비리 및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의회 스스로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기초의회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은 물론 폭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모두 개인적 사과 등으로 무마되는 등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 이렇듯 시의회가 ‘지방의원 윤리강령조례’도 제정하고 상황에 따라 윤리위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고 있지만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동료의원이라는 점에서 사실 의원끼리 윤리위 문제를 거론하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문제가 발생해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해결해 온 관행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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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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